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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부문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국제공동제작 영화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글로벌마케팅 부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 대상)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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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가. 국제경쟁력을 가진 프로젝트의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유도
나. 기획개발단계에서 시나리오 번역, 멘토링, 현지 비즈니스 미팅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 나. 개 념 도
  • 사업추진절차
  • 다. 지원대상 : 일본, 프랑스(유럽) 대상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프로듀서 또는 감독
  • 라. 지원내용
  • ㅇ 시나리오 외국어 번역 지원(300만원 한도, 실비정산)
  • * 번역은 대상지역 언어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진행하며, 지급 기준은 위원회 기준에 의거함
  • ㅇ 현지 시나리오 닥터링(멘토링) 및 교육 워크숍 (일본 : 6월 / 프랑스 : 9월)
  • - 현지 전문가의 1:1 시나리오 멘토링, 공동제작 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숍 실시
  • * 시나리오 닥터링 워크숍 참가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5월말) 내에
  • 대상지역 언어로 번역된 시나리오를 제출해야 함
  • * 프랑스 닥터링 워크숍은 해외 현지행사인 KO-PRODUCTION과 통합해 실시함
  • ㅇ KO-PRODUCTION 해외 현지행사 (프랑스 : 9월/일본 : 10월 예정)
  • - 현지 주요 투자제작사 대상 프로젝트 홍보 및 비즈니스 미팅 진행

지원신청 및 심사

  • 가. 신청자격 : 영화제작업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자)
  • * 현지 행사 참가자는 장편영화 1편 이상 제작경험이 있거나, 단편의 경우 위원회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기준으로 ‘장편영화 지원대상 국제영화제의 단편경쟁 부문(A급 영화제는 기타 단편부문 포함)’ 또는 아래의 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문‘에 초청 경력이 있는 프로듀서 또는 감독이어야 함.
    • 끌레르몽페랑, 오버하우젠, 탐페레, 암스테르담, 아스펜, 로스앤젤레스, 드라마, 웁살라, 인터필름-베를린, 쇼트쇼츠, 드레스덴, 팜스프링즈, 프라하, 상파울로, 월드와이드, 싱가포르, 자그레브 애니마페스트, 히로시마 애니메이션 영화제
  • 나. 신청기간 : 2.15(월) 9:00 ~ 2. 29(월) 18:00
  • 다. 신청서류
  • ㅇ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ㅇ 신청작품 트리트먼트(A4 20매 이내)
  • ㅇ 영화제작업 신고증 사본 1부
  • ㅇ 저작권 보유 확인서(위원회 소정양식) 및 증빙자료(계약서) 각 1부
  • 라.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한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사업신청’에서 신청
  • 마. 심사방법 : 기획의 독창성,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참가 프로젝트 선정

기타사항

  • 가. 의무사항
  • ㅇ KO-PRODUCTION 참가시 참가자가 항공료 일부 부담함 (일본 : 30만원 / 프랑스 : 70만원)
  • ㅇ KO-PRODUCTION 참가 후 소정 양식의 참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나. 지원신청의 제한
  • ㅇ 지원신청자는 지역별로 1개 작품만 지원 가능
  • ㅇ 위원회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사업(06~09년 비즈캠, 10~15년 KO-PRODUCTION,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기참가 프로젝트는 지원신청 불가
  • ㅇ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ㅇ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ㅇ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
  • 다. 선정 취소
  • ㅇ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ㅇ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ㅇ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ㅇ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
  • 라. 기타사항
  • ㅇ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한 번역료, 항공료를 변상해야 함
  • ㅇ 선정편수 및 사업대상 지역 등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문의

  • ☏ 문의 : 국제사업부 국제공동제작팀 최지원, 051-720-4801

붙임

  •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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