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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영화 현장을 위한 첫걸음” 영화산업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약 체결

2025.11.25

- 영화진흥위원회-제작사-노조, 노사정 공동협약 체결

 

- 안전보건협의회 설치 등 이행 기반 마련… 안전 문화 정착 기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는 11월 20일 동대문 메리어트호텔에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영화산업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화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을 맞잡은 합의로,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보건 체계를 수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화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영화계도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제작사에게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영세한 제작사가 대다수인 영화산업 특성상 안전보건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해 산업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되어 왔다. 이에 영진위는 2023년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올해 2월부터 노사정 실무 간담회를 거쳐 이번 공동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안에는 ▲영화산업 안전보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 마련 ▲노사공동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등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보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진위 한상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담은 약속”이라며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작현장에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중심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 시 안전보건 예산 확보 의무화’ 등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 성과를 축적하고 향후 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