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가. 해외 국제영화제 출품 한국영화의 홍보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인식 제고 및 수출 연계 효과 증대
나. 한국영화인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증대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순제작비 5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영화로서
대상 영화제 해당부문에 초청된 장·단편 한국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 장편 TV 시리즈(프로그램) 부문 초청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단편 TV 시리즈(프로그램), 광고(Advertising Films), 뮤직비디오(Music Video)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영화의 감독, 프로듀서, 배우, 제작사, 세일즈사 관계자
라. 지원시기 : 연중 수시지원
마. 지원내역 : 항공권 구입비 일부, 외국어자막 DCP 및 홍보물 제작비 일부(해당 영화제 초청작에 한함)
- 1) 항공권 구입비 일부
구분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
대상 영화제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
항공권 구입비 |
장편 | A급 | 3인까지 |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60% |
B급 | 2인까지 | |||
C급 | 1인 |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80% | ||
단편 | - | 1인 |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80% |
※ 별첨1 항공권 지원대상 영화제 및 별첨2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참조
- 2) 외국어자막(영어 또는 제2외국어) DCP 및 홍보물 제작비 일부
구분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
대상영화제 | 지원금액 | ||
외국어 자막 DCP /홍보물제작비 |
장편 |
|
최대 300만원까지 |
단편 |
|
최대 60만원까지 |
※상세 영화제 및 부문은 별첨3 외국어자막DCP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대상 목록 참조
※ 최대 한도액 내 실비 정산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3항에 의거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송금수수료 제외)
바.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
사.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한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사업신청’의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에서 온라인 신청
아. 소요예산 : 130백만원
지원신청 및 지급
- 가.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내부검토 및 지원여부 통보 → 증빙서류 및 결과제출 → 지원금 지급 → 지급 통보 순으로 진행
- 나. 신청접수
- 신청자는 영화제 시작 2주 이전에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를
지원신청서 및 작품정보 작성, 초청장, 지급처 통장사본 등 첨부하여 신청 접수
- 다. 지원여부 통보 : 위원회에서 신청서 내부검토 후 1주 이내에 지원여부 통보
- 라. 증빙서류 및 결과 제출
- 1) 영화제 참가 후 4주 이내에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에 로그인 한 후 ‘MY KOBIZ’를 통해 결과제출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2)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항공권
구입비비행기 탑승권(보딩패스) 사본 또는 이티켓(e-ticket),
영화제 배지 사본외국어자막DCP
홍보물 제작비번역 계약서, 번역료 지급증빙(이체내역 등),
외장하드 구입비, 홍보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등)외국어자막을 포함한
스크리너(DVD) 1개,
홍보물 시안 등 제출 - 3) 관계서류 검토 후 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자는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지원금 지급 : 신청자가 제출한 참가결과 및 증빙서류 내부검토 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 2017년 기획재정부 ‘국조보조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야 함.
기타사항
- 가. 지원신청의 제한
- 1) 지원신청은 작품 당 1회에 한함
- 2)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작’은 외국어자막 DCP 제작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위원회 제작지원작의 경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 사업에 지원신청 불가
- 4)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5)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6)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 - 7) 배정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
- 나. 지원취소
- 1)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제작사 및 개인으로 판명된 경우
- 3)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또는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 다. 협조사항
- 1)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기지원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 2) 위원회에서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3) 2017년 기획재정부 ‘국조보조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야 함.
☏ 문의 : 산업진흥본부 유통지원팀 권태은, 051-720-4796
- 붙 임
- 1. 항공권 지원대상 영화제 목록
- 2.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표
- 3. 외국어자막DCP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대상 영화제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