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 대상)
사업목적
- 가. 한국영화 해외 수출액 증대 및 시장 확대
- 나. 전세계 영화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국영화 수출전문업체 육성 지원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한국영화를 해외에 판매하는 해외세일즈 전문업체
- 나. 신청자격
- - 한국 장편영화(애니메이션 포함) 3편 이상의 해외 판매 권한을 보유하거나
- 위임받았으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영화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지원대상 필름마켓/영화제 : 총 14개 처
-
번호 필름마켓 명 기간 장소 1 클레르몽 페랑 단편필름마켓 2.4~2.10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2 베를린 유러피안필름마켓(EFM) 2.9~2.17 독일 베를린 3 홍콩 필름마트(FILMART) 3.13~3.16 홍콩 4 베이징 필름마켓 4.19~4.21 중국 베이징 5 핫독(Hot Docs) 다큐멘터리마켓 4.27~5.7 캐나다 토론토 6 칸 필름마켓 (Le Marché du Film) 5.17~5.26 프랑스 칸 7 상하이 필름마켓 6월중 중국 상하이 8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6.12~6.17 프랑스 안시 9 토론토국제영화제 9.7~9.17 캐나다 토론토 10 부산 아시아필름마켓 10월 중 한국 부산 11 일본 도쿄필름마켓 (TIFFCOM) 10월중 일본 도쿄 12 미국 아메리칸필름마켓(AFM) 11월 중 미국 산타모니카 13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마켓(IDFA) 11월 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4 스크린싱가포르 12월 중 싱가포르 - * 클레르몽 페랑 단편필름마켓은 별도 공모 후 지원 실시함.
- 라. 지원내용
-
비용 세부내역 항공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지원
* 마켓별로 업체당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참조
* 부산AFM은 교통비(항공포함) 지원하지 않음부스개설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 종합홍보관 내 단독공간 사용(베를린EFM, 홍콩필름마트)시
각 업체의 면적당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금액에서 상계처리함.마켓배지 핫독,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마켓에 한하여 최대 2인, 총 비용의 80%까지 인정함
홍 보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제작비, 마켓스크리닝 비용
기타 영진위 개설 한국영화종합홍보관의 미팅테이블 사용 가능
- 마. 지원금액: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별 인센티브 적용
-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음.
- 바. 소요예산 : 280백만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가. 지원대상 등록신청
- 1) 신청기간 : 연 1회 / 2017.1.16(월) ~ 1.20(금) 접수
- 2) 신청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한 후
‘해외진출지원사업’ 내 ‘사업안내’ 의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 에서 온라인 신청 - 3)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소정 양식)
- 나. 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금액 결정
- 1)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연간 지원가능금액 결정 통보, 지원약정서 체결
- 다. 필름마켓 참가 및 마켓별 지원금 신청
- 1) 신청기간 : 참가마켓 시작일로부터 4주 전까지
-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선정 업체
- 3) 신청금액 : 업체별 연간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업체가 자율적으로 신청
- 4)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예산 집행계획을 포함한 지원신청서 작성
- 라.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1) 제출기한 : 참가마켓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 2) 제출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3) 제출서류
- ○ 상담실적 및 수출실적 내역(소정양식)
- ○ 비용집행내역서(소정양식)
- ○ 비용집행 증빙서류(각 항목별 거래명세서와 송금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 해외송금증빙서에는 외화, 원화금액이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 마. 지원금 지급
- 1) 신청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수령, 확인 검토 후 지원금 사후 지급
- 2) 지원금 정산시 환율기준은 해당 비용 지출 일자 KEB하나은행 고시환율(보내실 때) 기준 적용
- ※ 2017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지원신청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야 함.
기타사항
- 가. 지원신청의 제한
- 1)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재 기한 만료 후에 개최되는 필름마켓에 지원신청 할 수 있음
- 2)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3) 마켓 참가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1) 지원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3)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4)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 5) 지원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시 3년간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다. 지원금의 조정 및 제재
- 1) 상반기 사업 종료 후 위원회는 지원대상 업체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 하반기 집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업체의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 2) 지원업체의 2016년 집행실적이 당초계획 대비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업체를 차기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라. 자료제출의 의무
- 1)참가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
- ※ 해당 마켓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업체는 결과를 제출해야 함
- 2)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 3) 상․하반기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통계자료 제출(연 2회)
- 4)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 5) 위원회는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문의
- - 산업진흥본부 유통지원팀 최지원, 051-720-4795
- - 붙 임 : 전년도 수출실적 입력양식(엑셀파일) 1부.
-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지 역 | 기준금액(원) |
---|---|
동북아시아(중국,홍콩,일본 등) | 600,000 |
동남아시아 | 1,000,000 |
서남아시아(인도 등) | 1,400,000 |
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중앙아시아 | 1,800,000 |
유럽/북미/아프리카 | 2,400,000 |
남미 | 2,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