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사업요강
사업목적
- 가. 한국 영화기술서비스의 해외 홍보 및 외국영화 제작 참여 확대
- 나. 한국 영화기술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한국영화기술서비스업체
- 나. 신청자격
- 1) 한국의 영화기술서비스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2) 한국 또는 외국영화에 3편 이상 참여하고, ‘16년 영화 기술서비스 해외 수주 계약 3건 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
- ※ 해당분야 : VFX, 녹음, 편집, 3D, 특수분장, 특수효과 등 (장비업체 제외)
- 다. 지원내용 : 필름마켓 및 해외계약활동 참가지원
1) 필름마켓 참가지원내역 세부내역 항공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 지원
* 마켓별로 업체당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참조
* 부산AFM은 교통비(항공포함) 지원하지 않음부스개설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운송비
* 운송비는 특수장비·도구에 한하며 이를 추후 증명해야 함홍보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기타 영진위 개설 공동부스의 공동라운지 신청자격 부여 번호 필름마켓 명 기간 장소 1 홍콩 필름마트(FILMART) 3.13~3.16 홍콩 2 베이징 필름마켓 4.19~4.21 중국 북경 3 상하이 필름마켓 6월 중 중국 상하이 4 부산 아시아필름마켓 10월 중 한국 부산 5 일본 도쿄필름마켓 (TIFFCOM) 10월 중 일본 도쿄 6 미국 아메리칸필름마켓(AFM) 11월 초 미국 LA 내역 세부내역 항공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지원
* 업체별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참조
※ 출장기간 중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에 단기입주 신청한 업체는 중복신청 불가함 - 라. 소요예산 : 70백만원
- ※ 지원대상 업체수와 전년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연간 지원금액을 차등해 지급함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 가. 지원대상 등록신청
- 1) 신청기간 : 연 1회 / 2017.1.16(월) ~ 1.20(금) 접수
-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에
로그인한 후 ‘해외진출지원사업’ 내 ‘사업안내’ 의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 3)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참가작품 리스트, 해외수주 계약서 3부(위원회 요청시 우편발송)
- 나. 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금액 결정
- 1)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연간 지원가능금액 결정 통보, 지원약정서 체결
- 다. 계기별 지원금 신청
- 1) 신청기간
- ○ 필름마켓 참가지원 : 참가마켓 시작일로부터 4주 전까지
- ○ 해외계약 활동지원 : 해외계약활동 개시 2주 전까지
-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선정업체
- 3) 신청금액 : 업체별 연간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업체가 자율적으로 신청
- 4)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신청
- ※ ‘필름마켓 참가’ 와 ‘해외계약활동’ 비용은 업체별로 배정된 연간 지원금 내에서 통합 차감됨
- 라.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1) 제출기한
- ○ 필름마켓 참가지원 : 참가마켓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 ○ 해외계약 활동지원 : 해외계약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2) 제출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마. 지원금 지급
- 1) 신청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수령, 확인 검토 후 지원금 사후 지급
- 2) 지원금 정산시 환율기준은 해당 비용 지출일자 KEB하나은행 고시환율(보내실 때) 기준 적용
- ※ 2017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지원신청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야 함.
기타사항
- 가. 지원신청의 제한
- 1)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재 기한 만료 후에 개최되는 필름마켓에 지원신청 할 수 있음
- 2)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3) 마켓 참가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4) 해외계약활동지원은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단기 입주업체의 경우 지원신청 할 수 없음
-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1) 지원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3)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4)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 5) 지원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시 3년간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다. 지원금의 조정 및 제재
- 1) 상반기 사업 종료 후 위원회는 지원대상 업체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 하반기 집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업체의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 2) 지원업체의 2016년 집행실적이 당초계획 대비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업체를 차기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라. 자료제출의 의무
- 1) 참가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
- ※ 해당 마켓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업체는 결과를 제출해야 함
- 2)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 3) 상․하반기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통계자료 제출(연 2회)
- 4)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 5) 위원회에서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 지원대상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기타 문의 : 산업진흥본부 유통지원팀 최지원, 051-720-4795
-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지역 기준금액(원) 동북아시아(중국,홍콩,일본 등) 600,000 동남아시아 1,000,000 서남아시아(인도 등) 1,400,000 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중앙아시아 1,800,000 유럽/북미/아프리카 2,400,000 남미 2,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