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참여 가능 여부
○
참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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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
국적 제한 없음 – 뉴욕주에서 촬영하는 모든
독립영화 제작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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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약
-
독립적으로 소유·운영되는 제작사로서, 상장기업 지분율이 50% 이하인 제작사
-
뉴욕주 내 촬영 및 적격 제작비 지출 요건 충족 필요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명
-
국문: 뉴욕주 독립영화 제작 세액공제 프로그램
-
영문: New York State Independent
Film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
○
운영 주체
-
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미국 뉴욕주
○
사업 목적
-
뉴욕주 내 독립영화 제작 유치 및 주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확대
○
지원 유형
-
환급형 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가능 주체
-
독립적으로 소유·운영되는 제작사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production company)
-
상장기업 지분율 50% 초과 시 신청 불가
-
국적 제한 없음
○
적격 프로젝트 유형
-
극영화 (Feature Films)
-
TV 시리즈
(Television Series)
-
TV용 영화
(Films for Television)
-
이전 TV 시리즈 (Relocated Television Series)
○
제외 대상
-
TV 파일럿,
다큐멘터리, 뉴스·시사 프로그램, 토크쇼, 교육용 영상
-
스톡 푸티지 기반 영상, 스포츠 프로그램, 게임쇼, 시상식
-
기업·기관용 영상, 모금 영상, 주간 드라마(soap
opera)
-
광고, 뮤직비디오, 리얼리티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
미국 연방법 제18편 2257조 적용 대상 제작물 (성인물)
○
최소 예산 요건
-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나소, 서포크 카운티 및 뉴욕시
5개 자치구 촬영 시: 100만 달러
-
기타 카운티 촬영 시: 25만 달러
○
촬영 시설 요건 (Qualified Production
Facility)
-
예산 1,500만 달러 초과 시: 뉴욕주 적격 제작시설(QPF)에서 총 본촬영일의 최소 10% 촬영 필수
-
예산 1,500만 달러 이하 시: QPF에서 최소 1일 촬영 필수
-
비적격 시설 사용 시: 전체 시설 관련 비용의 75% 이상이 QPF 지출이어야 함
○
로케이션 촬영 요건
-
QPF 지출이
3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로케이션 본촬영일의 75% 이상이
뉴욕주 내 촬영이어야 함
-
QPF 지출이
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로케이션 촬영일 비율 요건 없음
3.
지원 규모 및 재정
구조
○
연간 총 예산
-
1억 달러 (약 1,400억 원)
-
Pool 1 (적격 비용 1,000만 달러 이하): 연간 약
2,000만 달러 배정
-
Pool 2 (적격 비용 1,000만 달러 초과): 연간 약
8,000만 달러 배정
○
프로젝트당 지원 한도
-
인건비 제외 적격 비용 상한: 6,000만 달러
-
업체당 연간 최대 2건 신청 가능
○
기본 세액공제율
-
뉴욕주 내 적격 제작비: 30%
○
추가 공제율 (스택형 적용 가능)
-
지역 추가 공제 (+10%): 지정 카운티에서
본촬영일의 50% 초과 촬영 시
* 적용 카운티: Albany, Allegany, Broome,
Cattaraugus, Cayuga, Chautauqua, Chemung, Chenango, Clinton, Columbia,
Cortland, Delaware, Dutchess, Erie, Essex, Franklin, Fulton, Genesee, Greene,
Hamilton, Herkimer, Jefferson, Lewis, Livingston, Madison, Monroe, Montgomery,
Niagara, Oneida, Onondaga, Ontario, Orange, Orleans, Oswego, Otsego, Putnam,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chuyler, Seneca, St. Lawrence,
Steuben, Sullivan, Tioga, Tompkins, Ulster, Warren, Washington, Wayne, Wyoming,
Yates
* 최소 예산 50만 달러 요건
-
Production Plus 추가 공제 (+5~10%): 반복 신청자 대상
* +5%: 총 2건 이상 신청, 합산
적격 비용 2,000만 달러 이상
* +10%: 총 2건 이상 신청, 합산
적격 비용 1억 달러 이상
-
스코어링 추가 공제 (+10%): 최소 5인 이상 뮤지션 고용 시 스코어링 비용에 적용
-
시리즈 이전 추가 공제: 타 지역에서 뉴욕주로
이전한 TV 시리즈의 경우, 첫 시즌에 한해 이전 비용 최대 600만 달러까지 적격 비용으로 인정
○
지원 방식
-
환급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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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완료 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가능
○
적격 비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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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수행된 유형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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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the-Line (ATL) 인건비: 전체 기타 적격 비용의 40% 이내로 제한
-
Below-the-Line (BTL) 비용: 세트 제작, 촬영팀, 카메라
장비, 그립 장비, 소품 등
-
후반작업 비용: 편집, 사운드 디자인 및 효과, 시각효과 포함
4.
신청 일정 및 절차
○
2026년 신청 기간 (1차)
-
시작: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표준시,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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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4월 30일 오후 4시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EDT),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Pool 1 (적격 비용 1,000만 달러 이하): 2026년 1월 13일 오후 5시(EST) 기준 마감 완료 – 신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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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2 (적격 비용 1,000만 달러 초과): 예산 범위 내 접수 지속
○
2026년 신청 기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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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026년 7월 13일 오전 10시 (EDT)
-
마감: 2026년 7월 16일 오후 4시 (EDT)
○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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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First-come, first-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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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순서는 초기 신청서(Project
Summary) DocuSign 서명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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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초기 신청 서류를
보안 파일 전송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접수 순서 유지
○
본촬영 착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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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촬영(principal and ongoing photography) 착수 필수
○
신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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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Empire State
Development 웹사이트)
-
URL:
https://esd.ny.gov/new-york-state-independent-film-production-tax-credit-program#objective
5.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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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신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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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ummary Form (온라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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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Budget Cost
Qualifier (요약 및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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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Schedule of
Qualified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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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o the Schedule of
Qualified Expenditures
-
Employment Practice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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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용 명세 (해당 시)
○
최종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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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Report (요약 및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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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 Day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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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ned Asset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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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Party Transa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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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Vendo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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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Utiliz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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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Credits 요건 충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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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증 CPA 회계법인의 Agreed Upon Procedures Report (AUP)
○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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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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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공제 금액은 초기 신청서상 추정 세액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선정 후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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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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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력 채용을 위한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명시한 다양성 계획서(Diversity Plan)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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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한 뉴욕주 거주자의 교육, 훈련, 채용 촉진 프로그램 참여 의향 명시
○
다양성 데이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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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성별 및 인종/민족 데이터 제출
-
계약 벤더 다양성 데이터 제출
○
CPA 검토
-
최종 신청 시 ESD 사전인증 CPA 회계법인을 통한 Agreed Upon Procedures Report
(AUP) 제출 필수
○
최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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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작업 완료 후 실제 프로젝트 정보가 반영된 최종 신청서 제출
7.
한국 제작사 실무 참고사항
○
Pool 선택 및 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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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비용 1,000만 달러 이하(Pool 1)의 경우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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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접수에서 Pool 1은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마감되었으므로,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2차 신청 기간(7월) 활용 필요
○
ATL 비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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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 인건비는 전체 기타 적격 비용의 40% 이내로 관리 필요
○
지역 추가 공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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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및 인근 카운티 외 지역 촬영 시 추가 1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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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카운티 내 본촬영일 50% 초과 및 최소
예산 50만 달러 요건 충족 필요
○
Production Plu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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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복수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우, 합산
적격 비용에 따라 추가 5~1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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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Film Production Tax Credit 프로그램
신청 실적도 합산 가능
○
신청 시점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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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배정 방식으로, 신청 기간 시작 시점에
맞춰 모든 서류를 사전 준비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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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Sign 서명 후 24시간 이내 서류 업로드 필수
○
타 프로그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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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Film Production Tax Credit 프로그램과
별도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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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프로젝트로 두 프로그램에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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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에서 예산 부족으로 탈락 시, NYS Film
Production Tax Credit 프로그램에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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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Post-Production Credit 프로그램과
동일 프로젝트로 중복 신청 불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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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State Development,
"NYS Independent Film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
○
URL:
https://esd.ny.gov/new-york-state-independent-film-production-tax-credit-program#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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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Partners,
"New York State Independent Film Tax Credit: 2026 Application Window Opens
January 12",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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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시점: 202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