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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2023년 중국 현지 법률자문 지원

1. 사업 목적

1. 한국 영화인 중국 현지 진출 과정에 발생한 불공정 행위 개선 도모

2. 한중 교류 및 협업 활성화 유도

2.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 지원 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내용 안내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한중 공동제작 목적의 기획개발 혹은 제작 중인 프로젝트를 가진 영화업자
  • 중국 현지 기술작업 수주를 하고자 하는 한국영화 기술서비스 업체
  • 중국 현지 배급관련 진행 중인 작품이 있는 영화업자
  • 그 외 중국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 영화업자 또는 개인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화업자의 경우 영화업등록증 필수)
지원내역
  •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계약서 해석, 계약 불이행에 관한 법률자문
  • 그 외 불법,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자문 등
지원내용
  • 연간 10개 내외, 신청사(자) 당 연간 최대 6시간 제공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조치는 온라인정보화팀 별도 사업을 통해 시행

2.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신청 제외대상 내용 안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업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중 공동제작 목적의 기획개발 혹은 제작 중인 프로젝트를 가진 영화업자
    • 중국 현지 기술작업 수주를 하고자 하는 한국영화 기술서비스 업체
    • 중국 현지 배급관련 진행 중인 작품이 있는 영화업자
    • 그 외 중국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 영화업자 또는 개인
    • ※ 자체 법무팀 또는 변호사가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불가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업체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법 제3조의 9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취소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자격, 필수 확인사항,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안내
구분 내용
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 > 사업신청 > 중국 현지 법률자문 지원 > 신청
제출 서류
  • 법률자문 지원 신청서(위원회 제공 양식)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위원회 제공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영화업신고증(해당 시)
  • 기타 필요서류
신청 절차
  • 신청자 신청 → 중국사무소 상담연결 → 변호사 상담진행

3. 문의처

파일명, 다운로드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중국사무소 법률자문 지원 정민영 국내 070-8201-9362
중국 +86-10-6585-9613

4.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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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중국사무소 법률자문 지원 사업요강

2. (제출양식_사업자) 중국 현지 법률자문 지원 신청

3. (제출양식_개인) 중국 현지 법률자문 지원 신청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