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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동향

[홍콩] 홍콩영화발전기금, 영화제작 파이낸싱 지원사업 상시 접수

2026.04.01
  • 작성자 KoBiz
  • 조회수48

 

한국 참여 가능 여부

참여 가능 여부: 직접 신청 불가(간접 연계 가능)

- 신청 자격은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ap. 622)에 따라 설립된 홍콩 법인 또는 동법상 등록된 비()홍콩 법인으로 제한됨

- 한국 제작사는 홍콩 법인 설립 또는 홍콩 회사 등기를 통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으나, 감독(Film Director)은 반드시 홍콩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직접 신청에 제약이 있음

- 주연·조연 배우 4개 범주(주연 남녀배우, 조연 남녀배우) 2명 이상이 홍콩 영주권자이어야 하는 캐스팅 요건도 병행 충족 필요함

대안적 활용 방안

- 홍콩 현지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협력 또는 합작 구조를 통해 신청 주체로서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검토할 수 있음

- , 비홍콩 법인의 신청 자격 및 감독 홍콩 영주권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홍콩영화발전위원회(HKFDC) 사무국에 사전 확인 필요함

 

 

1. 지원사업 개요

지원사업명

- 국문: 영화제작 파이낸싱 지원사업

- 원문명: Film Production Financing Scheme (Financing Scheme)

운영 주체

- 홍콩영화발전위원회(Hong Kong Film Development Council, HKFDC) 사무국

- 소재 지역: 홍콩 특별행정구

- 자금 출처: 영화발전기금(Film Development Fund, FDF) — 1999년 홍콩 정부 설립, 2005년 이후 총 HK$15 4천만 투입

사업 목적

- ·중규모 예산 영화 제작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 유입 촉진

- 홍콩 영화 산업 내 제작 활동량 확대 및 고용 기회 창출

- 홍콩 영화 산업의 재활성화 및 지속 발전 지원

지원 유형

- 정부 자금 지원(Government Finance): 제작비 대비 지분 참여 방식의 보조금성 정부 출자

- 2007년부터 FDF 산하 제도로 운영 중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가능 주체

-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ap. 622) 또는 전신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홍콩 영화 제작사

- 동법 제2조에 따른 '등록 비홍콩 법인(registered non-Hong Kong company)'도 신청 가능

- 신청인(Applicant), 프로듀서(Producer), 또는 감독(Film Director) 중 적어도 한 주체가 신청일 이전에 최소 2편의 공개 개봉작(Released Films) 제작 이력 보유 필요

신청 제한 조건

- 신청일 기준, 신청인·관련인(Associate)·관련 당사자(Associated Person) Financing Scheme 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승인 프로젝트에서 이미 2개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해당 프로젝트의 프로듀서가 Financing Scheme 내 다른 승인 프로젝트 2개 이상에서 현재 프로듀서 역할을 수행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해당 프로젝트의 감독이 Financing Scheme 내 다른 승인 프로젝트 1개 이상에서 현재 감독 역할을 수행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판매 에이전트·배급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정부의 다른 재정 지원(지분·대출·보조금·스폰서십 등)을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해당 사실 고지 후 HKFDC의 별도 판단에 따름)

프로젝트 요건

- 장르: 내러티브 장편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 러닝타임: 80분 이상

- 제작 총예산: HK$6,000만 이하

- 홍콩 극장 상영을 위한 상업적 배급을 전제로 제작·완성·납품되어야 함

- 신청 시 완전한 영화 시나리오(screenplay) 공증 사본 제출 필수

- 정부 자금 외의 민간 재원이 (총예산 - 정부 지원금) 금액에 해당하는 재정 확보 증빙(파이낸싱 계약서 또는 의향서) 제출 필요

감독 및 캐스트 홍콩 영주권 요건

- 감독(Film Director) 전원이 홍콩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이어야 함

- 주연 남배우, 주연 여배우, 조연 남배우, 조연 여배우 4개 범주 중 최소 2개 범주에서 각 1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가 포함되어야 함

중복 지원 제한

- FDF 산하 5개 제도(Financing Scheme, FSRP, FFFI, DSS, Grant Scheme) 중 하나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 프로젝트는 Financing Scheme 신청 불가

- , 이전 Financing Scheme 신청이 미승인 또는 자진 취소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3. 지원 규모 및 재정 구조

프로젝트당 지원 한도

- 정부 승인 제작예산(Approved Production Budget) 40% 또는 HK$900만 중 낮은 금액

- 실제 지원금액은 정부 승인 감사 보고서상의 실제 제작비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됨

지원 방식

- 정부 출자(Government Finance) 형태로 제공되며, 지분 참여 구조를 통해 총수입(Gross Revenues)에 대한 수익 배분 권리를 정부가 보유함

- 정부 지분에 비례하여 다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pari passu, pro rata)으로 수익 배분

분할 지급 구조

- 지원금 집행은 Transaction Documents 체결 후 해당 문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짐

- 승인 후 지원금 증액 신청은 불가함

제작 계좌 구조

- 별도 제작 계좌(Production Account) 및 수금 계좌(Collection Account) 개설 의무

- 제작 계좌: 정부 지원금 및 민간 투자금 모두 입금 후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

- 수금 계좌: 판매 에이전트, 수금 에이전트, 정부, 기타 투자자에게 귀속될 총수입 입금 계좌

4. 신청 일정 및 절차

공모 기간

- 연중 상시 접수(open for application throughout the year)

- 접수 마감일 별도 없음

접수 처리 일정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완비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 확인 통보

- 심사 결과 통보 시점은 별도 명시 없음; 정부가 결정 후 사무국을 통해 서면 통보

신청 방식

-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문판 또는 중문판 선택 작성 가능

- 신청서는 HKFDC 사무국 방문 수령 또는 공식 웹사이트(www.fdc.gov.hk)에서 다운로드

- 제출처: Commissioner for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40/F,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 신청 수수료 없음

- 제출 서류의 홍콩달러 환산 표기 필수

심사 절차

- 1단계: HKFDC 사무국의 적격 요건 사전 심사(preliminary screening)

- 2단계: HKFDC, 기금심사위원회(Fund Vetting Committee, FVC), 외부 심사위원(Examiners)의 상업적 실현 가능성 평가

- 3단계: 정부의 최종 승인 또는 거절 결정(절대적 재량권 보유, 불복 절차 없음)

- 심사 평가 항목: 시나리오의 창의성 및 품질, 제작 예산, 추정 순수익, 홍콩 현지 제작 요소 및 인재 육성 여부

5.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필수 제출 서류

- 완성된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ilm Production Financing Scheme, FDF-FS Form, November 2021 version)

- 신청인, 프로듀서, 감독의 최소 2편 이상 개봉작 이력 증빙 (Field 8.2)

- 영화 시나리오 전문(full film screenplay) 공증 사본

- 민간 재원 확보 증빙 서류: 파이낸싱 계약서 또는 모든 당사자 서명이 완료된 의향서(LOI)

- 기밀정보 공개 동의서(Authorization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Appendix C)

- 제작사 이사(Director) 및 법인 관련 법정 선언서(Appendix D-1, D-2) — 승인 후 ProdCo 설립 시 제출

- 신청서에 명시된 기타 정보 및 관련 서류 일체

심사 기준

- 시나리오의 창의성 및 품질

- 제작 예산의 적정성

- 추정 순수익(Estimated Net Income)

- 홍콩 현지 제작 요소 및 영화 인재 육성 기여도 (홍콩 내 후반 작업 등 포함 시 우대 고려)

- 상업적 실현 가능성

6. 선정 후 의무 사항

제작 법인(ProdCo) 설립 의무

- 승인 후 정부가 Offer Letter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홍콩에 신규 법인(ProdCo) 설립 또는 설립 주선 의무

- ProdCo는 프로젝트의 제작·완성·납품을 실행하는 주체이며, 주주 및 이사는 정부 승인 필요

지식재산권 및 권리 이전

- 정부 제안(Offer Letter) 수락 후, 신청인은 승인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지식재산권 포함), 소유권, 이익을 전체 투자자(정부 포함)에게 양도하여야 함

- 정부는 ProdCo의 유형·무형 자산(제작 자료, 마스터 자료, 원본 소재, 납품 자료, 홍보 자료 등) 전반에 대해 우선 담보권(first charge) 보유

제작 관련 의무

- 본 촬영(Principal Photography)은 정부의 서면 접수 확인 전에 시작 불가

- 사전 제작(Pre-Production), 본 촬영, 후반 제작(Post-Production) 완료 후 각 30일 이내에 비용 보고서(cost report) 3회 제출 의무

- 홍콩 내 극장 개봉: PFA(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홍콩 극장 상영 완료

최종 편집본(Final Cut) 승인

- 후반 제작 완료 후 정부 및 사무국 대상 최종 편집본 시사 및 승인 절차 이행 의무

- 홍콩 영화검열조례(Film Censorship Ordinance, Cap. 392)에 따른 공개 상영 인증 취득 필수

크레딧 표기 의무

- 완성작의 메인 타이틀 크레딧, 엔드 크레딧, 모든 빌링 블록 자료에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Agency FDF 로고 표기 필수

- 크레딧 형식·디자인은 정부가 결정하며, 정부 지정 추가 인물 크레딧 포함 의무

- 완성작의 모든 기타 크레딧에 대해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필요

회계·보고 의무

- 정부 및 수권 담당자는 언제든지 장부·기록 열람 및 복사 가능

- 완성작 마케팅 개시 후 지정 기한 내 감사 완료 제작비 최종 정산 보고서 제출 의무

- 현금 스폰서십 수령 시 해당 사실을 정부에 즉시 통보 의무

납품 자료 제공

- 정부 및 HKFDC는 납품 자료(Delivery Materials)를 홍보·내부 용도로 사용 및 정부 아카이브 보존 권리 보유

7. 한국 제작사 실무 참고사항

신청 자격 조건 관련

- 신청인이 '등록 비홍콩 법인'인 경우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감독 전원이 홍콩 영주권자이어야 하는 요건으로 인해 한국 국적 감독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구조로는 직접 신청이 사실상 불가함

- 홍콩 내 법인 설립 또는 비홍콩 법인 등기 가능 여부 및 구체적 조건은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ap. 622)에 따라 별도 확인 필요함

공동제작 파트너 선정 관련

- 감독 홍콩 영주권 요건 및 캐스트 요건(4개 범주 중 2개 범주에서 홍콩 영주권자 1인 이상)은 홍콩 측 공동제작 파트너와의 역할 분담 계획 수립 시 핵심 체크포인트임

- 신청인(Applicant), 프로듀서, 감독 중 적어도 한 주체가 2편 이상의 공개 개봉작 이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조건을 홍콩 파트너가 충족하는지 사전 확인 필요함

재정 구조 관련

- 정부 지원금은 총예산의 최대 40% 또는 HK$900만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나머지 60% 이상의 민간 재원 확보 계획이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함

- 민간 재원 확보 증빙(파이낸싱 계약서 또는 의향서)은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총 제작예산은 HK$6,000만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Transaction Documents 해지 및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함

일정 관련

- 상시 접수 체계이므로 접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나,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류 완비 여부 사전 점검이 중요함

- 본 촬영은 정부의 서면 접수 확인 전에 시작할 수 없으므로, 촬영 일정 수립 시 정부 처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홍콩 극장 개봉은 PFA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전체 제작 일정과 배급 계획에 해당 기한 반영 필요함

 

[출처]

공식 기관명: Hong Kong Film Development Council (HKFDC) Secretariat

공고 및 안내 페이지 URL: www.fdc.gov.hk

문서명: Film Production Financing Scheme – Guide to Application (June 2024 version)

문의처: info@fdc.gov.hk / 전화: 2594 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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