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 영화 제작자본 조달방식의 다각화와 해외 제작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현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상반기 접수 마감은 4월 10일이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순제작비 20억 원 미만의 장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영화제작업자가 해외 제작사와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작품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총 사업예산은 30억 원이며, 작품당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국내 제작사 부담 순제작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 예시: 순제작비 20억 원인 작품에서 한국 제작사가 12억 원(60%)을 조달하고 상대국 제작사가 8억 원(40%)을 부담하는 경우, 한국 조달분 12억의 50%인 6억 원이 산출되지만, 상한이 5억 원이므로 실제 지원금은 최대 5억 원이 된다. 지원금은 약정 체결 후 1차(90%)와 2차(10%)로 나누어 지급된다.
느슨한 신청 조건 — 메이저리티·마이너리티 공동제작 모두 가능
본 사업은 기존 로케이션 인센티브와는 성격이 다르다.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국내 촬영 지출액에 기반한 캐시백 방식으로 제작 서비스 산업 확대와 관광 유발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본 사업은 제작비 조달 지원, 자국 영화의 글로벌 유통 확대, 국내 제작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고 있어 신청 요건이 비교적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적 문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없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작품 완성도가 높다면 한국적 요소가 없는 작품도 선정될 수 있다.
메이저리티(Majority) 공동제작뿐 아니라 마이너리티(Minority) 공동제작도 가능하다. 메이저리티 공동제작은 한국 제작사가 주도적으로 제작비를 조달하고, 완성된 작품이 한국 영화로 인지되는 형태를 말한다. 반면 마이너리티 공동제작은 해외 제작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제작사가 소액을 투자하면서 특정 지역의 유통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두 형태를 구분하여 별도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업에서는 두 형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아시아영화협력네트워크(AFAN) 회원국 및 공동제작협정국과의 작품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정 기준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 순서대로 평가를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의 완성도와 작품성 — 촬영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 시나리오가 다듬어졌는지, 상업 영화든 예술 영화든 작품성이 기대되는지를 평가한다.
연출자의 연출 역량 — 연출자의 경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작자의 제작 역량 — 제작자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제작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 예산, 일정, 제작 완료 시점이 현실적인지를 평가한다.
사업 목적 부합도 — 작품과 제작진 전체를 봤을 때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종합 판단한다.
'제작 완료'의 의미와 기한 연장
선정된 작품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내 제작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특성상, 촬영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약간의 보충 촬영이나 후반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도 제작 완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연장도 검토될 수 있다.
신청 방법
위원회 코비즈 사이트(www.kobiz.or.kr)에 회원가입 후 [해외지원사업] → [사업신청] →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 [신청] 경로로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 접수는 4월 10일까지, 하반기 접수는 7월 1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업 요강 및 제출 서류 양식은 코비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국제교류팀 (☎ 051-72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