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ㅇ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양화 추구
- ㅇ 한국영화의 글로벌 제작네트워크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 (2) 지원대상
- ㅇ 공동제작에 참여한 영화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비율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
-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 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아래의 금액을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 실사 및 애니메이션 영화, 다큐멘터리
-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예정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
-
부문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국내집행비용 1억원 이상 지원대상 전체 순제작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순제작비 10억원 이상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영화 전체 순제작비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고, 순제작비 1억원 이상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영화 - ㅇ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예정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
- * 지원대상 영화는 국내에서 한국(국내)영화로 상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함 - (3) 지원자격
- ㅇ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한국영화제작업자로 신고되고, 최소 1개국 이상 외국의 제작(투자)사와
국제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국내 법인 -
- * 아래에 경우는 외국 제작(투자)사로 보지 않음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 내국인/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해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 * 아래에 경우는 외국 제작(투자)사로 보지 않음
- (4) 지원시기
- ㅇ 연 1회 / 3. 13.(월) - 3. 30.(목) 접수
- (5) 지원금액 및 편수
- ㅇ 국내 집행 순제작비의 25%를 아래와 같이 현금지원
부 문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국내집행비용 1억원 이상 지원금액 편당 최대 3억원 편당 최대 1억원 지원편수 2편 내외 2편 내외 - * 심사위원회에서 동사업의 예산한도를 감안, 지원금액(비율)과 편수를 조정할 수 있음
- * 동 사업 지원신청시, 배우·제작진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은 각각 국내 집행 순제작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동 내역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해당 한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 (6) 사업예산 : 8억원
- (7) 제작비 집행
- ㅇ 국내 집행 순제작비는 지원대상자가 영화 제작을 위하여 본촬영 3개월 이전부터 비용확인감사보고서 작성일까지 국내에서
집행한 비용을 말함. 이를 위해서 지원신청자는 제작비를 법인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며, 법인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는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은행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함 - ※국내 집행 순제작비에 대한 위원회의 세부 인정기준은 별첨 ‘국내 집행 순제작비 인정기준‘ 참조
- ㅇ 단, 위원회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지급한 지원금을 .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함 - ㅇ 지원대상자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내용을 등록해야함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 (1) 지원금 지급
- ㅇ 위원회는 결정된 지원금을 2회에 걸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된 계좌로 지급
- - 1차 지급 : 약정 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지원금의 80% 해당금액 지급
- - 2차 지급 : 본촬영 착수 확인시 지원금의 20% 해당금액 지급
- (2) 지원조건
-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간내 미체결시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 ㅇ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약정서 체결시 지원결정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ㅇ 약정서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본촬영을 시작하여야 하며, 기한 내 촬영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의거하여 지원취소
조치함. 테스트 및 인서트 촬영만 이뤄졌을 때에는 본촬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ㅇ 지원대상자는 본촬영 시작시 제작일정을 첨부하여 제작착수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외국 제작(투자)사의 20% 이상
순제작비 출자가 명시된 국제공동제작 계약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이 때 당해
‘계약서 및 국문 번역 공증본 사본’,‘외국 제작(투자)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약정서에 의거하여 지원취소 조치함 -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 극장 상영용 마스터본 1부와 DVD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ㅇ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제작착수및 제작완료 기한의 연장이 가능함
- ㅇ 지원대상자는 마스터본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본 건 영화를 서울 등의 상영관에서 개봉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의거 지원취소 조치함
제작비 정산
- (1) 제작비 정산기한
- ㅇ 제작 완료된 마스터본 제출 후 2개월 이내
- (2) 제작비 정산서 제출
- ㅇ 지원대상자는 제작 완료 후,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된 금액에 대해 회계법인의 ‘비용확인 감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함(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해야 함)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안)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정(보조금이 3억 이상 일 시 해당)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신청인의 주주 및 출연자,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
»「공인회계사법」 제33조에 따라 직무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회계법인 - - 감사인은 비용확인 감사보고서에 동 감사인이 상기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위원회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국내 집행 순제작비 인정기준’에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집행 증빙자료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감사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음을 밝히고, 제작인정비용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야 함
- » 국내집행 순제작비 지출내역서 요약본(붙임 ‘제작비 예산서’ 양식을 참고해 대분류 기재) 1부
» 국내집행 순제작비 지출내역서 상세본(붙임 ‘제작비 예산서’ 양식을 참고해 소분류 기재) 1부
» 지원신청자는 상기 지출내역서 외에 별도 양식의 세부지출내역서(붙임 ‘국내 집행 순제작비 인정기준’의 별첨
권고양식을 참고해 대·중·소분류 순으로 정리하고, 집행일·지급대상·금액·지급방법 등을 세부 명기)를 출력하여 제출
* 상기 자료에 대한 컴퓨터 파일(엑셀)과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카드집행내역에 대한 거래카드사의 확인서(카드사 직인 포함한 이용대금명세서 1부)
» 외국영상물 제작사의 외화송금 거래내역서 1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안)에
- (3) 지원결정금액의 최종 확정
- ㅇ 위원회는 제작비 정산서(비용확인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내 집행 순제작비 및 위원회 지원결정금액을 최종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 통보함 - ㅇ 최종확정된 지원결정금액이 기지급된 지원금보다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당해 차액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함
- ㅇ 동 차액은 위원회의 최종 지원결정금액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반환되어야 하며, 미반환시 위원회는 지원대상자가 사전에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여 차액을 회수할 수 있음(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한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신청 접수
- (1) 접수기간 : 3. 13.(월) 09:00 ~ 3. 30.(목) 18:00
- (2) 접수방법 : 지원신청기간 중 KOBIZ 사이트(www.kobiz.or.kr) 내 사업신청 코너에서 온라인신청
- * 일부 서류는 우편접수해야 함(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우편접수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팀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담당자 (우편번호 612-020) - (3) 지원신청 서류
접수방식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온라인 - ㅇ 지원신청서 1부 (위원회 온라인 양식에 기재)
- ㅇ 제작계획서 1부 (위원회 소정양식)
- ㅇ 지원신청자의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ㅇ 외국 제작(투자)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ㅇ 저작권 보유 확인서(위원회 소정양식) 및 증빙자료(계약서) 각 1부
- ㅇ 시놉시스(A4 2매 내외), 시나리오 각 1부
- ㅇ 제작비 예산서 1부 (위원회 권고양식 활용, 필요시 국내/국외 집행액 구분하여 기재)
- ※ 외국 제작(투자)사의 국제공동제작 계약서가 없을 경우,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그간
- 의 추진경과 및 계획을 서술한 자유 양식의 자료를 대신 제출해야 함
오프라인 - ㅇ 외국 제작(투자)사의 20% 이상 순제작비 출자가 명시된
-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사본 및 국문 번역공증본 각 1부
- ※ 해외배급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 국문번역 공증본 각 1부를 제출할 수 있음
- ※ 제출서류는 스프링철 또는 책자 형태의 제본을 금지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1) 심사위원회 구성
-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2) 심사기준
- ㅇ 기획의 타당성 및 작품의 완성도
- ㅇ 공동제작 및 외국투자 유치 여부(가능성)
- ㅇ 감독 및 제작진의 제작 역량
- ㅇ 해외 배급계획의 구체성 및 가능성
- ㅇ 지원금의 필요성 및 사용의 적정성
- (3) 심사방법 : 위원회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 (4) 심사결과 공표 : 심사종료 후, 영화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기타사항
- (1) 지원신청의 제한
- ㅇ 지원신청은 지원자 당 1개 작품에 한함
- ㅇ 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 대표는 지원신청 불가
- ㅇ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는 신청불가
- ㅇ 신청자인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영비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음.
- ㅇ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 o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원대상자
- (2)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작품의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ㅇ 위원회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ㅇ 영화 최종 크레딧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사실을 명기해야 함
- ㅇ 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영화 일부를 동 사업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3)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 ㅇ 위원회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허위로 신청, 약정 이행상의 문제 발생시 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지원취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한 지원대상자의 경우 위원회가 예치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함.
- ㅇ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긴 경우
- ㅇ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ㅇ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ㅇ 지원사업 선정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성범죄로 기소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포함) - ㅇ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 제재대상 : 해당작품,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 제재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에서 의결
- - 예외적용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나 감독유고 등에 준하는 사유발생 시
- (4) 중복지원 금지 및 사업의 변경
- ㅇ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및 기타 위원회 제작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ㅇ 사업 관련 제반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 구비서류, 사업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ㅇ 일체의 서류는 선정발표 후 1개월까지만 반환 가능
- (5) 기타의무사항
- - 지원대상자는 본건 영화를 ISAN KORE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ISAN/V-ISAN에 등록해야 하며, 위원회의 지원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함.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 ㅇ지원대상자는 영비법에 의거,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을 위해 위원회가
- 별도 양식에 의거하여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사업 결과보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ㅇ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 지원대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도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자가 추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거나, 기소․재판 중인 선정자가
향후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 지원자는 촬영 이전 제작 참여자 전원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한 이수 확인서(별도 양식) 및
제작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별도 양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ㅇ 지원 대상자는 제작 완료 또는 개봉 후 영상물 최종본 DVD(2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에서 극장,
TV 또는 온라인에서 개봉, 방영 등 의 배급․유통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 문의 : 산업진흥본부 국제사업팀 김홍천, 051-720-4801
붙임
제작계획서
제작비 예산서 권고양식
저작권보유확인서
순제작비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