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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1. 비자

영화제작을 위해 타 국가에 입국할 때에는 적합한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은 때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서류 및 제반 사항들을 빠짐없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일본은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을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촬영 기간이 짧다면 여행비자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지 스태프를 고용할 경우 스태프들이 노조(Union) 소속이라면 반드시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비자 수속 처리 기간이 1~2달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