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참여 가능 여부
○ 참여 가능 여부: 간접 연계 가능
- 본 제도의 신청 자격은 신청 주체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이하 NRW) 또는 독일 연방 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지점을 두거나 그곳에 소재할 것을 요구하므로, 한국 제작사가 한국 법인 자격으로 신청 주체가 될 수는 없음
- 다만 TV 프로젝트 부문은 국제·특히 유럽 공동제작으로 제작되거나 국제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한국 제작사가 NRW·독일 소재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로가 존재함
○ 간접 참여 경로 요약
- NRW·독일 소재 제작사와의 국제공동제작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TV 프로젝트 부문에서 국제·유럽 공동제작이 지원 요건으로 명시됨)
- NRW 또는 독일 연방 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경로. 신청 자격은 지원금 지급 시점에 NRW 또는 독일 연방 내 소재를 기준으로 판단됨
○ 참고 사항
- 제작 지원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상환 융자(bedingt rückzahlbares Darlehen) 형태이며, 지원액 이상의 금액을 NRW 역내에서 지출할 의무가 부과됨
-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전쟁·폭력을 미화하고 인종 증오를 선동하거나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는 등 재단이 지원 불가로 규정한 내용의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명
- 국문: 필름·미디어재단 NRW 제작 지원(극영화·TV 프로젝트)
- 원문명: Förderung der Herstellung von Kinofilmen und Fernsehprojekten (Film- und Medienstiftung NRW)
○ 운영 주체
- 필름·미디어재단 NRW(Film- und Medienstiftung NRW GmbH),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쾰른
○ 사업 목적
- NRW의 영화·미디어 문화 및 영화·미디어 산업을 진흥하고, 프로젝트 개발·제작·배급·상영 전반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 독일 영화의 문화적 질과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고, 유럽 영상 부문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
○ 지원 유형
- 제작 지원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상환 융자로 제공되며, 개별 조항 또는 안내서(Merkblatt)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본 제도는 극영화(Kinofilme) 제작 지원과 TV 프로젝트(Fernsehprojekte) 제작 지원으로 구성됨
○ 제도 유효기간
- 본 지원 가이드라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EU 일반그룹면제규정(AGVO) 적용 종료 시점에 6개월의 조정기간을 더한 202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AGVO 적용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연장되나 2028년 12월 31일을 넘지 않음)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가능 주체
- 제작 지원의 신청 자격은 제작사(Produzenten)에 있음
- 신청 주체는 NRW 또는 독일 연방 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지점을 두거나 그곳에 소재해야 하며, 이 요건은 지원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됨
○ 프로젝트 요건(공통)
-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독일 영화의 문화적 질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함
- 신청 시점에 프로젝트 실행(제작)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각 지원 유형별 안내서에서 정함
- 프로젝트는 가능한 한 NRW 역내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 지출의 최소 20%까지는 다른 EU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음
○ 극영화(Kinofilme) 추가 요건
- 장편 상영용 극영화는 영화관에서의 흥행 성공이 기대되거나 영화문화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TV 프로젝트(Fernsehprojekte)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내용·형식 면에서 특별한 제작 완성도를 갖춘 경우, 국제·특히 유럽 공동제작 파트너와 공동제작되거나 국제·특히 유럽 시장 유통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NRW의 특별한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자기자본 투입 요건
- 제작 지원 신청자는 사업 재원 조달에 적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하며, 자기자본은 제작비의 5% 이상이어야 함
○ 한국 제작사·감독 참여 조건
- 한국 법인은 상기 소재지 요건으로 인해 단독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NRW·독일 소재 제작사와의 국제공동제작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NRW·독일 내 소재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연계 가능함
- 특히 TV 프로젝트 부문은 국제·유럽 공동제작을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제공동제작 시 지원은 신청자(NRW·독일 측 제작사) 지출 분담분의 최대 50%까지 지원될 수 있음
3. 지원 규모 및 재정 구조
○ 극영화 지원 한도
- 지원은 신청자의 지출 분담분 또는 산정된 총제작비의 최대 50%까지 가능함
- 유통이 어렵거나 저예산(Low-Budget)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Filmförderungsausschuss)의 특별 의결로 신청자 지출 분담분 또는 총제작비의 최대 70%까지 지원 가능함
- 총제작비 75만 유로(EUR 750,000) 이하 프로젝트의 경우 융자는 총제작비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유통이 어렵거나 저예산 영화는 특별 의결로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함
○ TV 프로젝트 지원 한도
- 지원은 통상 산정된 총제작비의 최대 30%까지이며, 정당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0%까지 가능함
- 국제공동제작의 경우 지원은 신청자 지출 분담분의 최대 50%까지 가능함
- 비선형(non-linear) 유통용 혁신 시리즈 포맷(회당 30분 이하)의 제작 지원은 최대 30만 유로(EUR 300,000)까지 가능함
○ 지원 방식
- 제작 지원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상환 융자로 제공됨
○ NRW 역내 지출 의무
- 극영화 및 TV 프로젝트 모두, 지급된 지원액의 최소 1.5배를 NRW 역내에서 지출해야 함
- 총제작비 75만 유로 이하 극영화의 경우에는 최소한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NRW 역내에서 지출해야 함
○ 지급 조건 및 상환 구조
- 지원금은 입증된 프로젝트 진척도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마지막 회차는 사용내역 증빙·아카이빙 증빙 및 재단의 완성작 검수 후 지급됨
- 지원금 지급은 유효한 지원 계약 체결 및 사업 전체 재원 조달 증빙을 전제로 함
- 융자 상환은 신청자의 계약상 자기부담분 회수 후 국내외 유통 수익에서 이루어지며, 통상 신청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의 50%를 상환에 사용함. 상환 의무는 통상 영화 극장 개봉 또는 최초 방영 후 10년에 종료됨
4. 신청 일정 및 절차
○ 제작 지원 트랙 마감일
- 제작·배급·준비 지원 유형(Produktion, Verleih, vorbereitende Förderarten, 시리즈 파일럿·쇼·엔터테인먼트 포함)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0일, 2026년 11월 19일, 2027년 3월 4일, 2027년 5월 13일, 2027년 9월 16일, 2027년 11월 18일
○ 사전 상담 의무
- 신청 전 사전 상담이 필수이며, 상담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진행되어야 함. 담당 레퍼런트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사전 상담을 거친 후에야 온라인 포털의 신청 접근 권한이 부여됨
- 마감일에 임박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접수 회차에 대한 반영이 보장되지 않음
○ 신청 방식
- 신청은 재단이 제공하는 양식 및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접수 마감일에 맞춰 완전하게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 지출은 업계 통상 수준으로, 절약적 경영 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5.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 심사 및 결정 구조
- 재단은 제출된 신청서를 근거로 결정하며, 지원 확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짐
-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가이드라인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심의 기구(Gremien)가 담당함
○ 필수 제출 요건
- 재단이 제공하는 양식 및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접수하며, 신청에 필요한 부속 자료는 해당 양식에서 확인함
- 지원금 지급의 전제로 사업 전체 재원 조달 증빙이 요구됨(다만 재원 조달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원 승인은 가능하며, 지원 확정서에 명시된 기한 내 재원이 입증되지 않으면 통상 효력이 소멸됨)
○ 심사 관련 유의사항
- 프로젝트의 예술적·기술적·재정적 구조, 진행 상황 등 지원 결정에 본질적인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재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6. 선정 후 의무 사항
○ 계약 및 재원 조달 의무
- 지원금 지급은 유효한 지원 계약 체결 및 전체 재원 조달 증빙을 전제로 함
○ 크레딧 표기 의무
- 지원 프로젝트의 오프닝·엔딩 크레딧 및 관련 정보·보도·홍보 등 모든 부속 자료에,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통상적 방식으로 필름·미디어재단 NRW의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함
- 저작권상 이용권 설정 시에도 상기 표기 의무가 준수되도록 하는 조건을 계약에 반영해야 함
○ NRW 역내 지출 및 실현 의무
- 사업·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NRW 역내에서 실현해야 하며, 지원액 대비 정해진 배수(극영화·TV 통상 1.5배)를 NRW 역내에서 지출해야 함
○ 아카이빙 의무
- 신청자는 독일 연방 아카이브 또는 기타 공인 아카이브에 완성작 사본 1부를 이관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지원 계약에서 정함
○ 부수 권고 사항
- 제작 시 NRW에 제1주소지를 둔 인력의 영화 직업 교육·연수를 적정 범위에서 보장하도록 하며, 독일 영화·TV·온라인/VoD 제작을 위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표준 준수 등 친환경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됨
7. 한국 제작사 실무 참고사항
○ 참여 구조 관련 확인 사항
- 한국 법인은 소재지 요건으로 단독 신청이 불가하므로, NRW·독일 소재 제작사와의 국제공동제작 파트너 참여 또는 NRW·독일 내 소재 요건 확보를 통한 연계가 필요함
- TV 프로젝트 부문은 국제·유럽 공동제작이 지원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동제작 구조를 통한 연계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 재정 구조 측면 체크포인트
- 제작 지원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상환 융자이며, 신청자에게 귀속되는 유통 수익에서 통상 50%가 상환에 사용되고 상환 의무는 개봉·방영 후 통상 10년에 종료됨
- 지급된 지원액의 최소 1.5배(75만 유로 이하 극영화는 최소 지원액 상당)를 NRW 역내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공동제작 예산의 지역 지출 구조를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자기자본은 제작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 지출의 최대 20%까지만 다른 EU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일정 측면 체크포인트
- 제작 지원 트랙은 연 3~4회 마감일이 운영되며, 신청 전 사전 상담이 필수이고 상담은 마감일 최소 1주일 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마감일 역산 일정 관리가 필요함
- 신청 시점에 제작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므로, 촬영 착수 전에 상담·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출처]
○ 필름·미디어재단 NRW(Film- und Medienstiftung NRW GmbH)
○ 공고명: Förderleitlinien der Film- und Medienstiftung NRW GmbH (Herstellung von Kinofilmen und Fernsehprojek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