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참여 가능 여부
○ 참여 가능 여부: 간접 연계 가능
- 본 기금은 독일에 회사 소재지를 둔 제작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제작사는 주도(lead) 제작사로서 독일 소수지분 공동제작사와의 국제공동제작을 통해 연계 가능함
○ 연계 요건 요약
- 독일 측 재정 분담 비율이 총제작비의 10% 이상이면서, 주도하는 해외 제작사의 분담 비율보다 낮아야 함
- 대상 작품은 러닝타임 79분 이상(아동영화 59분 이상)의 극영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장편이어야 함
- 신청 시점에 주도 제작사 국가에서의 재원이 5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비유럽 국가 제작사와의 공동제작인 경우, 독일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EU·EEA 회원국 또는 스위스에서 장편영화를 단독 또는 다수지분 공동제작자로 제작한 실적을 증빙해야 함(예외 인정 가능)
○ 참고 사항
- 연간 예산은 120만 유로(EUR 1,200,000)이며, 프로젝트당 최대 40만 유로(EUR 400,000)가 보조금(Zuschuss) 형태로 지원됨
- 완성작은 독일 및 주도 제작사 국가에서 개봉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명
- 국문: 소수지분 국제공동제작 기금
- 원문명: Minoritärer Koproduktionsfonds
○ 운영 주체
- 독일연방영화진흥청(Filmförderungsanstalt, FFA), 독일 베를린
○ 사업 목적
- 독일 제작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독일 영화의 해외 상업적 성과 및 문화적 영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독일이 소수지분으로 참여하는 국제공동제작, 특히 다자간 공동제작 가운데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국내외 영화제 진출 및 상업적 배급 가능성이 높은 장편영화를 지원함
○ 지원 유형
- 제작비 보조금(Zuschuss)
○ 근거 규정
- 독일 영화진흥법(FFG) 제2조 제5호 및 제3조 제2항, FFA 지침 D.16(2025년 3월 20일 시행)
- 지침 D.16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EU 일반일괄면제규정(AGVO) 연장 여부에 따라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또는 후속 지침으로 대체됨
○ 지원 실적
- 2025년에는 7개 프로젝트에 총 120만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하마구치 류스케(Ryūsuke Hamaguchi) 감독의 All of a Sudden(독일 측 제작사 Heimatfilm, EUR 200,000) 등 비유럽 감독 작품이 포함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가능 주체
- 독일에 회사 소재지를 둔 제작자(FFG 제40조 제5항 및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작자)
- 납입 자본금 25,000유로 미만의 자본회사 및 이에 준하는 인적회사, 대학, 재정난에 처한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프로젝트 요건
- 러닝타임 79분 이상(아동영화 59분 이상)의 신규 장편 극영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 신청 전 촬영이 개시되지 않은 프로젝트여야 함
- 총제작비는 200만 유로(EUR 2,000,000) 이상, 독일 측 재정 분담액은 35만 유로(EUR 350,000) 이상이어야 함
- 다큐멘터리의 경우 총제작비 70만 유로(EUR 700,000) 이상, 독일 측 재정 분담액 15만 유로(EUR 150,000) 이상이어야 함
○ 국제공동제작 요건
- 독일 측 재정 분담 비율은 총제작비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주도하는 해외 제작사의 분담 비율보다 낮아야 함
- FFG 또는 국제 영화협정에 따라 독일 측 분담 비율이 10%보다 높게 요구될 수 있음
- 독일 측의 창작적·기술적 참여가 적정 수준이어야 함
- 월드 세일즈 미니멈 개런티 및 유리마주(Eurimages) 지원금은 참여 공동제작사 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함
- 신청 시점에 주도 제작사 국가의 재원이 5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함
○ 한국 제작사·감독 참여 조건
- 한국 제작사는 주도 제작사로서 독일 소수지분 공동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신청은 독일 공동제작사가 수행함
- 비유럽 국가와의 공동제작인 경우 독일 신청자에게 최근 5년 이내 유럽 내 장편영화 단독 또는 다수지분 제작 실적이 요구됨
- 참여 감독은 국제 A급 영화제에 단편 또는 장편 1편 이상 진출한 경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3. 지원 규모 및 재정 구조
○ 총 예산 규모
- 연간 120만 유로(EUR 1,200,000)
○ 프로젝트당 지원 한도
- 최대 40만 유로(EUR 400,000)
- 지원금은 독일 제작사의 재정 분담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강도는 독일 제작사 재정 분담액의 60% 이내이며, 감독의 첫 번째·두 번째 작품, 다큐멘터리, 저예산 작품 등 '난이도 높은 작품(schwierige Filme)'은 신청에 따라 80%까지 허용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 보조금(Zuschuss)
○ 자기부담금 요건
- 독일 신청자는 독일 측 재정 분담액을 기준으로 제작 규모·자본 구성·제작 실적에 상응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최소 5% 이상이어야 함
- FFA·연방정부문화미디어청(BKM)·주 단위 영화진흥기관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급 조건 및 분할 지급 구조
- 1차: 촬영 개시 시 최대 75%
- 2차: 러프컷 증빙 시 최대 15%
- 3차: 사용 내역 증빙 및 최종 제작비 정산 심사 후 10%
4. 신청 일정 및 절차
○ 신청 마감일
- 2027년 2월 25일
○ 심사 일정
- 심사위원회 회의: 2027년 4월 30일
- 심사위원회는 통상 연 1회 개최되며, 본 기금 신청 건만을 심사함
○ 지원 확약 이후 절차
- 재원이 전액 확보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원 확약(Förderzusage)이 가능하며, 확약 후 12개월 이내에 전체 재원 확보를 증빙해야 함
- 증빙 기한은 신청에 따라 12개월 1회 연장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이 허용됨
- 재원 확보 증빙 후 지원 결정 통지서(Zuerkennungsbescheid)가 발급됨
○ 신청 방식
- FFA 서비스 포털(FFA-Serviceportal)을 통한 온라인 신청
5.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회사명·소재지·법인 형태, 중소기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번호, 상업등기부 등본, 제작 이력)
- 작품명, 로그라인을 포함한 작품 개요, 제작 개시·완료 예정 시기
- 독일어 각본
- 원작·각본·제목에 대한 권리 취득 또는 옵션 계약 증빙
- 신청자·감독·주요 부서장의 필모그래피(영화제 진출 및 수상 이력 포함)
- 스태프·캐스팅 목록 및 감독·주연배우·촬영감독의 참여 의향서(LOI)(가능한 경우)
- 적정 고용 조건 및 기술·경영 분야 신진 인력 고용 증빙
- FFA 양식 또는 업계 표준 양식에 따른 상세 제작비 산출 내역 및 재원 조달 계획
- 재원 증빙(주도 제작사 국가 재원 50% 이상 확보, 독일 측 10% 이상 참여)
- 공동제작 계약서
- 독일 및 주도 제작사 국가의 극장 배급 관련 의향서·배급 계약·배급 확약 및 흥행 전망
- 국내외 흥행 전망을 포함한 마케팅 계획
-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의 잠정 프로젝트 확인서
- 주연배우 기준 촬영 개시 예정일 및 해외 촬영일을 포함한 촬영 일정표
- 타 지원기관 신청 이력에 관한 확인서
- 독일 측 제작분에 대한 사전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 친환경 기준 준수 확인서 및 그린 컨설턴트 정보를 포함한 착수 보고서
○ 심사 기준
- 각본의 완성도
- 국제 A급 영화제 진출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국제 시장에서의 인지도
- 예상 관객 수
- 국내외 사업성
○ 심사 주체
-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은 FFA 심사위원회(FFA-Kommission)가 결정함
○ 접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신청 서류는 FFA에 귀속되며, FFA의 요청 시 추가 증빙을 제출해야 함
- 신청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FFA에 통보해야 함
- 신청 시 기재·제출한 사항은 독일 형법 제264조상 보조금 관련 중요 사실에 해당함
6. 선정 후 의무 사항
○ 배급 및 상영 의무
- 독일 및 주도 제작사 국가에서 개봉해야 함
- 완성작의 월드 프리미어는 국제 영화제의 독일 출품작 또는 독일 극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독일 내 정규 개봉은 상업 극장에서 7일 연속(다큐멘터리는 1개월 내 7일) 이상 유료 상영하는 것을 의미함
- 독일어 버전과 배리어프리 버전을 제작해야 함
※ FFA 웹사이트는 독일어 버전을 더빙 또는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지침 D.16 제1조 제5항은 독일어 더빙 버전 제작을 규정하고 있음
○ 제작 관련 의무
- 지원금은 승인된 프로젝트의 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함
-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감독·주연배우·촬영감독 등 핵심 참여자를 실제로 고용해야 하며, 변경 시 심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함
- 독일 내 제작분에는 연방 공통 친환경 제작 기준(Ökologische Standards)이 적용되며, 그린 컨설턴트 고용, 사전·사후 탄소배출량 산정 및 최종 보고서 제출이 요구됨
- 독일 측 제작분 인력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는 공동보수규정에 따른 적정 보수를 지급해야 함
- 독일 측 제작분 인력에 대한 퇴직연금 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함
- FFG 제54조~제58조에 따른 홀드백(Sperrfristen) 의무를 준수해야 함
○ 크레딧 표기 의무
- 오프닝 또는 엔딩 크레딧에 공적 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 FFA 지원 사실도 다른 지원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종 지급분 수령 전 DCDM 제작,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FSK(독일 영상물 등급 심의) 증명서, 연방기록원(Bundesarchiv) 보관 증빙을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작비 정산서는 제로 프린트 완성 후 9개월 이내, 배급 비용 내역은 독일 극장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FFA가 지정한 정산 감사인의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함
- 첫 공개 상영 후 12개월(극장 상영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극장 상영 종료 후) 이내에 보관용 복사본을 독일 연방정부에 무상으로 제출해야 함
○ 기타 조건
- 의무 위반으로 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방 예산 규정에 따른 이자가 부과됨
-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지원 정보는 EU 보조금 투명성 데이터베이스 등에 공개됨
7. 한국 제작사 실무 참고사항
○ 공동제작 파트너 선정 관련 참고사항
- 신청 주체는 독일 제작사이므로, 독일 측 공동제작 파트너가 신청 자격(독일 소재지, 납입 자본금 25,000유로 이상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한국은 비유럽 국가에 해당하므로, 독일 파트너가 최근 5년 이내 유럽 내 장편영화 단독 또는 다수지분 제작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참여 감독의 국제 A급 영화제 진출 경력이 요구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음
○ 재정 구조 측면 체크포인트
- 총제작비 200만 유로 이상(다큐멘터리 70만 유로 이상), 독일 측 분담 35만 유로 이상(다큐멘터리 15만 유로 이상) 및 독일 측 분담 비율 1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지원금은 독일 측 분담액의 60%(난이도 높은 작품은 최대 80%) 이내로 제한되므로, 독일 측 분담액 규모가 실제 지원 가능액을 좌우함
- 신청 시점에 한국 측 재원이 5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월드 세일즈 미니멈 개런티는 공동제작사 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함
○ 일정 측면 체크포인트
- 접수 마감은 2027년 2월 25일, 심사위원회 회의는 2027년 4월 30일이며, 심사위원회는 통상 연 1회 개최됨
- 신청 전 촬영이 개시되지 않아야 하며, 지원 확약 후 12개월(연장 시 최대 24개월) 이내에 전체 재원 확보를 증빙해야 함
○ 제출물 및 배급 관련 사항
- 각본은 독일어로 제출해야 함
- 신청 시 독일과 한국 양국의 극장 배급 의향서 또는 계약서가 필요함
[출처]
○ 독일연방영화진흥청(FFA Filmförderungsanstalt)
○ 공고명: Minoritärer Koproduktionsfo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