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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동향

[핀란드]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 2026년 영상산업 제작 인센티브(현금 리베이트) 지원 안내

2026.09.18
  • 작성자 KoBiz
  • 조회수62

한국 참여 가능 여부

○ 참여 가능 여부: 간접 연계 가능

- 본 인센티브는 핀란드 및 외국 제작사 모두를 수혜 대상으로 하나, 외국 제작사는 핀란드 공동제작자가 없는 경우 핀란드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ID)를 보유한 핀란드 제작 코디네이터 회사(production coordinator company)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함. 한국 제작사는 핀란드 공동제작자 또는 제작 코디네이터 회사를 통한 간접 연계 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 참고 사항

- 외국 수혜자와 코디네이터는 지급 조건·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코디네이터는 인력 고용·서비스 조달·대금 지급을 수행하고 그 비용과 자체 수수료를 수혜자에게 청구함

- 리베이트는 핀란드 내에서 발생한 적격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됨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명

- 국문: 영상산업 제작 인센티브

- 원문명: Production incentive for the audiovisual industry

○ 운영 주체

-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 핀란드. 마케팅 브랜드 'Film in Finland'을 통해 외국 제작 대상 고객 지원을 병행함

○ 사업 목적

- 핀란드를 제작 로케이션으로 하는 국제적 관심 제고, 핀란드 기업의 개발·성장·국제화 촉진

○ 지원 유형

- 핀란드 내 제작비의 최대 25% 현금 리베이트(cash rebate). 사후 실비 기준 지급

○ 대상 콘텐츠

- 극영화, 다큐멘터리, 연속 픽션(serial fiction), 애니메이션

○ 지원 제외 대상

- 광고·홍보물, 다큐멘터리 시리즈(document series), 리얼리티·토크쇼 등 대본 없는 시리즈, 뮤직비디오·음악행사 녹화물, 오락·스포츠 행사 및 그 녹화물, 교육용 영상, 핀란드 내 발생 비용 중 공적 자금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제작물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가능 주체

- 핀란드 또는 외국 제작사, 해당 제작을 위해 선정된 기타 영상 기업

○ 신청 불가 주체

- 정부·지방자치단체·교구 당국 및 기관, 국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및 유사 기관, 경영난 기업(firm in difficulty),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 프로젝트 요건

- 제작물은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예술적 완결성을 갖추어야 함(예술적 수준 자체는 평가 대상 아님)

- 최소 1개 플랫폼 또는 1개 배급 지역에 대한 배급 계약 필요

○ 핀란드 연계 요건

- 핀란드 공동제작자의 참여 또는 핀란드 제작 코디네이터 회사의 참여가 필요함

- 제작물은 핀란드 로케이션(풍경·건축 등)을 담거나 핀란드의 예술적·창의적 전문성(각본·연출·연기·프로덕션 디자인·스토리보드·시각효과·색보정·애니메이션 캐릭터/레이아웃 디자인·작곡/음악/사운드 디자인·의상 디자인 등)을 활용해야 함

○ 최소 지원 요건(2026년)

- 극영화: 전체 제작 예산 250만 유로 / 핀란드 내 지출 50만 유로

- 다큐멘터리: 전체 제작 예산 65만 유로 / 핀란드 내 지출 50만 유로

- TV 드라마·애니메이션: 분당 11,500유로 / 핀란드 내 지출 50만 유로

○ 재원 요건

- 전체 제작 예산의 최소 25%는 핀란드 외부(외국 에이전트·배급사·공동제작자 또는 기타 민간 재원)에서 조달되어야 함

- 핀란드 기업·소유주가 지배하는 조직의 자금은 '외국'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동제작자 지분의 일부인 외국 인센티브도 핀란드 외 민간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한국 제작사 참여 조건

- 한국 제작사의 직접 신청 경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핀란드 공동제작자 또는 핀란드 제작 코디네이터 회사를 통해 참여함

3. 지원 규모 및 재정 구조

○ 연간 예산

- 2026년 1,000만 유로. 2026년 여름 업데이트 기준 약 700만 유로가 신청 가능 잔액으로 남아 있음

○ 지원율

- 핀란드 내 제작비의 최대 25% 환급

○ 적격 비용 한도

- 핀란드 내 적격 비용은 전체 제작 예산의 최대 80%까지 인정되며, 인센티브는 전체 제작 예산의 최대 80%를 대상으로 함

○ 공적 자금 총량 제한

- 영상 제작물에 대한 공적 자금 합계는 적격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방식

- 현금 리베이트(사후 실비 기준 지급). 신청 접수·필수 서류 제출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인정됨

○ 지급 구조

- 승인된 보고서를 근거로 지급되며, 지원 결정액의 최소 10%는 최종 보고서 승인 후 지급됨

- 조건부 지원 결정은 전체 재원의 60%가 확보되고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여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대 2개월임

○ 신청자 부담 비용

-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감사 비용(핀란드 독립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은 프로젝트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며, 외국 신청자의 경우 핀란드 제작 코디네이터 회사의 수수료를 부담함

4. 신청 일정 및 절차

○ 접수 방식

- 상시 접수(Continuous call)

○ 권고 제출 시한

- 연내(2026년 말) 지원 결정을 위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제출 권고

○ 처리 기간

- 신청서는 약 40일 이내 처리됨. 비즈니스 핀란드 담당자 1인과 독립 전문가 풀의 영상산업 전문가 2인이 평가함

○ 하계 휴가 관련

- 2026년 7월 10일~20일은 문의 이메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7월 30·31주차에는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신청 요건

- 전체 재원의 최소 60%가 확정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 가능함. 신청 전 비즈니스 핀란드에 사전 문의 및 제작 개요 요약본 제출이 권장됨

○ 신청 방식

- 핀란드 신청자는 비즈니스 핀란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함

- 외국 신청자는 핀란드 공동제작자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핀란드 제작 코디네이터 회사가 대리 신청함

○ 프로젝트 개시 요건

- 2024년 1월 이후 기준, 프로젝트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핀란드 내 비용 발생 기준으로 착수되어야 함

5.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 필수 제출 서류

- 서명된 신청서 및 필수 첨부 서류(신청 질의서 및 문서 일체)

- 재원 조달 계획서(모든 재원 출처·금액·전체 예산 대비 비율 명시)

○ 정산 단계 제출 서류

- 콘텐츠 보고서, 비용 명세서, 지정 양식의 비용 내역서(cost breakdown), 핀란드 독립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 심사 기준 및 우선 고려 요소

- 최소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핀란드 외부 민간 재원 25% 이상 충족 여부, 배급 계약 확보 여부, 핀란드 로케이션 또는 핀란드 창의 전문성 활용 여부,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예술적 완결성

○ 접수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발송 시 신청자명·신청 금액·승인 금액·신청번호가 공개 정보로 전환됨. 타 공적 자금 수령 내역이 확인됨

- 조달·계약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 이후 서면으로 발주·합의된 건만 인정되며, 신청 전 발주 건은 '지원 결정이 부정적일 경우 취소 가능'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신청서 제출일 이후 비용부터 인정됨

6. 선정 후 의무 사항

○ 결정 수락 의무

- 긍정적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정 및 조건 수령 확인(지급 계좌 포함) 후에야 지급이 가능함

○ 크레딧 표기 의무

- 제작물 또는 그 결과를 홍보·배포할 때 비즈니스 핀란드의 지원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비즈니스 핀란드 웹사이트의 크레딧 표기 지침을 따름

○ 보관 의무

- 프로젝트 회계 및 관련 문서 일체를 최종 지급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함

○ 자료 보관 의무(저작권법)

- 완성 후 3개월 이내에 암호화되지 않은 DCP 또는 최선의 형태의 원본 자료 및 광고·정보 자료 사본을 국립영상연구소(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에 보관해야 함

○ 변경 통보 의무

- 제작 계획·재원 계획·일정·비용 항목·권리 분배·최종 보고일·책임 프로젝트 리더 변경 등은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보고 의무

- 단일 비용·콘텐츠 보고는 최소 6개월 단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핀란드 내 계획된 모든 활동·지출은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함

7. 한국 제작사 실무 참고사항

○ 신청 요건 측면

- 외국 제작사는 핀란드 공동제작자 또는 핀란드 제작 코디네이터 회사 확보가 신청의 전제 조건이며, 코디네이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비즈니스 핀란드 관련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함

○ 재정 구조 측면

- 리베이트는 핀란드 내 발생 적격 비용의 최대 25%가 사후 지급되며, 핀란드 내 적격 비용은 전체 예산의 최대 80%까지 인정됨.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핀란드 외부 민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 재원의 60% 이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재원 인정 범위 측면

- 핀란드 기업·소유주가 지배하는 조직의 자금 및 공동제작자 지분에 포함된 외국 인센티브는 '핀란드 외 민간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원 구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함

○ 일정 측면

- 상시 접수이나 연내 결정을 위해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이 권고되며, 7월 중순~하순에는 문의 응대 및 지원 결정이 중단됨. 프로젝트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착수되어야 함

○ 회계·정산 측면

- 프로젝트 비용은 핀란드 회계법·관행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핀란드 독립 감사인의 감사가 필요함. 외국 수혜자는 코디네이터가 유지하는 비용 내역서와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비즈니스 핀란드에 보고함

[출처]

○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

○ 공고명: Production incentive for the audiovisual industry (Funding terms and conditions, 1.1.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