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 지원사업
- 사업안내
받는사람 :
사업안내
해외장비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요강
사업목적
- 가. 한국영화 장비개발업체의 해외홍보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나. 한국영화 장비개발업체의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원내용 및 규모
구 분 | 해외장비전시회 참가지원 | |
---|---|---|
지원대상 및 내역 | 한국영화 관련 장비개발 및 제작업자에 대한 해외장비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권, 부스개설, 마켓배지, 홍보비용 등) |
|
지원규모 | 업체수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별 차등지급 |
지원금액 | ||
지원총액 | 50백만원 |
※ 전년도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세부지원내역
구분 | 필름마켓 명 | 기간 | 장소 |
---|---|---|---|
1 | CINEMACON | 3월 | 미국 라스베가스 |
2 | NAB | 4월 | 미국 라스베가스 |
3 | TC46 | 5월 | 남아프리카 |
4 | Cinegear | 6월 | 미국 LA |
5 | Siggraph | 7월 | 미국 애너하임 |
6 | BIRTV | 8월 | 중국 북경 |
7 | IBC | 9월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8 | SMPTE | 10월 | 미국 LA |
내 역 | 세부사항 |
---|---|
항공권 |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80% 이내 실비지원
|
부스개설 |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운송비.
|
마켓배지 | 최대 2인, 총 비용 80%까지 인정 |
홍보비용 |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지원조건
- 한국의 영화관련 장비개발 및 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0.12.31.까지
-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 단, 자진 포기 또는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보조금 신청 세부사항
- 참가전시회 개막 14일 전까지 위원회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에서 연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예산집행계획 포함)
※ 지원내용에 한해 연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자율 신청 - 위원회 승인 후 참가전시회 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 결과보고(상담, 수출실적), 비용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업로드 해야 함
※ 해외송금, 결제 건 등의 경우 확정금액 증빙 제출 필요 - 제출 증빙 검토 후 승인 시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신청을 통한 사후지급
- 참가전시회 개막 14일 전까지 위원회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에서 연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예산집행계획 포함)
- 보조금은 별도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금계좌 교부금액 확인 후 집행등록, 정산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성범죄‧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대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 양식)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 상반기 사업종료 후 위원회는 지원대상 업체 계획 대비 집행실적, 하반기 집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업체의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함.
- 지원대상자의 집행실적이 당초계획 대비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업체를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참가 시 상담 및 계약실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마켓 참가 시 제출하여야 함. - 마켓 기간 중 위원회 요청 시 상담 및 계약 현황 제출하여야 함.
- 상·하반기 한국영화 기술서비스 수출 통계자료 제출(연 2회)
- 위원회에서 계약실적 확인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지원절차
확대보기
- 1.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2.사업신청/접수
- 3.사업설명회 개최
- 4.심사실시
- 5.지원결정 통보 및 약정체결
- 6.사업관리(전시회 참가,보조금 지급 및 정산)
- 7.정산서류 검토
- 8.업계 간담회(피드백)
선정절차
- 심사 및 최종선정
- 위원회 자체 심사 실시, 신청서류 기반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업체 선정, 지원금액 결정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불가(연간 지원 신청 및 해당 전시회 지원금 신청)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업체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필름마켓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영화)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 업체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후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2020.1.8.(수) ~ 1.22.(수)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온라인 접수 : 위원회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 –사업안내 – 연간 해외장비전시회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 신청
- 제출사항 : 온라인 사업신청서(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전년도 수출실적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관리규정」 제11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 2,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음.
기타 의무사항
-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 위원회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정보제공 동의
-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결과 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으로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향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정보제공 의무
문의처
- 담당부서
-
-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 담당자
-
- 임아영 대리
- 연락처
-
- 051-720-4812
- 이메일
-
- hahayima@kofic.or.kr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원)
지 역 | 기준금액 | 지원금(1인 80%) |
---|---|---|
동북아시아(중국, 홍콩, 일본 등) | 600,000 | 480,000 |
동남아시아 | 1,000,000 | 800,000 |
서남아시아(인도 등) | 1,400,000 | 1,120,000 |
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중앙아시아 | 1,800,000 | 1,440,000 |
유럽/북미/아프리카 | 2,400,000 | 1,920,000 |
남미 | 2,800,000 | 2,2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