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접속 통계

KoBiz 메인 바로가기

검색어 자동완성기능 펼치기

사업안내
  • 트위터
  • 페이스북
  • 이메일
  • 프린트
  • 스크랩
 
국제공동제작 부문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국제공동제작 영화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글로벌마케팅 부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 대상)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사업신청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ㅇ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양화 추구
  • ㅇ 한국영화의 글로벌 제작네트워크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 (2) 지원대상
  • ㅇ 공동제작에 참여한 영화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비율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 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아래의 금액을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 실사 및 애니메이션 영화, 다큐멘터리
  •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예정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
  • 부문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국내집행비용 1억원 이상
    지원대상 전체 순제작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순제작비 10억원 이상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영화 전체 순제작비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고, 순제작비 1억원 이상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영화
  • ㅇ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예정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
  • * 지원대상 영화는 국내에서 한국(국내)영화로 상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함
  • (3) 지원자격
  • ㅇ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한국영화제작업자로 신고되고, 최소 1개국 이상 외국의 제작(투자)사와
      국제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국내 법인
    • * 아래에 경우는 외국 제작(투자)사로 보지 않음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 내국인/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해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 (4) 지원시기
  • ㅇ 연 1회 / 3. 13.(월) - 3. 30.(목) 접수
  • (5) 지원금액 및 편수
  • ㅇ 국내 집행 순제작비의 25%를 아래와 같이 현금지원
  • 부 문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국내집행비용 1억원 이상
    지원금액 편당 최대 3억원 편당 최대 1억원
    지원편수 2편 내외 2편 내외
  • * 심사위원회에서 동사업의 예산한도를 감안, 지원금액(비율)과 편수를 조정할 수 있음
  • * 동 사업 지원신청시, 배우·제작진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은 각각 국내 집행 순제작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동 내역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해당 한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 (6) 사업예산 : 8억원
  • (7) 제작비 집행
  • ㅇ 국내 집행 순제작비는 지원대상자가 영화 제작을 위하여 본촬영 3개월 이전부터 비용확인감사보고서 작성일까지 국내에서
      집행한 비용을 말함. 이를 위해서 지원신청자는 제작비를 법인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며, 법인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는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은행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함
  • ※국내 집행 순제작비에 대한 위원회의 세부 인정기준은 별첨 ‘국내 집행 순제작비 인정기준‘ 참조
  • ㅇ 단, 위원회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지급한 지원금을 .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함
  • ㅇ 지원대상자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내용을 등록해야함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 (1) 지원금 지급
  • ㅇ 위원회는 결정된 지원금을 2회에 걸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된 계좌로 지급
  • - 1차 지급 : 약정 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지원금의 80% 해당금액 지급
  • - 2차 지급 : 본촬영 착수 확인시 지원금의 20% 해당금액 지급
  • (2) 지원조건
  •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간내 미체결시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 ㅇ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약정서 체결시 지원결정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ㅇ 약정서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본촬영을 시작하여야 하며, 기한 내 촬영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의거하여 지원취소
      조치함. 테스트 및 인서트 촬영만 이뤄졌을 때에는 본촬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ㅇ 지원대상자는 본촬영 시작시 제작일정을 첨부하여 제작착수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외국 제작(투자)사의 20% 이상
      순제작비 출자가 명시된 국제공동제작 계약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이 때 당해
       ‘계약서 및 국문 번역 공증본 사본’,‘외국 제작(투자)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약정서에 의거하여 지원취소 조치함
  •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 극장 상영용 마스터본 1부와 DVD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ㅇ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제작착수및 제작완료 기한의 연장이 가능함
  • ㅇ 지원대상자는 마스터본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본 건 영화를 서울 등의 상영관에서 개봉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의거 지원취소 조치함

제작비 정산

  • (1) 제작비 정산기한
  • ㅇ 제작 완료된 마스터본 제출 후 2개월 이내
  • (2) 제작비 정산서 제출
  • ㅇ 지원대상자는 제작 완료 후,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된 금액에 대해 회계법인의 ‘비용확인 감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함(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해야 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안)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정(보조금이 3억 이상 일 시 해당)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신청인의 주주 및 출연자,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
      »「공인회계사법」 제33조에 따라 직무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회계법인
    • - 감사인은 비용확인 감사보고서에 동 감사인이 상기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위원회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국내 집행 순제작비 인정기준’에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집행 증빙자료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감사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음을 밝히고, 제작인정비용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야 함
    • » 국내집행 순제작비 지출내역서 요약본(붙임 ‘제작비 예산서’ 양식을 참고해 대분류 기재) 1부
      » 국내집행 순제작비 지출내역서 상세본(붙임 ‘제작비 예산서’ 양식을 참고해 소분류 기재) 1부
      » 지원신청자는 상기 지출내역서 외에 별도 양식의 세부지출내역서(붙임 ‘국내 집행 순제작비 인정기준’의 별첨
        권고양식을 참고해 대·중·소분류 순으로 정리하고, 집행일·지급대상·금액·지급방법 등을 세부 명기)를 출력하여 제출
         * 상기 자료에 대한 컴퓨터 파일(엑셀)과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카드집행내역에 대한 거래카드사의 확인서(카드사 직인 포함한 이용대금명세서 1부)
      » 외국영상물 제작사의 외화송금 거래내역서 1부
  • (3) 지원결정금액의 최종 확정
  • ㅇ 위원회는 제작비 정산서(비용확인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내 집행 순제작비 및 위원회 지원결정금액을 최종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 통보함
  • ㅇ 최종확정된 지원결정금액이 기지급된 지원금보다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당해 차액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함
  • ㅇ 동 차액은 위원회의 최종 지원결정금액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반환되어야 하며, 미반환시 위원회는 지원대상자가 사전에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여 차액을 회수할 수 있음(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한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신청 접수

  • (1) 접수기간 : 3. 13.(월) 09:00 ~ 3. 30.(목) 18:00
  • (2) 접수방법 : 지원신청기간 중 KOBIZ 사이트(www.kobiz.or.kr) 내 사업신청 코너에서 온라인신청
  • * 일부 서류는 우편접수해야 함(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우편접수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팀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담당자 (우편번호 612-020)
  • (3) 지원신청 서류
  • 접수방식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온라인
    • ㅇ 지원신청서 1부 (위원회 온라인 양식에 기재)
    • ㅇ 제작계획서 1부 (위원회 소정양식)
    • ㅇ 지원신청자의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ㅇ 외국 제작(투자)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ㅇ 저작권 보유 확인서(위원회 소정양식) 및 증빙자료(계약서) 각 1부
    • ㅇ 시놉시스(A4 2매 내외), 시나리오 각 1부
    • ㅇ 제작비 예산서 1부 (위원회 권고양식 활용, 필요시 국내/국외 집행액 구분하여 기재)
    • ※ 외국 제작(투자)사의 국제공동제작 계약서가 없을 경우,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그간
    •      의 추진경과 및 계획을 서술한 자유 양식의 자료를 대신 제출해야 함
    오프라인
    • ㅇ 외국 제작(투자)사의 20% 이상 순제작비 출자가 명시된
    •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사본 및 국문 번역공증본 각 1부
    • ※ 해외배급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 국문번역 공증본 각 1부를 제출할 수 있음
    • ※ 제출서류는 스프링철 또는 책자 형태의 제본을 금지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1) 심사위원회 구성
  •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2) 심사기준
  • ㅇ 기획의 타당성 및 작품의 완성도
  • ㅇ 공동제작 및 외국투자 유치 여부(가능성)
  • ㅇ 감독 및 제작진의 제작 역량
  • ㅇ 해외 배급계획의 구체성 및 가능성
  • ㅇ 지원금의 필요성 및 사용의 적정성
  • (3) 심사방법 : 위원회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 (4) 심사결과 공표 : 심사종료 후, 영화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기타사항

  • (1) 지원신청의 제한
  • ㅇ 지원신청은 지원자 당 1개 작품에 한함
  • ㅇ 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 대표는 지원신청 불가
  • ㅇ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는 신청불가
  • ㅇ 신청자인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영비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음.
  • ㅇ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 o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원대상자
  • (2)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작품의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ㅇ 위원회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ㅇ 영화 최종 크레딧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사실을 명기해야 함
  • ㅇ 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영화 일부를 동 사업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3)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 ㅇ 위원회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허위로 신청, 약정 이행상의 문제 발생시 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지원취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한 지원대상자의 경우 위원회가 예치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함.
  • ㅇ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긴 경우
  • ㅇ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ㅇ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ㅇ 지원사업 선정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성범죄로 기소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포함)
  • ㅇ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 제재대상 : 해당작품,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 제재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에서 의결
  • - 예외적용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나 감독유고 등에 준하는 사유발생 시
  • (4) 중복지원 금지 및 사업의 변경
  • ㅇ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및 기타 위원회 제작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ㅇ 사업 관련 제반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 구비서류, 사업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ㅇ 일체의 서류는 선정발표 후 1개월까지만 반환 가능
  • (5) 기타의무사항
  • - 지원대상자는 본건 영화를 ISAN KORE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ISAN/V-ISAN에 등록해야 하며, 위원회의 지원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함.
  •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KOFIC LOGO ISAN LOGO
  • ㅇ지원대상자는 영비법에 의거,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을 위해 위원회가
  •    별도 양식에 의거하여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사업 결과보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ㅇ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 지원대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도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자가 추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거나, 기소․재판 중인 선정자가
        향후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 지원자는 촬영 이전 제작 참여자 전원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한 이수 확인서(별도 양식) 및
        제작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별도 양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ㅇ 지원 대상자는 제작 완료 또는 개봉 후 영상물 최종본 DVD(2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에서 극장,
       TV 또는 온라인에서 개봉, 방영 등 의 배급․유통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 문의 : 산업진흥본부 국제사업팀 김홍천, 051-720-4801

붙임

  • 제작계획서 제작계획서     
  • 제작비 예산서 권고양식 제작비 예산서 권고양식     
  • 저작원보유확인서 저작권보유확인서     
  • 순제작비 인정기준 순제작비 인정기준     
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