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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동향

[호주] 호주 정부, 대형 예산 영상제작 로케이션 인센티브(Location Offset)

2026.07.30
  • 작성자 KoBiz
  • 조회수53

한국 참여 가능 여부

○ 참여 가능 여부: 간접 참여 가능

- 신청 기업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음

- 단, 신청 법인은 유효하게 등록된 호주사업자번호(ABN)를 보유한 호주 거주 법인이거나, 호주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거주 법인이어야 함

 

○ 신청 자격 요약

- 한국 제작사가 호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호주 내 고정사업장·ABN을 확보한 경우 직접 신청 가능함

- 신청 법인은 호주 내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주선하고 모든 거래가 경유하는 책임 법인이어야 하며, 작품 1편당 1개 법인만 신청 가능함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명: 로케이션 오프셋 (원문명: Location Offset)


○ 운영 주체

- 호주 정부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스포츠·예술부 산하 Screen Incentives Section

○ 사업 목적: 대형 예산 영화·TV 작품의 호주 촬영 유치, 호주 배우·스태프 및 영상제작 서비스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지원 유형: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offset) 방식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 호주 영상제작 인센티브(ASPI) 체계

- Producer Offset(적격 호주영화 40%, 그 밖의 적격 작품 30%), PDV Offset(30%), Location Offset(30%)의 3개 오프셋으로 구성되며 상호 배타적임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가능 주체

- 유효 등록된 ABN을 보유한 호주 거주 법인 또는 호주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거주 법인

- 위 요건은 QAPE 발생 시점, 신청 및 심사 기간, 법인세 신고 시점, 오프셋 지급 시점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은 의무가 아니며, 기존 운영 법인도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음

 

○ 적격 포맷

- 장편영화 및 이에 준하는 작품(TV영화 등, 다큐멘터리 제외), TV 드라마 미니시리즈, TV 시리즈(다큐멘터리 시리즈 포함)

- 비적격: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장편, 광고물, 토론·퀴즈·게임·패널·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공개행사 촬영물, 교육·훈련용 영상, 컴퓨터 게임

 

○ TV 시리즈 요건

- 단일 제목 하 2편 이상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공통 주제 및 서사 구조를 보유하며, 국가 단위 시장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될 것

- 시즌별로 개별 신청해야 하며, 서로 다른 시즌 또는 서로 다른 시장용 시리즈를 합산하여 최소 QAPE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 제작 시기 및 완료 기한

- 2023년 7월 1일 이후 호주 내에서 주요 촬영 또는 애니메이션 이미지 제작을 개시한 작품

- 실사 TV 시리즈는 주요 촬영을 12개월 이내,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는 제작을 36개월 이내 완료해야 함

 

○ 대중 공개 요건

- 극장 개봉·TV 방영·온라인 공개가 모두 인정되며, 배급 플랫폼이 발급한 최종 이용자 계약서(end-user agreement) 제출이 필요함

 

○ 호주 후반작업(PDV) 사업자 사용 의무

- 1개 이상의 호주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후반·디지털·시각효과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PDV 부문 최소 지출 요건은 없음

 

○ 인력양성·인프라 기여 요건 (필수)

- 최소 인력양성 지출, 장기 구조화 교육 프로그램, 상설 인프라 투자 중 하나로 충족해야 하며 혼합 충족은 불가함

- 최소 인력양성 지출: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개시 작품은 QAPE의 0.5%(상한 25만 호주달러), 2025년 7월 1일 이후 개시 작품은 QAPE의 1%(상한 50만 호주달러)

- 적격 활동: 호주 내 유급 어태치먼트·트레이니십, 배우·스태프 대상 보건안전·응급처치·보안·문화감수성 교육, 교육 관련 사무공간 및 장비 임차비

- 부족분은 적격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금으로 충당 가능하나 요건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보전금은 QAPE로 인정되지 않음


3. 지원 규모 및 재정 구조

○ 지원율: 호주 내 적격 제작비(QAPE)의 30% 고정 환급


○ 최소 지출 요건

- QAPE 2,000만 호주달러 이상 (장관이 최종 결정)

- TV 시리즈는 시간당 평균 QAPE 150만 호주달러 이상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총 QAPE ÷ 완성 작품의 실제 총 러닝타임)

- TV 미니시리즈 및 TV영화는 시간당 QAPE 요건 적용 대상이 아님

 

○ 지원 방식

- 증명서 발급 후 QAPE 발생이 종료된 소득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오프셋을 청구하며, 기존 납세의무를 초과하는 금액은 호주 국세청(ATO)이 환급함

○ QAPE 인정 범위

- 호주 내에서 제공된 재화·용역, 호주 소재 토지 및 물품의 사용에 귀속되는 제작비

- 호주 내 개발비, 호주 보유 저작권 취득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제작 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호주행 및 호주 내 여비·운송비, 부가급여세(FBT) 및 주(州) 급여세

 

○ QAPE 제외 항목

- 고정사업장·ABN 미보유 기간의 지출,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 물품에 체화된 해외 용역비, GST 매입세액공제분, 사례금 및 접대비

- 호주 체류 기간이 연속 2주 미만인 스태프(프로듀서·총괄프로듀서 포함, 국적 불문) 관련 지출 전액

- 이연 지급되거나 작품 수익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금액, 금융비용, 해외 개발비 및 해외 보유 저작권 취득비

 

○ 환율 적용 기준

- 최소 지출 요건 판단은 주요 촬영 개시일 환율, 최종 QAPE 산정은 QAPE 발생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함 (호주중앙은행 공표 환율)

 

○ 타 인센티브와의 관계

- Producer Offset 또는 PDV Offset의 최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작품은 신청 불가함

- Screen Australia(Producer Offset 제외) 및 주·준주 정부 인센티브는 병행 활용 가능하나, 실제 비용 발생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지원은 QAPE를 감소시킴

4. 신청 일정 및 절차

○ 접수 일정

- 별도의 공모 기간이나 신청 마감일 없이 상시 접수함

- 예비 증명서는 제작 개시 전 또는 제작 중, 최종 증명서는 QAPE 발생이 종료된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함

 

○ 심사 절차 및 소요 기간

- 예비 증명서: FCAB가 심사하며 서류 접수 후 약 10주 소요됨.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최종 증명서 발급을 보장하지 않음

- 최종 증명서: 접수 → FCAB 심사(필요 시 독립영화제작컨설턴트 자문) → 장관 결정 → 증명서 및 QAPE 확정액 통지. FCAB 심사까지 약 25주 소요됨

 

○ 신청 방식

- 온라인 접수(SmartyGrants 포털). 신청서 양식은 Screen Incentives 페이지(www.arts.gov.au)에서 제공됨

- 신청서 최종 페이지의 전자 서약(digital declaration) 제출이 필수임

 

○ 이의 제기

- 증명서 미발급, QAPE 확정액, 증명서 취소 결정에 대해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ct 2024」 제268조에 따라 사유서를 요청하고 행정심판재판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신청 법인 설립 관련 서류

- 호주 보유 저작권 입증 법률 계약서, 배급 및 최종 이용자 계약 확인 서류

- 독립 감사인의 제작비 검증 진술서 (「Corporations Act 2001」상 등록 회계감사인으로서 신청 법인 및 관계회사의 임원·파트너·직원이 아닐 것,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인력양성 활동 참여자별 세부 내용 및 성과 자료

- PDV 사업자 정보 및 부문별 지출 내역(픽처, 음악, 사운드 포스트, VFX 등)

- 최종 보고 의무 관련 지정 엑셀 서식 일체

 

○ 심사 기준

- 신청 법인의 적격성, 포맷·장르 적격성 및 제작 개시·완료 기간 요건, 대중 공개 목적 제작 여부

- QAPE 최소 지출 기준 및 TV 시리즈 시간당 QAPE 기준 충족 여부

- 타 호주 정부 영상 세제 지원 수령 여부, 호주 PDV 사업자 사용 여부, 인력양성·인프라 기여 요건 충족 여부

- 독립영화제작컨설턴트가 지출의 제작비·QAPE 귀속 적정성, 정상거래(arm’s length) 여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함

6. 증명서 발급 후 의무 사항

○ 최종 보고 의무

- 인구통계(참여 배우·스태프·보조출연자의 인적 구성 및 상근 환산 수치), 거주지(주·준주 기준), 사업자·벤더(업체명·주소·제공 내역·총 지급액), 제작 활동 장소(지방·오지 해당 여부 포함), 호주 내 기타 활동

- 지정 엑셀 서식을 SmartyGrants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며 서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완성본 제출 의무

- 작품 완성 후 30일 이내에 완성본 사본을 부처를 통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음

 

○ 크레딧 표기

- 호주 정부 지원에 대한 크레딧 표기는 의무가 아니나 적극 권장되며, 표기 문구 및 로고 사용은 Screen Incentives Section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증명서 취소

- 부정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로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장관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환급된 오프셋은 ATO가 채권으로 회수할 수 있음

7. 한국 제작사 실무 참고사항

○ 신청 주체 구성

- 호주 법인 설립 또는 고정사업장·ABN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은 QAPE 발생 시점부터 오프셋 지급 시점까지 지속 충족되어야 함

- 요건 미충족 기간의 지출은 QAPE에서 제외되므로 법인 설립·ABN 등록 시점과 호주 내 지출 개시 시점의 선후 관계 확인이 필요함

 

○ 지출 규모 및 QAPE 산정

- QAPE 2,000만 호주달러 기준은 작품 단위로 적용되며 시즌 또는 시장별 합산이 불가함

- 연속 2주 미만 체류 스태프 관련 비용은 국적과 무관하게 전액 제외되므로 인력 투입 일정 설계 시 확인이 필요함

 

○ 인력양성 요건

- QAPE가 증가하면 최소 인력양성 지출 요건 금액도 함께 증가하므로 제작비 변동에 대비한 추가 지출 여력 확보가 필요함

 

○ 일정 및 재정 구조

- 상시 접수 구조이나 예비 심사 약 10주, 최종 심사 약 25주가 소요되므로 자금 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함

- 본 제도는 호주적 요소나 국제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프로덕션 형태의 호주 촬영에도 적용 가능함

[출처]

○ 자료명: Location Offset guidelines (July 2026) / 발행 시점: 2026년 7월

○ 문의처: Screen Incentives Section (filmenquiries@arts.gov.au / +61 2 6136 8012)

○ 공식 웹사이트: www.arts.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