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영화 제작 세액공제 제도 대폭 확대

한국 참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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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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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제한 없음 – 일리노이주에서 촬영하는 모든
영화·TV 제작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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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성명에서 "전 세계 제작사(productions from around the globe)" 유치 목표 명시
1.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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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국문: 일리노이 영화 제작 세액공제
- 영문: Illinois Film Production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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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 SB 1911 (2025년 12월 12일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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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 일리노이주 정부, Illinois Film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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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일리노이주 내 영화·TV 제작 유치
- 지역 경제 활성화
- 세계적 수준의 창작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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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 제작비 세액공제 (Tax Credit)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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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주체
- 일리노이주에서 촬영하는 영화 및 TV 제작사
- 국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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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출 요건
- 러닝타임 30분 이상 프로그램: 100,000달러
- 러닝타임 30분 미만 프로그램: 5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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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크루 활용 조건 (최대 13개 포지션)
- 대상 직군: 감독, 작가, 촬영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제작회계, VFX 슈퍼바이저, 편집자, 작곡가, 총괄
프로듀서(최대 2명), 라인 프로듀서, 부제작자,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저
- 세액공제 조건: 각 포지션당 최초 50만 달러까지 3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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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배우 활용 조건
- 예산 2,000만 달러 미만: 최대 4명
- 예산 2,000만~4,000만 달러: 최대 5명
- 예산 4,000만 달러 초과: 최대 6명
- 세액공제 조건: 배우 1인당 최초 50만 달러까지 30%
공제 (TV 시리즈는 에피소드당 적용)
3. 지원 규모 및 재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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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한도
- 연간 총 예산 한도 없음
- 프로젝트당 지원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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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세액공제율
- 일리노이 거주자 인건비: 35% (기존 30%에서 상향)
- 일리노이 벤더 지출: 35% (기존 30%에서 상향)
- 비거주자 배우: 30% (1인당 50만 달러까지)
- 비거주자 크루: 30% (포지션별 50만 달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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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형 추가 보너스 (최대 +20%)
- 경제적 취약지역 주민 고용 (고실업률·고빈곤율 지역 거주자 급여): +15%
- 광역 시카고 외곽 지역 촬영: +5%
- 타 지역에서 이전한 TV 시리즈 (첫 시즌): +5%
- 친환경 지속가능성(Green) 계획 이행: +5%
- 최대 유효 세액공제율: 일리노이 거주자 인건비
기준 최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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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Fully transferable
tax credit)
- 발급일로부터 5년간 이월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즉시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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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한
- 1인당 50만
달러 (거주자·비거주자 공통)
- TV 시리즈는 에피소드별 적용
4. 신청 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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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 Illinois Film Office 사전 인증(accreditation)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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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 별도 마감일 없음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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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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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기간
- 203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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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시점
- 2025년
12월 12일 즉시 발효
5.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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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 구체적 제출 서류 목록은 미공개
- Illinois Film Office 사전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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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 주요 고려 요소
- 일리노이 거주자 고용 비율
- 일리노이 벤더 활용도
- 시카고 외곽 지역 촬영 여부
- 경제적 취약지역 주민 고용 여부
- 친환경 지속가능성 계획 이행 여부
- 타 지역 이전 TV 시리즈 여부
6. 선정 후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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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the-Line(ATL) 지출 제한
- ATL 일리노이 인건비: 전체 일리노이 제작 지출의 40% 초과 불가 (단, Film Office 승인 시 예외 가능)
- 특수관계자 지급 ATL 비용: 전체 지출의 12%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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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the-Line 비용
- 특수관계자 지급 시 공정 시장가격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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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Producer 제한
- 프로젝트당 EP 급여 최대 2명만 인정
- EP가 다른 역할로 받은 급여는 별도 인정
- 라인 프로듀서는 제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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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무 사항
- 항공권: 일리노이에 본사를 둔 항공사 구매분만
인정
- Loan-out Company: 지급액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의무 발생 (원천징수액은 인건비 계산에 포함)
- 호텔세: 30일 이상 연속 체류 시 11.9% Illinois Hotel Occupancy Tax 면제 가능
7. 한국 제작사 실무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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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크루 활용
- 13개 포지션까지 활용 가능
- 단, 포지션당
50만 달러 초과분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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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별 비거주자 배우 활용
- 2,000만 달러 미만: 최대 4명
- 2,000만~4,000만
달러: 최대 5명
- 4,000만 달러 초과: 최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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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출 요건
-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중소 규모 제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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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현금화
- 양도 가능 구조로 즉시 자금 조달 가능
- 연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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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 비용 관리
- 전체 일리노이 지출의 40% 이내 관리 필수
- 특수관계자일 경우 12% 제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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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공제 활용
- 시카고 외곽 촬영 + 친환경 계획으로 최대 +10%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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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정성
- 2038년까지 연장 확정으로 중장기 제작 계획
수립 용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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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Illinois
Approves Significant Increases to State Production Tax Credits",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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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Partners,
"Incentives Alert: Illinois Film Tax Credit Update",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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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nois Senate Bill 1911
(2025)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