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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동향

[미국] 일리노이주, 영화 제작 세액공제 제도 대폭 확대

2026.01.16
  • 작성자 KoBiz
  • 조회수53

 

[미국] 일리노이주, 영화 제작 세액공제 제도 대폭 확대

한국 참여 가능 여부

   참여 가능

   국적 제한 없음일리노이주에서 촬영하는 모든 영화·TV 제작사 신청 가능

   주지사 성명에서 "전 세계 제작사(productions from around the globe)" 유치 목표 명시

1. 지원사업 개요

   지원사업명

- 국문: 일리노이 영화 제작 세액공제

- 영문: Illinois Film Production Tax Credit

   관련 법안

-  SB 1911 (2025 12 12일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

   운영 주체

- 일리노이주 정부, Illinois Film Office

   사업 목적

- 일리노이주 내 영화·TV 제작 유치

- 지역 경제 활성화

- 세계적 수준의 창작 인력 양성

   지원 유형

- 제작비 세액공제 (Tax Credit)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가능 주체

- 일리노이주에서 촬영하는 영화 및 TV 제작사

- 국적 제한 없음

   최소 지출 요건

- 러닝타임 30분 이상 프로그램: 100,000달러

- 러닝타임 30분 미만 프로그램: 50,000달러

   비거주자 크루 활용 조건 (최대 13개 포지션)

- 대상 직군: 감독, 작가, 촬영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제작회계, VFX 슈퍼바이저, 편집자, 작곡가, 총괄 

  프로듀서(최대 2), 라인 프로듀서, 부제작자,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저

-  세액공제 조건: 각 포지션당 최초 50만 달러까지 30% 공제 적용

   비거주자 배우 활용 조건

-  예산 2,000만 달러 미만: 최대 4

-  예산 2,000~4,000만 달러: 최대 5

-  예산 4,000만 달러 초과: 최대 6

-  세액공제 조건: 배우 1인당 최초 50만 달러까지 30% 공제 (TV 시리즈는 에피소드당 적용)

3. 지원 규모 및 재정 구조

   예산 및 한도

-  연간 총 예산 한도 없음

-  프로젝트당 지원 한도 없음

   기본 세액공제율

- 일리노이 거주자 인건비: 35% (기존 30%에서 상향)

- 일리노이 벤더 지출: 35% (기존 30%에서 상향)

- 비거주자 배우: 30% (1인당 50만 달러까지)

- 비거주자 크루: 30% (포지션별 50만 달러까지)

   스택형 추가 보너스 (최대 +20%)

- 경제적 취약지역 주민 고용 (고실업률·고빈곤율 지역 거주자 급여): +15%

- 광역 시카고 외곽 지역 촬영: +5%

- 타 지역에서 이전한 TV 시리즈 (첫 시즌): +5%

- 친환경 지속가능성(Green) 계획 이행: +5%

- 최대 유효 세액공제율: 일리노이 거주자 인건비 기준 최대 55%

   지원 방식

-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Fully transferable tax credit)

-  발급일로부터 5년간 이월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즉시 현금화 가능

   임금 상한

-  1인당 50만 달러 (거주자·비거주자 공통)

-  TV 시리즈는 에피소드별 적용

4. 신청 일정 및 절차

   신청 방식

- Illinois Film Office 사전 인증(accreditation) 필수

   신청 마감

- 별도 마감일 없음 (상시 접수)

   소급 적용

- 2025 7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프로그램 운영 기간

- 2038 12 31일까지 연장

   발효 시점

- 2025 12 12일 즉시 발효

5.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필수 제출 서류

- 구체적 제출 서류 목록은 미공개

- Illinois Film Office 사전 인증 필수

   심사 시 주요 고려 요소

- 일리노이 거주자 고용 비율

- 일리노이 벤더 활용도

- 시카고 외곽 지역 촬영 여부

- 경제적 취약지역 주민 고용 여부

- 친환경 지속가능성 계획 이행 여부

-  타 지역 이전 TV 시리즈 여부

6. 선정 후 의무 사항

   Above-the-Line(ATL) 지출 제한

- ATL 일리노이 인건비: 전체 일리노이 제작 지출의 40% 초과 불가 (, Film Office 승인 시 예외 가능)

- 특수관계자 지급 ATL 비용: 전체 지출의 12% 초과 불가

   Below-the-Line 비용

- 특수관계자 지급 시 공정 시장가격 초과 불가

   Executive Producer 제한

프로젝트당 EP 급여 최대 2명만 인정

- EP가 다른 역할로 받은 급여는 별도 인정

- 라인 프로듀서는 제한 대상 아님

   기타 의무 사항

- 항공권: 일리노이에 본사를 둔 항공사 구매분만 인정

- Loan-out Company: 지급액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의무 발생 (원천징수액은 인건비 계산에 포함)

- 호텔세: 30일 이상 연속 체류 시 11.9% Illinois Hotel Occupancy Tax 면제 가능

7. 한국 제작사 실무 참고사항

   비거주자 크루 활용

- 13개 포지션까지 활용 가능

- , 포지션당 50만 달러 초과분은 공제 불가

   예산 규모별 비거주자 배우 활용

- 2,000만 달러 미만: 최대 4

- 2,000~4,000만 달러: 최대 5

- 4,000만 달러 초과: 최대 6

   최소 지출 요건

-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중소 규모 제작도 가능

   세액공제 현금화

- 양도 가능 구조로 즉시 자금 조달 가능

- 연간 한도 없음

   ATL 비용 관리

- 전체 일리노이 지출의 40% 이내 관리 필수

- 특수관계자일 경우 12% 제한 유의

   보너스 공제 활용

- 시카고 외곽 촬영 + 친환경 계획으로 최대 +10% 확보 가능

   제도 안정성

- 2038년까지 연장 확정으로 중장기 제작 계획 수립 용이

[출처]

   Variety, "Illinois Approves Significant Increases to State Production Tax Credits", 2025.12.17

   Entertainment Partners, "Incentives Alert: Illinois Film Tax Credit Update", 2025.12.15

   Illinois Senate Bill 1911 (2025)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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