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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2022년 필름마켓 참가활동지원 (해외세일즈 부문)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1. 한국영화 해외수출 증대 및 시장 확대

2. 전 세계 영화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한국영화 수출업체 육성

2.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 지원 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업체수 및 금액, 지원총액 내용 안내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한국영화를 해외에 판매하는 해외세일즈 전문업체
지원내역
  • 지원대상 필름마켓 참가 등 한국영화 해외수출활동 지원
지원업체수 및 금액
  • 연간 20개 내외,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전년도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음.
지원총액
  • 400백만원

2.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 사용 용도 내용 안내
구분 내용
지원금 사용 용도
  • 지원대상 온오프라인 마켓 참가지원금
    항공권, 부스개설, 배지, 홍보 마케팅, 기타 정보 안내
    항공권 마켓 별 업체당 2인, 지역별 기준금액 80% 이내 실비 지원
    * 별첨 지역별 기준금액표 참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교통비(항공포함) 제외
    * 유류할증료 등 TAX 항공료 포함 인정, 여행사 취급수수료 불가
    부스개설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온라인 마켓 참가비 포함)
    * 한국영화종합홍보관 내 단독 공간 사용 시 각 업체 면적 당 금액 산정하여 개별지급 또는 지원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음.
    배지 마켓 별 최대 2인, 실비 지원
    홍보마케팅 옥외/매체 광고비, 외국어 홍보물(디자인/인쇄/영상 등) 제작비, 마켓 스크리닝비
    * 광고홍보물 제작에 따른 번역비 포함
    기타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참가 우선권 부여 등

    ※ 위 용도 중 코로나19로 인한 주최 측 취소, 연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용 승인 후 비용 인정(항공권 취소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50% 자부담 집행 의무)

    * 지원대상 마켓(14개처)

    지원대상 마켓 필름마켓 명, 기간, 장소 정보 안내
    필름마켓 명 기 간 장 소
    클레르몽 페랑 단편필름마켓 1월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베를린 유러피안필름마켓(EFM) 2월 독일 베를린
    홍콩 필름마켓(FILMART) 3월 중국 홍콩
    베이징 필름마켓 4월 중국 베이징
    칸 필름마켓(Marché du Film) 5월 프랑스 칸
    상하이 필름마켓 6월 중국 상하이
    안시 애니메이션필름마켓 (MIFA) 6월 프랑스 안시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9월 캐나다 토론토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10월 한국 부산
    MIPCOM 마켓 10월 프랑스 칸
    일본 도쿄필름마켓(TIFFCOM) 10월 일본 도쿄
    미국 아메리칸필름마켓(AFM) 11월 미국 산타모니카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마켓(IDFA)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ATF 12월 싱가포르
  • 해외수출활동비
    홍보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법률자문/공증, 운송, 영화제 출품 정보 안내
    홍보마케팅 마켓 이외 해외수출활동 광고비, 외국어 홍보물(디자인/영상 등) 제작비, 뉴스레터 발송비 등
    * 광고홍보물 제작에 따른 번역비 포함
    온라인 플랫폼 화상회의비, 스크리너 스트리밍비, 기타 온라인 마켓 참가비 등
    * 사업기간(2월-12월) 내 비용만 인정, 클라우드 이용료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제외
    법률자문/공증 해외수출 관련 법률자문, 공증비
    운송 해외수출 문서, 선재물 발송비
    영화제 출품 해외영화제 출품비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3.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내용 안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한국 장편영화(애니메이션 포함) 3편 이상의 해외 판매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았으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영화업 등록을 필한 업체
  • 한국 단편영화 전년도 기준 20편 및 누적 100편 이상의 해외 판매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영화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상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불가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업체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법 제3조의 9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 지원 업체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후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경우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정보 안내
구분 내용
접수 기간
  • 2022. 1. 7.(금) ~ 1. 21.(금) 18:00까지, 15일간
    •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 > 사업안내 >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 및 장비업체) - 신청
제출 서류
  • 온라인 사업신청서 (해외세일즈 작품목록)
    • ※ 해외세일즈 목록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신청페이지 내 작품정보 등록 필요, 장편의 경우 3편 이상 등록, 단편의 경우 5편 내외 등록 후 작품 리스트 첨부(자체양식 활용)
  • 해외수출활동 및 예산집행 계획서 (위원회 제공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영화업신고증
  • ※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각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

3. 지원 및 선정 절차

1. 지원절차 흐름도

지원절차 흐름도
  1. 요강발표 및 공고
  2. 사업신청 및 접수
  3. 접수현황 공지
  4. 심사위원 위촉
  5. 지원결정 통보 약정체결
  6. 1차 보조금 지급
  7. 중간보고
  8. 2차 보조금 지급
  9.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10. 정산 및 업계 간담회

2. 선정절차

  • 위원회 자체 심사 실시
  • 신청서류 기반 전년도 수출실적 및 자격요건 심사 후 보조사업자 및 지원금액 결정

4. 국고보조금 관련 절차 및 규정

1.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지원금 결정통보 및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2.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지원대상 온오프라인 마켓 참가지원금 및 해외수출활동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함(세부 용도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의 2)지원금 사용용도’ 참조)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 당초계획 대비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업체를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통지의무 및 승인

  •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4. 수행명령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5.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한 및 양식에 따라 중간보고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 : 상반기 결과보고서(보조금 집행현황, 해외세일즈 추진현황, 계약실적 등)
    • 최종실적/정산보고서 : 상하반기 최종 결과보고서(해외세일즈 추진현황, 계약실적 등), 정산증빙자료(비용집행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
    • 한국영화 수출 통계자료

6. 이월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재이월(3회계연도 이월)은 할 수 없음

7.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으로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음)
    •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조의9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초(각종 성범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9. 정보공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5. 기타 의무사항

1. 근로환경 개선

  • 임금체불 방지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본 사업에 관여하는 소속 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근로자 건강권 보장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아동 보호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2.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이수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3. 성평등 정책

  • 참여자 성비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착수 이전 시점과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별첨양식 활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정보제공 동의

  • 연구 및 정책개발 목적 정보제공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6. 문의처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안내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필름마켓 참가활동 지원사업 임아영 051-720-4812
이상윤 051-720-4815

7.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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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필름마켓 참가활동지원 사업요강(해외세일즈)

2. (제출양식) 2022년 해외수출활동 및 예산집행 계획서(해외세일즈 부문)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지역, 기준금액(원), 지원금액(원)(1인80%)
지 역 기준금액(원) 지원금(원)
(1인 80%)
동북아시아(중국, 홍콩, 일본 등) 600,000 480,000
동남아시아 1,000,000 800,000
서남아시아(인도 등) 1,400,000 1,120,000
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중앙아시아 1,800,000 1,440,000
유럽/북미/아프리카 2,400,000 1,920,000
남미 2,800,000 2,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