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는 2017년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사업요강을 참조하시어 신청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요강을 참조하시어 신청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o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을 유치하여 관광유발 등 경제효과 기대
o 외국영상물 유치를 통해 한국영화 제작시스템 국제화 및 제작네트워크 형성
o 외국영상물 유치를 통해 한국영화 제작시스템 국제화 및 제작네트워크 형성
‘16년 대비 사업내용 변경사항
o 편당 지원금액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함.
o 지원금은 서울/부산/제주 이외 촬영지역에 대해 일정기간(상반기) 동안 일부예산(10%이내)을
배분하여 지원할 수 있음
o 사전신청 기간 국내 본 촬영일 15일 ~ 90일 사이
o 기재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요구내용 등록 수행 필요
o 지원작 배급 · 유통 결과제출 수행 필요
o 지원금은 서울/부산/제주 이외 촬영지역에 대해 일정기간(상반기) 동안 일부예산(10%이내)을
배분하여 지원할 수 있음
o 사전신청 기간 국내 본 촬영일 15일 ~ 90일 사이
o 기재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요구내용 등록 수행 필요
o 지원작 배급 · 유통 결과제출 수행 필요
사업내용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제작하고,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극영화, TV시리즈, 다큐멘터리.
-「관광기여도」, 「한국영화산업 기여도」, 「외국제작사 참여도」를 영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집행 영상물 제작비용(이하 ‘제작인정비용’)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TV드라마시리즈는 여러 에피소드의 제작비 합산 가능)
- 한국에서 최소 3일 이상 촬영이 진행되어야 함
* 애니메이션, 광고, 스포츠 이벤트, 교육프로그램 등은 제외
o 지원자격 : 한국에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또는 비디오제작업자, 또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을 맺어 해당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제작비의 집행을 관리하는 업체(외국영상물 제작사의 국내지사, 출자법인은 신청 불가).
단,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하여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한 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는 외국영상물 제작사로 간주하지 않음
o 지원내용 : 제작인정비용의 20~25% 현금 지원
- 25% 환급 :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20억원 이상
- 20% 환급 : 국내 촬영 3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1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제작인정비용은 국내 본촬영일 3개월 이전부터 비용확인 감사보고서 작성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 인정
* 후반작업 지출비용과 배우ㆍ제작진의 인건비는 각각 제작인정비용 신청액의 50%를 초과할 수없으며,
주연배우의 출연료는 총 배우․제작진의 인건비 신청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편당 지원금액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함.
* 특정 제작비 예산내역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제작비 내역은 동 지원 사업에
제작인정비용으로 신청할 수 없음.
o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
o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장편극영화, TV시리즈, 다큐멘터리.
-「관광기여도」, 「한국영화산업 기여도」, 「외국제작사 참여도」를 영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집행 영상물 제작비용(이하 ‘제작인정비용’)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TV드라마시리즈는 여러 에피소드의 제작비 합산 가능)
- 한국에서 최소 3일 이상 촬영이 진행되어야 함
* 애니메이션, 광고, 스포츠 이벤트, 교육프로그램 등은 제외
o 지원자격 : 한국에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또는 비디오제작업자, 또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을 맺어 해당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제작비의 집행을 관리하는 업체(외국영상물 제작사의 국내지사, 출자법인은 신청 불가).
단,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하여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한 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는 외국영상물 제작사로 간주하지 않음
o 지원내용 : 제작인정비용의 20~25% 현금 지원
- 25% 환급 :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20억원 이상
- 20% 환급 : 국내 촬영 3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1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제작인정비용은 국내 본촬영일 3개월 이전부터 비용확인 감사보고서 작성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 인정
* 후반작업 지출비용과 배우ㆍ제작진의 인건비는 각각 제작인정비용 신청액의 50%를 초과할 수없으며,
주연배우의 출연료는 총 배우․제작진의 인건비 신청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편당 지원금액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함.
* 특정 제작비 예산내역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제작비 내역은 동 지원 사업에
제작인정비용으로 신청할 수 없음.
o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
o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2) 사업운영
o 신청절차 : 사전신청 → 약정서 체결 → 최종신청 → 지원금 지급 → 지원작 배급 · 유통결과 제출
- 사전신청 : 지원신청자가 사전지원 신청서와 제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지원가능금액(잠정액)을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지원 신청자에게 통보
- 약정서 체결 : 위원회와 지원신청자 간에 지원 약정서 체결
- 최종신청 : 지원신청자로부터 최종지원 신청서와 비용확인 감사보고서 등 제반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을 최종 평가
- 지원금 지급 :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최종심의하여 제작인정비용 지급
- 지원작 배급 · 유통결과 제출
- 사전신청 : 지원신청자가 사전지원 신청서와 제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지원가능금액(잠정액)을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지원 신청자에게 통보
- 약정서 체결 : 위원회와 지원신청자 간에 지원 약정서 체결
- 최종신청 : 지원신청자로부터 최종지원 신청서와 비용확인 감사보고서 등 제반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을 최종 평가
- 지원금 지급 :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최종심의하여 제작인정비용 지급
- 지원작 배급 · 유통결과 제출
소요예산: 2,420백만원
o 지원금은 서울/부산제주 이외 촬영지역에 대해 일정기간(상반기) 동안 일부예산(10% 이내)를 배분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단, 일정기간(상반기) 동안 지원신청이 없을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함.
o 지원신청작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소요예산 증액을
검토할 수 있음.
o 지원금은 과세 대상임.
지원할 수 있음.
단, 일정기간(상반기) 동안 지원신청이 없을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함.
o 지원신청작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소요예산 증액을
검토할 수 있음.
o 지원금은 과세 대상임.
기타사항
산업진흥본부 국제사업팀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담당자
051-720-4800
051-720-4800
2017년 사업요강 및 신청서류
201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요강(국영문)
201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비용인정기준(국영문)
201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전지원 신청서류
201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최종지원 신청서류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정산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