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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Ⅳ. 배급 & 마케팅
1. 공동제작 영화의 (해외 국가) 자국영화 인정 규정
공동제작에 있어서 국적 취득이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파이낸싱이나 배급에 있어서 해당국가의 자국영화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제작 영화가 자국 영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 심사(cultural test)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문화심사는 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국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동제작 영화가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심사 기준표에 의해 총점 2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대구분 | 소구분 | 배점 | 내용 | 점수 |
---|---|---|---|---|
제작사(10점) | 제작사 | 10점 | 제작사, 제작자 등 | |
언어(10점) | 촬영언어 | 10점 | ||
소재(5점) | 소재의 한국적 연관성 |
5점 | ||
창작자(16점) | 감독 | 10점 | ||
시나리오 | 5점 | 각본, 각색, 원작 | ||
작곡가 | 1점 | |||
배우(18점) | 주연 | 10점 | ||
조연 및 단역 | 8점 | |||
기술적 창조적 기여도(15점) |
조연출 및 연출부 | 3점 | 조감독, 연출부, 무술감독 등 | |
촬영 및 촬영부 | 3점 | 촬영감독, 촬영부 등 | ||
행정 인력 및 제작부 | 2점 | 영상위원회, Line PD 등 | ||
편집 | 1점 | |||
사운드 | 1점 | 동시녹음 | ||
미술 | 1점 | |||
세트 | 1점 | |||
분장 | 1점 | |||
조명 | 1점 | |||
특수효과 | 1점 | |||
참여인력(6점) | 영화 스태프 | 4점 | ||
기타 제작 참여인력 | 2점 | 세트 제작팀, 엑스트라 등 | ||
촬영장소(3점) | 촬영장소 | 3점 | ||
촬영장비(5점) | 카메라 | 2점 | ||
조명 | 2점 | |||
기타 장비 | 1점 | |||
사운드 후반작업(5점) |
믹싱 등 | 5점 | ||
이미지 후반작업(7점) |
VFX, DI, CG 등 | 7점 | ||
계 | 100점 |
나. 애니메이션 영화
대구분 | 소구분 | 배점 | 내용 | 점수 | |
---|---|---|---|---|---|
공통부문(50점) | 제작사 및 제작 참여자(18점) |
제작사 | 10점 | ||
프로듀서 | 5점 | ||||
스토리보드 | 3점 | ||||
창작자(17점) | 감독 | 10점 | |||
시나리오 | 5점 | ||||
작곡가 | 2점 | ||||
소재 및 배경(5점) | 소재 및 배경의 한국적 연관성 |
5점 | |||
후반작업(10점) | 사운드 | 5점 | |||
현상 | 3점 | ||||
필름레코딩 | 2점 | ||||
분야별(50점) | 2D 드로잉 애니메이션(50점) |
미술감독 | 5점 | ||
캐릭터디자인 | 5점 | ||||
배경디자인 | 5점 | ||||
색 디자인 | 4점 | ||||
배경제작(컬러) | 4점 | ||||
애니메이션 감독 | 5점 | ||||
레이아웃제작 | 4점 | ||||
원화제작 | 4점 | ||||
동화제작 | 4점 | ||||
채색 | 3점 | ||||
촬영 | 7점 | 효과·편집·합성 포함 |
|||
3D CG 애니메이션(50점) |
미술감독 | 5점 | |||
캐릭터 디자인 | 5점 | ||||
배경디자인 | 5점 | ||||
캐릭터 모델링 | 5점 | ||||
배경모델링 | 5점 | ||||
맵핑/텍스쳐링 | 5점 | ||||
애니메이션 | 5점 | ||||
비쥬얼이펙트/합성 | 5점 | ||||
랜더링 | 5점 | ||||
편집 | 5점 | ||||
스톱모션 애니메이션(50점) |
미술감독 | 5점 | |||
캐릭터 디자인 | 5점 | ||||
배경디자인 | 5점 | ||||
캐릭터 제작 | 4점 | ||||
세트 제작 | 4점 | ||||
애니메이션감독 | 5점 | ||||
애니메이션 | 4점 | ||||
촬영감독 | 5점 | ||||
촬영부 작업진 | 5점 | ||||
합성/CG | 4점 | ||||
편집 | 4점 | ||||
계 | 100점 |
공동제작영화가 완성이 되고 난 후 국내 개봉을 위해 심의를 받으려면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입 외국영화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영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며 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및 처리: 영화진흥위원회 진흥사업부
- 신청방법: 신청서 외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신청서 외 첨부서류+작품 스크리너 DVD (우편접수)
- 처리 및 통보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신청서 1부
- 2. 작품의 기술적, 재정적, 예술적, 인적요소 평가를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각 1부(신청서 첨부 서류)
- 3.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 포함) 1부
- 4.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
- 5. 완성작품 스크리너 DVD 8장 (작품 완성 후 신청 시)
- 6. 저작권 취득에 관한 서류 사본 (필요 시) 각 1부
- 7. 촬영 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계획서 1부
- 8. 예산계획서 1부
- 9. 제작일정표 1부
- 공동제작 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기준
- 1. 법 규정에 정한 출자비율 등의 적정 이행 여부
- 2. 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기여 정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참고
-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동 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사전 준비시 유의 사항
: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전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영화 상영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15일 전까지 확인 심사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할 경우 한국영화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공동제작영화를 수입영화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 같은 경우 외화가 극장 부율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동제작 영화를 수입 영화로 처리하기도 한다. 한국은 배급에서 국내 영화는 극장과 배급사의 부율이 6:4이고 수입영화는 5:5이다. 그런 이유로 <묵공>, <칠검>, <워리어스 웨이> 등도 실질적으로는 국제 공동제작 작품이지만 외화 수입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