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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부문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국제공동제작 영화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글로벌마케팅 부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 대상)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필름마켓별 참가지원 신청
필름마켓별 참가지원 신청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은 우리 영화의 해외 홍보 및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필름마켓에 참가
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본 신청은 연초에 해당연도 연간 필름마켓 참가 신청이 완료, 승인된 업체에 한합니다.
   연간 필름마켓 참가 접수는 연초(매년 1~2월)에 시행합니다.
●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업체) 자세히 보기

●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자세히 보기

2016년 지원대상 필름마켓

번호 필름마켓 명 기간 장소 해외세일즈 기술서비스
1 클레르몽 페랑 단편필름마켓 2.5~2.13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2 베를린 유러피안필름마켓(EFM) 2.11~2.21 독일 베를린
3 홍콩 필름마트(FILMART) 3.14~3.17 홍콩
4 베이징 필름마켓 4월중 중국 베이징
5 핫독(Hot Docs) 다큐멘터리마켓 4.28~5.8 캐나다 토론토
6 칸 필름마켓 (Le Marché du Film) 5.11~5.22 프랑스 칸
7 상하이 필름마켓 6.11~6.19 중국 상하이
8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6.13~6.18 프랑스 안시
9 토론토국제영화제 9.8~9.18 캐나다 토론토
10 부산 아시아필름마켓 10월 중 한국 부산
11 일본 도쿄필름마켓 (TIFFCOM) 10월 중 일본 도쿄
12 미국 아메리칸필름마켓(AFM) 11월 중 미국 산타모니카
13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마켓(IDFA) 11.16~11.2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4 스크린싱가포르 12월 중 싱가포르

해당 업체 지원 내역 (상세 내역은 해당 연간 지원 신청페이지 참조)

비용 세부내역
항공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지원


* 마켓별로 업체당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참조
* 부산AFM은 교통비(항공포함) 지원하지 않음
부스개설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 종합홍보관 내 단독공간 사용(베를린EFM, 홍콩필름마트)시
각 업체의 면적당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금액에서 상계처리함

운송비


* 기술서비스업체의 특수장비, 도구에 한하며 이를 추후 증빙해야 함
마켓배지 핫독,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마켓에 한하여 최대 2인, 총 비용의 80%까지 인정함
홍 보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제작비, 마켓스크리닝 비용
기타 영진위 개설 한국영화종합홍보관의 미팅테이블 사용 가능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가. 지원절차

 1) 필름마켓 참가 및 마켓별 지원금 신청

  • · 신청기간 : 참가마켓 시작일 4주 전까지
  • · 신청자격 : 연초 지원대상 선정 업체
  • · 신청금액 : 업체별 연간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가 자율적으로 신청
  • · 신청방법 : 코비즈 국문사이트 내 사업신청 코너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예산 집행 계획(소정양식)을 업로드하여 신청
  • * 단독 부스, 공동 부스 내 단독 공간 사용, 공동라운지 등록 중 참가형태 택일

 2) 필름마켓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 제출기한 : 참가마켓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 · 제출방법 : 코비즈 국문사이트 내 사업결과보고 코너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 제출서류
      → 상담실적 및 수출실적 내역(소정양식)
      → 비용집행내역서(소정양식)
      → 비용집행 증빙서류(각 항목별 인보이스와 해외송금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해외송금 증빙서에는 외화, 원화금액이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3) 지원금 지급

  • · 신청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서류 미흡시 지원금 지급 불가)
  • · 지원금 정산시 환율기준은 해당 비용 지출 일자 KEB하나은행 고시환율(보내실 때) 기준 적용

지원조건

 가. 상기 지원대상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

 나. 마켓 기간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다. 상·하반기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 통계자료 제출(연2회)

 라.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마. 위원회는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1)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1)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약정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지원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시 3년간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문의

- 유통지원팀 박진혜 (051-720-4796, jpark@kofic.or.kr)

필름마켓 참가지원 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