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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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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부문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국제공동제작 영화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글로벌마케팅 부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 대상)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전신청  로케이션인센티브 최종신청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는 2017년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사업요강을 참조하시어 신청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o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을 유치하여 관광유발 등 경제효과 기대
o 외국영상물 유치를 통해 한국영화 제작시스템 국제화 및 제작네트워크 형성

‘16년 대비 사업내용 변경사항

o 편당 지원금액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함.
o 지원금은 서울/부산/제주 이외 촬영지역에 대해 일정기간(상반기) 동안 일부예산(10%이내)을
  배분하여 지원할 수 있음

o 사전신청 기간 국내 본 촬영일 15일 ~ 90일 사이
o 기재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요구내용 등록 수행 필요
o 지원작 배급 · 유통 결과제출 수행 필요

사업내용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제작하고,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극영화, TV시리즈, 다큐멘터리.

   -「관광기여도」, 「한국영화산업 기여도」, 「외국제작사 참여도」를 영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집행 영상물 제작비용(이하 ‘제작인정비용’)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TV드라마시리즈는 여러 에피소드의 제작비 합산 가능)

   - 한국에서 최소 3일 이상 촬영이 진행되어야 함
     * 애니메이션, 광고, 스포츠 이벤트, 교육프로그램 등은 제외

o 지원자격 : 한국에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또는 비디오제작업자, 또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을 맺어 해당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제작비의 집행을 관리하는 업체(외국영상물 제작사의 국내지사, 출자법인은 신청 불가).
     단,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하여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한 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는 외국영상물 제작사로 간주하지 않음

o 지원내용 : 제작인정비용의 20~25% 현금 지원
   - 25% 환급 :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20억원 이상
   - 20% 환급 : 국내 촬영 3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1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제작인정비용은 국내 본촬영일 3개월 이전부터 비용확인 감사보고서 작성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 인정
     * 후반작업 지출비용과 배우ㆍ제작진의 인건비는 각각 제작인정비용 신청액의 50%를 초과할 수없으며,
       주연배우의 출연료는 총 배우․제작진의 인건비 신청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편당 지원금액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함.
     * 특정 제작비 예산내역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제작비 내역은 동 지원 사업에
       제작인정비용으로 신청할 수 없음.

o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
o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2) 사업운영

o 신청절차 : 사전신청 → 약정서 체결 → 최종신청 → 지원금 지급 → 지원작 배급 · 유통결과 제출
   - 사전신청 : 지원신청자가 사전지원 신청서와 제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지원가능금액(잠정액)을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지원 신청자에게 통보

   - 약정서 체결 : 위원회와 지원신청자 간에 지원 약정서 체결
   - 최종신청 : 지원신청자로부터 최종지원 신청서와 비용확인 감사보고서 등 제반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을 최종 평가

   - 지원금 지급 :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최종심의하여 제작인정비용 지급
   - 지원작 배급 · 유통결과 제출

소요예산: 2,420백만원

o 지원금은 서울/부산제주 이외 촬영지역에 대해 일정기간(상반기) 동안 일부예산(10% 이내)를 배분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단, 일정기간(상반기) 동안 지원신청이 없을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함.

o 지원신청작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소요예산 증액을
  검토할 수 있음.

o 지원금은 과세 대상임.

기타사항

산업진흥본부 국제사업팀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담당자
051-720-4800

2017년 사업요강 및 신청서류

  • PDF 201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요강(국영문)   
  • PDF 201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비용인정기준(국영문)   
  • PDF 201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전지원 신청서류   
  • PDF 201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최종지원 신청서류   
  • PDF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정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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