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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Ⅳ. 배급 & 마케팅

공동제작에 있어서 국적 취득이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파이낸싱이나 배급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자국영화로 인정받아 여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프로젝트의 파트너 국가의 자국영화 인정 기준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숙지하여 국제 공동제작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공동제작 영화의 (해외 국가) 자국영화 인정 규정

공동제작에 있어서 국적 취득이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파이낸싱이나 배급에 있어서 해당국가의 자국영화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제작 영화가 자국 영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 심사(cultural test)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문화심사는 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국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동제작 영화가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심사 기준표에 의해 총점 2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심사항목 및 배점
대구분 소구분 배점 내용 점수
제작사(10점) 제작사 10점 제작사, 제작자 등  
언어(10점) 촬영언어 10점    
소재(5점) 소재의
한국적 연관성
5점    
창작자(16점) 감독 10점    
시나리오 5점 각본, 각색, 원작  
작곡가 1점    
배우(18점) 주연 10점    
조연 및 단역 8점    
기술적 창조적
기여도(15점)
조연출 및 연출부 3점 조감독, 연출부, 무술감독 등  
촬영 및 촬영부 3점 촬영감독, 촬영부 등  
행정 인력 및 제작부 2점 영상위원회, Line PD 등  
편집 1점    
사운드 1점 동시녹음  
미술 1점    
세트 1점    
분장 1점    
조명 1점    
특수효과 1점    
참여인력(6점) 영화 스태프 4점    
기타 제작 참여인력 2점 세트 제작팀, 엑스트라 등  
촬영장소(3점) 촬영장소 3점    
       
촬영장비(5점) 카메라 2점    
조명 2점    
기타 장비 1점    
사운드
후반작업(5점)
믹싱 등 5점    
이미지
후반작업(7점)
VFX, DI, CG 등 7점    
  100점    

나. 애니메이션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심사항목 및 배점
  대구분 소구분 배점 내용 점수
공통부문(50점) 제작사 및
제작 참여자(18점)
제작사 10점    
프로듀서 5점    
스토리보드 3점    
창작자(17점) 감독 10점    
시나리오 5점    
작곡가 2점    
소재 및 배경(5점) 소재 및 배경의
한국적 연관성
5점    
후반작업(10점) 사운드 5점    
현상 3점    
필름레코딩 2점    
분야별(50점) 2D 드로잉
애니메이션(50점)
미술감독 5점    
캐릭터디자인 5점    
배경디자인 5점    
색 디자인 4점    
배경제작(컬러) 4점    
애니메이션 감독 5점    
레이아웃제작 4점    
원화제작 4점    
동화제작 4점    
채색 3점    
촬영 7점 효과·편집·합성
포함
 
3D CG
애니메이션(50점)
미술감독 5점    
캐릭터 디자인 5점    
배경디자인 5점    
캐릭터 모델링 5점    
배경모델링 5점    
맵핑/텍스쳐링 5점    
애니메이션 5점    
비쥬얼이펙트/합성 5점    
랜더링 5점    
편집 5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50점)
미술감독 5점    
캐릭터 디자인 5점    
배경디자인 5점    
캐릭터 제작 4점    
세트 제작 4점    
애니메이션감독 5점    
애니메이션 4점    
촬영감독 5점    
촬영부 작업진 5점    
합성/CG 4점    
편집 4점    
100점    

공동제작영화가 완성이 되고 난 후 국내 개봉을 위해 심의를 받으려면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입 외국영화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영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며 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및 처리: 영화진흥위원회 진흥사업부
  • 신청방법: 신청서 외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신청서 외 첨부서류+작품 스크리너 DVD (우편접수)
  • 처리 및 통보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신청서 1부
    • 2. 작품의 기술적, 재정적, 예술적, 인적요소 평가를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각 1부(신청서 첨부 서류)
    • 3.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 포함) 1부
    • 4.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
    • 5. 완성작품 스크리너 DVD 8장 (작품 완성 후 신청 시)
    • 6. 저작권 취득에 관한 서류 사본 (필요 시) 각 1부
    • 7. 촬영 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계획서 1부
    • 8. 예산계획서 1부
    • 9. 제작일정표 1부
  • 공동제작 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기준
    • 1. 법 규정에 정한 출자비율 등의 적정 이행 여부
    • 2. 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기여 정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참고
      •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동 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사전 준비시 유의 사항

: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전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영화 상영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15일 전까지 확인 심사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할 경우 한국영화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공동제작영화를 수입영화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 같은 경우 외화가 극장 부율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동제작 영화를 수입 영화로 처리하기도 한다. 한국은 배급에서 국내 영화는 극장과 배급사의 부율이 6:4이고 수입영화는 5:5이다. 그런 이유로 <묵공>, <칠검>, <워리어스 웨이> 등도 실질적으로는 국제 공동제작 작품이지만 외화 수입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