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해외지원사업
- 사업안내
사업안내
국제공동제작/국제교류활성화 지원사업
해외세일즈 지원사업
해외영화제참가 지원사업
2022년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1. 한-아세안 간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영화제작자 간 상호 교류 계기 마련
2.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 영화시장 다양성 확대
2.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 지원 규모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지원총액 |
|
선정편수 |
|
편당 지원금액 |
|
2. 지원금 사용 용도
구분 | 내용 | ||||||
---|---|---|---|---|---|---|---|
지원금 사용 용도 |
|
3. 자격 요건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
||
필수 확인사항 |
|
||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
|
||
사업수행 조건 |
|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 내용 | ||||||||||||||||||||
---|---|---|---|---|---|---|---|---|---|---|---|---|---|---|---|---|---|---|---|---|---|
접수 기간 |
|
||||||||||||||||||||
신청 방법 |
|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각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
|
3. 지원 및 선정 절차
1. 지원절차 흐름도

- 요강발표 및 공고
-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 현황 공지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실시
- 심사결과보고(위원회 회부)
- 결과발표(홈페이지)
- 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지원금 정산
2. 선정절차
(1)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별도 부서에서 각 분야(연출/제작/배급‧마케팅/학계‧평론/투자) 심사위원 후보를 총 인원의 5배수 이상 무작위로 추첨 후, 소관 부서에서 선순위 후보 순으로 섭외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2) 심사 및 최종선정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작품을 선정함
- 선정된 작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함
(3) 선정기준
- 주요 평가항목
주요 평가항목 안내 심사 평가항목 프로젝트의 사업 부합성 시나리오의 완성도 제작계획의 충실도 예산조달 가능성 해외배급계획의 타당성 포트폴리오 평가 대면 평가 - 본 사업 지원자가 영화진흥위원회가 공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2항에 따라 심사 시 우대할 수 있음
4. 국고보조금 관련 절차 및 규정
1.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2.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함(세부 용도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의 2)지원금 사용용도’ 참조)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3. 통지의무 및 승인
-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4. 수행명령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5.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결과 영상물 등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 상환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6. 이월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재이월(3회계연도 이월)은 할 수 없음
7.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으로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음)
-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및 월간 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각종 성범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9. 정보공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5. 기타 의무사항
1. 제작환경 개선
-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근로자 건강권 보장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아동 보호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2.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이수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제작자, 감독, 출연자, 기타 프리랜서 일체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3. 성평등 정책
- 참여자 성비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착수 이전 시점과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별첨양식 활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소정양식 소정양식 영화진흥위원회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작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보조대상작품(또는 보조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6. 문의처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7. 붙임
파일명 | 다운로드 |
---|---|
1.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 2. 제작비 예산내역서 양식 3. 저작권(판권) 소유 확인서 양식 |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