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본 신청은 연초에 해당연도 연간 필름마켓 참가 신청이 완료, 승인된 업체에 한합니다.
연간 필름마켓 참가 접수는 연초(매년 1~2월)에 시행합니다.
2016년 지원대상 필름마켓
번호 | 필름마켓 명 | 기간 | 장소 | 해외세일즈 | 기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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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클레르몽 페랑 단편필름마켓 | 2.5~2.13 |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 ◎ | |
2 | 베를린 유러피안필름마켓(EFM) | 2.11~2.21 | 독일 베를린 | ◎ | |
3 | 홍콩 필름마트(FILMART) | 3.14~3.17 | 홍콩 | ◎ | ◎ |
4 | 베이징 필름마켓 | 4월중 | 중국 베이징 | ◎ | ◎ |
5 | 핫독(Hot Docs) 다큐멘터리마켓 | 4.28~5.8 | 캐나다 토론토 | ◎ | |
6 | 칸 필름마켓 (Le Marché du Film) | 5.11~5.22 | 프랑스 칸 | ◎ | |
7 | 상하이 필름마켓 | 6.11~6.19 | 중국 상하이 | ◎ | ◎ |
8 |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 6.13~6.18 | 프랑스 안시 | ◎ | |
9 | 토론토국제영화제 | 9.8~9.18 | 캐나다 토론토 | ◎ | |
10 | 부산 아시아필름마켓 | 10월 중 | 한국 부산 | ◎ | ◎ |
11 | 일본 도쿄필름마켓 (TIFFCOM) | 10월 중 | 일본 도쿄 | ◎ | ◎ |
12 | 미국 아메리칸필름마켓(AFM) | 11월 중 | 미국 산타모니카 | ◎ | |
13 |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마켓(IDFA) | 11.16~11.27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 | |
14 | 스크린싱가포르 | 12월 중 | 싱가포르 | ◎ |
해당 업체 지원 내역 (상세 내역은 해당 연간 지원 신청페이지 참조)
비용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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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지원 * 마켓별로 업체당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참조 * 부산AFM은 교통비(항공포함) 지원하지 않음 |
부스개설 |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 종합홍보관 내 단독공간 사용(베를린EFM, 홍콩필름마트)시 각 업체의 면적당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금액에서 상계처리함 운송비 * 기술서비스업체의 특수장비, 도구에 한하며 이를 추후 증빙해야 함 |
마켓배지 |
핫독,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마켓에 한하여 최대 2인, 총 비용의 80%까지 인정함 |
홍 보 |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제작비, 마켓스크리닝 비용 |
기타 |
영진위 개설 한국영화종합홍보관의 미팅테이블 사용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가. 지원절차
1) 필름마켓 참가 및 마켓별 지원금 신청
- · 신청기간 : 참가마켓 시작일 4주 전까지
- · 신청자격 : 연초 지원대상 선정 업체
- · 신청금액 : 업체별 연간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가 자율적으로 신청
- · 신청방법 : 코비즈 국문사이트 내 사업신청 코너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예산 집행 계획(소정양식)을 업로드하여 신청 - * 단독 부스, 공동 부스 내 단독 공간 사용, 공동라운지 등록 중 참가형태 택일
2) 필름마켓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 제출기한 : 참가마켓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 · 제출방법 : 코비즈 국문사이트 내 사업결과보고 코너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 제출서류
→ 상담실적 및 수출실적 내역(소정양식)
→ 비용집행내역서(소정양식)
→ 비용집행 증빙서류(각 항목별 인보이스와 해외송금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해외송금 증빙서에는 외화, 원화금액이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3) 지원금 지급
- · 신청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서류 미흡시 지원금 지급 불가)
- · 지원금 정산시 환율기준은 해당 비용 지출 일자 KEB하나은행 고시환율(보내실 때) 기준 적용
지원조건
가. 상기 지원대상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
나. 마켓 기간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다. 상·하반기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 통계자료 제출(연2회)
라.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마. 위원회는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1)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1)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약정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지원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시 3년간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문의
- 유통지원팀 박진혜 (051-720-4796, jpark@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