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중국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 영화업자 또는 개인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화업자의 경우 영화업등록증 필수)
지원내역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계약서 해석, 계약 불이행에 관한 법률자문
그 외 불법,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자문 등
지원내용
연간 10개 내외, 신청사(자) 당 연간 최대 6시간 제공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치는 온라인정보화팀 별도 사업을 통해 시행
2.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신청 제외대상 내용 안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업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한중 공동제작 목적의 기획개발 혹은 제작 중인 프로젝트를 가진 영화업자
중국 현지 기술작업 수주를 하고자 하는 한국영화 기술서비스 업체
중국 현지 배급관련 진행 중인 작품이 있는 영화업자
그 외 중국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 영화업자 또는 개인
※ 자체 법무팀 또는 변호사가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불가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가능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업체 신청 불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법 제3조의 9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취소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자격, 필수 확인사항,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안내
구분
내용
접수 기간
연중 수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 > 사업신청 > 중국 현지 법률자문 지원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