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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국제공동제작/국제교류활성화 지원사업
해외세일즈 지원사업
해외영화제참가 지원사업
20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요강
1. 사업 목적
1. 영화산업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국내 제작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다국적 자본 유치로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각화
2. 해외 제작사와의 제작·협력 강화 및 아시아 콘텐츠 제작 거점으로의 도약
2.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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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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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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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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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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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보조금)의 사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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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보조금) 사용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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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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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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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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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교부대상 및 정산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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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의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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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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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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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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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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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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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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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및 선정 절차
1. 지원절차 흐름도
- 요강발표 및 공고
- 사업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실시
- 심사결과보고
- 결과발표
- 약정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2차 지원금 교부
- 사업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종료
2. 선정절차
(1) 심사 및 선정
- 신청자가 제출한 사전지원 신청서와 제반 첨부서류를 토대로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여부, 국내집행예산 신청내역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함. 지원가능금액은 동 사업 잔존예산 내에서 결정함.
- 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함. 위원회는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결정의 권한을 가지며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 지원결정 반려된 영상물 제작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해 반려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신청자는 재신청할 수 있음.
- 지원 결정 시 위원회와 지원신청자 간에 지원 약정서를 체결함.
- 약정서 체결 후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3개월 이상의 중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동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권한이 있음.
(2) 선정기준
- 국내 인프라 활용도, 한국 인력 참여도, 작품 완성도 및 활용도, 작품의 완성 가능성 등
(3)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여부, 제작예산서 및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회는 신청자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접수하며, 평가위원회는 공식 접수된 순서대로 평가를 진행함.
- 평가위원회는 세부적인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모든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를 진행함.
4. 국고보조금 관련 절차 및 규정
1.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해야 함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90%), 2차(10%)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2.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을 금액과 상관없이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회계검증을 진행하여야 함(회계 검증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3. 통지의무 및 승인
-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 사업요강에 의한 필수 지원조건의 변경 및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4. 수행명령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5. 실적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약정 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범위: 위원회 보조금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약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소정양식): 작품의 시놉시스, 주요 배경/언어/제작진/촬영지, 영화영상산업 업체 정보 등
- 최종 시나리오 원어본 및 국문본 각 1부
- 일일 촬영(작업)진행 보고서 1식.
- 영상물의 배급상영 계약서 또는 확인서 사본 및 국문 공증본 각 1부
- 전체 순제작비 조달내역서 최종본(소정양식) 1부
- 비용확인 회계감사보고서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서(일시, 지출처, 지출금액, 용도 등 포함)
- 보조사업자 통장거래내역서
- 국내집행 순제작비 정산서(소정양식) 1부
- 지원작품의 매출 및 비용정산 계획서 1부(매출 정산 업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소정양식) 1부
- 성범죄·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소정양식) 1부 (외국인 스태프 포함)
- 지원사업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소정양식) 1부
- 영상물(국내 촬영장면 수록) DVD/USB 또는 이에 상응하는 매체(온라인 스크리너 등)
- 영상제작이 완료되어 개봉 혹은 방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의 크레딧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출하여야 함.
- 영상물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성본에 준하는 편집본 제출
- 위원회는 제작된 영상물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영상 제작물의 시사회에 참석할 수 있음.
- 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일체(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및 신용(체크)카드‧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지급확인증) 집행 증빙자료 등)
- 지원작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위원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보조사업자와 외국제작사의 정보 및 각 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화제작업 신고증, 공동제작 또는 프로덕션 서비스 계약서 사본 및 국문 공증본 등)
- 관계서류 검토 후 위원회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영상물의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유보할 수 있음.
6. 수익금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제작 완성 후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 또는 OTT 공개일부터 2년 이내에 극장 상영 수입금 및 부가시장 매출수익이 ,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위원회 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경우, 위원회 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까지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보조금 원금 범위 내에서 매회 정산시마다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 또는 OTT 공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아래 정산내역서 및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익금 정산범위: 국내외 극장 및 부가시장 매출
- 수익금 반환대상: 국내외 극장 상영 수입금 및 부가시장 매출수익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위원회 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경우, 위원회 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까지 발생한 수익금(위원회 보조금 원금 범위 내)
- 수익금 반환시기: N차별 수익금 정산완료일로부터 매 1개월 이내(N차별 수익금 반환시, 해당 회차 정산내역서 제출 포함)
-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 또는 OTT 개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극장 및 부가시장 매출 전체 정산내역서 및 회계검증보고서 등
-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 단, 국내외 극장 개봉 또는 OTT 공개 전에 위원회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영화제 또는 위원회가 지원하는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상영할 경우 극장 개봉/OTT 공개 의무를 대체할 수 있음.
7. 이월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재이월(3회계연도 이월)은 할 수 없음.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으로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해당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고, 정산시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에서 영수증 등을 검토한 별도 회계검증 서류 제출 필수)
- 결과보고서(중간점검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각종 성범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약정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지원 대상 작품과 보조사업자(자연인인 경우)와 보조사업자가 대표로 취임한 법인, 보조사업자(법인인 경우)의 제재대상행위 당시 대표자였던 자연인과 그 자가 대표로 취임한 법인에게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9.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10. 정보공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5. 기타 의무사항
1.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본 사업에 관여하는 소속 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2. 제작환경 개선
-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한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안전예산 확보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함.
- 근로자 건강권 보장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 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아동 보호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3.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이수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제작자, 감독, 배우 기타 프리랜서 일체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4. 성평등 정책
- 참여자 성비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착수 이전 시점과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참여자 성비통계자료”(별첨양식 활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크레딧 표기 소정양식 소정양식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지원작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조대상작품(또는 보조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6. 작품 제작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 위원회는 지원약정 체결 후 동 사업의 단계적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프로덕션 단계 또는 영화 개봉 단계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진행시 작품 제작진행 및 개봉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은 이에 응해야 함.
6. 문의처
- (4805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국제교류팀
|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
|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 - | 051-720-4814 |
-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붙임
| 파일명 | 다운로드 |
|---|---|
1. 2026년_영화_국제공동제작_시범사업_요강 |
|
2. 영화_국제공동제작_시범사업_신청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