받는사람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 안내
- 표기언어는 발급 대상 언어로 선택해주십시오.
- [신청자 정보]는 국문으로, [대상작품 정보]와 [수출 정보]는 영문으로 작성해주십시오.
※ 작품명 중문 기입은 선택사항입니다. - [대상작품 정보]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 DB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영화정보검색] 페이지 참고, http://www.kobis.or.kr)
- [공동제작영화 여부]는 해당 영화 제작 시 외국영화제작업자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경우, ‘해당’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동제작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0.3.24.)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에 한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작성 시 인물의 성은 대문자로 표기해 주십시오.
- 배우, 프로듀서는 2인 이하로 작성해 주십시오.
- 표기사항은 ‘원산지’ 또는 ‘원산지 + 배급계약 내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급계약 내용’ 포함 시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활용 안내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목적은 해당 영화가 국내에서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외국에서 제작한 영화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는 온라인 출력만 가능하며, 최초 출력본을 원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원본은 ‘1회 신청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영화에 대한 증명서 원본은 필요 수량만큼 개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출력 시 ‘제작자’는 ‘Executive Producer(监制)’로, ‘프로듀서’는 ‘Producer(制片人)’로 표시됩니다.
첨부서류 안내 (표기사항의 '배급계약 내용 포함' 선택 시 해당)
- ‘해외배급대행 계약서’는 한국 수출사와 현지 수입사 간 계약서가 아니라, 해당 영화에 대한 한국 수출사의 해외배급권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지칭합니다.
- 계약서는 사본에 매 장마다 원본대조필 및 회사 직인을 날인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는 팩스 제출 및 일부 제출 불가합니다.
-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완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