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 단체, USTR에 한국 ‘스크린쿼터’ 완화 또는 철폐 요청
<서울의 한 영화관에 걸린 영화 포스터들. 2021. 4. 27. (연합뉴스)>
미국의 한 산업 단체가 한국 극장들이 일정 비율의 상영 시간을 국내 영화에 할당하도록 규정한 ‘스크린쿼터’ 제도를 완화하거나 철폐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oalition of Services Industries)은 지난주 USTR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상호주의 없는 무역 체계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고 검토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USTR은 오는 4월 2일부터 적용 예정인 한국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산정을 위해 이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의견서에서 따르면 서비스산업연합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협상에 앞서, 한국 정부는 자국 영화 상영 의무일을 연간 73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문화 산업은 급속히 성장했고, 다수의 한국 영화와 TV 콘텐츠가 국제적인 성공을 거뒀다”며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비자 선택을 신뢰하며, 스크린쿼터를 추가로 축소하거나 철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요청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등 한국 영화 및 드라마 산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 영화 산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시기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극장을 찾기보다는 OTT를 통해 집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수십 년 전 대형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국내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연간 146일로 운영됐으나, 2006년부터 73일로 축소됐다.
연합은 또한 한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 기준(de minimis)도 문제 삼았다.
의견서에는 “한국은 미국산 수입품에만 미화 200달러의 소액면세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높은 소액면세 기준의 핵심 이점인 신속한 통관 절차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한국의 해석은 무역 촉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망을 가중시켰고, 출처별로 별도의 통관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자동화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국가별 상호주의에 기반한 관세 부과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제시됐다. 해당 조치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환율,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관세로 적용될 예정이다.
글 송상호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