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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이션 인센티브
받는사람 :
로케이션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KOFIC Location Incentive)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부터 한국에서 촬영되는 외국영상물 제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을 유치하려거나 제작을 준비 중인 프로덕션서비스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작비의 25%까지 현금 지원
한국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의 25~30% 현금 지원. 원금 규모는 지원신청일 기준 잔존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30% 환급 :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20억원 이상
- 25% 환급 : 국내 촬영 3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5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지원대상 제작물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기획・개발하여 제작하는 외국영상물로,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극영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 한국에서 최소 3일 이상 촬영이 진행되어야 함.
-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집행 영상물 제작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 「관광 기여도」,「한국영화산업 기여도」, 「외국제작사 참여도」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신청 자격
- 한국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또는 비디오제작업자,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을 맺어 해당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제작비의 집행을 관리하는 업체(외국영상물 제작사의 국내지사 출자법인은 신청 불가).
단,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하여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한 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는 외국영상물 제작사로 간주하지 않음.
지원절차
- 사전신청
- 지원신청자가 사전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잠정액)을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1.5 개월 후
- 약정서 체결
- 위원회와 지원신청자간에 지원약정서 체결
- 촬영일자에 따라 다름
- 최종신청
- 국내제작 완료 후 지원신청자가 최종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최종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1.5 ~2개월 개월 내
-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신청기간
- 연간 수시 접수
기타
- 동 사업의 연간 예산, 지원한도, 지원절차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사업요강 및 비용인정기준 참고.
관련문의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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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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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주임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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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720-4813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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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good92@kofic.or.kr
2020년 사업요강 및 신청서류
파일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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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국내집행 비용인정기준 | |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전지원 신청서류 | |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최종지원 신청서류 | |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정산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