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가. 중국과의 공동제작프로젝트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유도
- 나. 기획개발단계에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현지 비즈미팅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
- 다. 창작자 현지 거주를 통해 문화ㆍ사회적 이해도 제고 및 교류, 투자유치 기반 마련
2016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구분 | 현행('16) | 변경안('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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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영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업체 |
작가, 감독 등 개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
단기입주 미팅일정 증빙자료 |
이메일 증빙자료 제출 | 이메일, 메신저프로그램, 문자 등 증빙자료 제출 |
사업내용

- * 용어 설명
- - 멘토링 :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국제공동제작 희망지역 전문가들이 기획방향, 스토리 아웃라인,
인물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온라인/서면으로 제시함 - - 닥터링 : 국제공동제작 희망지역 전문가와의 1:1 서면 및 대면 미팅을 통해 시나리오 구조,
주제, 인물, 대사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받음
- 가. 장기입주자 선정 및 지원
- 1) 선정내용
- o 신청자격 :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을 추진 중인 영화및
-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사업등록증 제출
- o 이용기간 : 입주사별 4개월 (1차-‘16년 1월~4월 / 2차-5월~8월 / 3차-9월~12월)
- o 선정방식 : 입주신청서,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o 선정편수 : 총 6편 이내
- o 신청기간
- - 1차 : 2016.11.16.(수)~11.28.(월)
- - 2차 : 2017.03.10.(금)~03.24.(금) 예정
- - 3차 : 2017.07.03.(월)~07.17.(월) 예정
- o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o 신청서류
- - 장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 -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7매 이내) 및 시나리오 각 1부
- -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 -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
- o 선정 및 입주절차
- 2) 지원내역
선발 공모 |
▶ | 접수 | ▶ | 심사 | ▶ | 선정 | ▶ | 입주준비 | ▶ | 입주계약 | ▶ | 입주 |
사업 설명회 및 홈페이지 공고 |
kobiz 온라인 신청 |
프로젝트 선발 심사 |
심사위원회 결과통지 |
사전교육 | 입주보증금/ 임대료납부 |
현지 근무 개시 |
구분 | 상세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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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 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실 | 비즈매칭 수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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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공간 |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의 숙박비 80% 지원 | ||
프로젝트 개발 |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1회, 수정시나리오 번역 1회 ,닥터링 | ||
저작권 등록서비스 | 입주 프로젝트의 현지 저작권 등록 지원 | ||
법률 자문서비스 | 입주 프로젝트 법률컨설팅 진행 | ||
비즈매칭 행사 |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비즈니스 미팅 행사 참가 | ||
통역 |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 ||
현지네트워킹 | 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컨설팅 등 |
- ※ 프로젝트 개발 지원
- - 멘토링 : 입주자 프로젝트의 작품 정보, 트리트먼트 번역 및 현지 전문가의 대면/서면 멘토링 지원
- - 시나리오 번역 :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완성 시나리오 번역 1회 지원
- - 시나리오 수정번역 : 입주 연장 프로젝트의 시나리오 변경부분 번역 1회 지원
- * 입주자는 시나리오 번역 편당 최대 3,000,000원 이내, 개발에 따른 시나리오
- 수정번역 편당 최대 1,500,000원 이내 번역 실비 지원. 초과비용 입주자 개별 부담
- - 닥터링 : 완성 시나리오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닥터와의 대면/서면 닥터링 지원 - ※ 저작권 등록 서비스 지원
- - 주요내용 : 입주자 프로젝트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저작권 등록 대행 및 등록비 지원
- ※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 - 주요내용 : 입주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관련 법률컨설팅 진행(통역 포함)
- - 지원시간 : 연간 업체별 최대 5시간까지
-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 ※ 비즈매칭 행사(KO-Production in Beijing) 참가 지원
- - 주요내용: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행사 개최 참가
- - 개최시기 : 4월, 6월, 11월(예정)
-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 ※ 통역 지원
- - 주요내용 :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진행에 따른 전문통역 지원
- - 지원횟수 :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
- - 지원절차 : 접수(kobiz 온라인 신청) -> 심사 -> 승인 -> 현지 이용 -> 온라인 결과보고
- 3) 입주자 비용부담
- o 부담원칙 : 현지 사무공간 및 거주공간 지원에 따른 비용 분담
- o 비용내역
-
구분 입주자 지급방식 비고 입주전 입주보증금 250만원 선납 추후 정산 후 환불 임대료 총비용의 20% 부담 4개월분 선납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입주후 숙박비용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숙박기간에 따라 부과 전기료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업체별 균등 부과 전화비 사용료 업체별 부담 후불 기타비용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나. 단기입주자 선정 및 지원
- o 신청자격 : 신청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신고를 필한 영화관련업체 또는 개인
-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o 이용기간 : 입주사별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내
- o 선정방식 : 입주신청서 등을 토대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o 입주가능업체수 : 3개 업체 동시입주 가능(온라인신청시 단기입주자 예약스케줄표 참고)
- o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o 신청기간 : 수시접수(최소 3일 전 신청)
- ※ 단, 법률자문 서비스 신청 예정자는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함.
- o 신청서류
- - 단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 - 미팅 대상 외국업체와 교환한 증빙파일(이메일, 메신저프로그램, 문자 등 사본 1부)
- ※ 미팅 대상 업체명, 연락처 및 미팅 일정내역이 포함된 증빙자료이어야 함.
- -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 시)
- - 성범죄 관련 확인서 1부
- -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
- o 선정 및 입주절차
-
접수 ▶ 심사 ▶ 승인 ▶ 입주준비 ▶ 입주 ▶ 정산 및 보고 kobiz
온라인 신청입주신청서
등 확인결과
통지입주 안내자료
다운로드현지공간
이용숙박영수증,
온라인 결과보고서 제출
- 2) 지원 내용
구분 상세내용 비고 사무공간 입주사별 공용사무실 1칸 비즈매칭
수시 지원거주공간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의 숙박비 50%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입주 프로젝트 법률컨설팅 진행 통역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현지 네트워킹 통역, 네트워킹, 컨설팅 등
- * 법률자문서비스지원
- - 주요내용 : 입주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관련 법률컨설팅 진행(통역 포함)
- - 지원시간 : 연간 업체별 최대 5시간까지
-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 - 기타사항 : 단기 입주자 법률자문서비스는 관련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 * 통역 지원
- - 주요내용 :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진행에 따른 전문통역 지원
- - 지원횟수 :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
- - 지원절차 : 접수(kobiz 온라인 신청) -> 심사 -> 승인 -> 현지 이용 -> 온라인 결과보고
- 3) 입주자 비용부담
- o 부담원칙 : 현지 사무공간 및 거주공간 지원에 따른 비용 분담
- o 비용내역 : 입주기간 숙박비용의 50%
- 다. 공동제작 활성화 비즈매칭 행사 Ko-Production in Beijing 개최
- 1) 사업목적 : 비즈니스 미팅 행사 개최를 통한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프로젝트의 현지화 및 투자유치, 네트워킹 기회 확대 - 2) 지원대상 : 장기입주자
- 3) 지원내용 : 선발 프로젝트의 국제공동제작 현지 행사 참가 및 비즈니스미팅 지원
- 4) 세부일정
-
사업명 시 기 비고 Ko-Production in Beijing 1차 4월 말(예정) Ko-Production in Shanghai 2차 6월 말(예정) Ko-Production in Beijing 3차 11월 초(예정)
기타사항
- 가. 지원신청의 제한
- ㅇ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 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 ㅇ 위원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기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는 재신청 불가
- ㅇ ‘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지원’ , ‘KO-PRODUCTION IN BUSAN’ 등 위원회 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 지원받은 프로젝트로 국제공동제작 대상 국가가 중국이었던 프로젝트는 번역지원에 있어 수정시나리오 번역만을 지원
- ㅇ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
- ㅇ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 ㅇ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원대상자
- ㅇ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나. 선정 취소
- ㅇ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ㅇ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ㅇ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ㅇ 지원사업 선정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성범죄로 기소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포함)
- ㅇ 장기입주 계약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
- 다. 기타
- ㅇ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한 사무/숙박공간 비용, 전기료, 전화비 등 일체의 관련비용을 변상토록 함
- ㅇ 선정 편수 및 일정 등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ㅇ 선정자는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도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자가 추후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거나, 기소 및 재판중인 선정자가 향후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라. 시설물 사진
- ☏ 문의 : 국제사업부 국제공동제작팀 유수지, 051-720-4803
붙임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성범죄 관련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