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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부문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국제공동제작 영화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글로벌마케팅 부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 대상)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요강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사업 신청하기

사업목적

가. 해외 국제영화제 출품 한국영화의 홍보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인식 제고 및 수출 연계 효과 증대
나. 한국영화인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증대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순제작비 5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영화로서
      대상 영화제 해당부문에 초청된 장·단편 한국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 장편 TV 시리즈(프로그램) 부문 초청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단편 TV 시리즈(프로그램), 광고(Advertising Films), 뮤직비디오(Music Video)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영화의 감독, 프로듀서, 배우, 제작사, 세일즈사 관계자
라. 지원시기 : 연중 수시지원
마. 지원내역 : 항공권 구입비 일부, 외국어자막 DCP 및 홍보물 제작비 일부(해당 영화제 초청작에 한함)

  • 1) 항공권 구입비 일부
구분 세부구분 지원내용
대상
영화제
지원인원 지원금액
항공권
구입비
장편 A급 3인까지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60%
B급 2인까지
C급 1인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80%
단편 - 1인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80%

※ 별첨1 항공권 지원대상 영화제 및 별첨2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참조


  • 2) 외국어자막(영어 또는 제2외국어) DCP 및 홍보물 제작비 일부
구분 세부구분 지원내용
대상영화제 지원금액
외국어
자막 DCP
/홍보물제작비
장편
  • - A급 영화제 전부문 : 칸, 베니스, 베를린(3개 처)
  • - B급 영화제 경쟁부문 : 항공권 지원대상 B급 영화제 (11개 처)
최대
300만원까지
단편
  • - A급 영화제 단편부문 : 칸, 베니스, 베를린(3개 처)
  • - B급 영화제 단편경쟁부문 : 항공권 지원대상 단편영화제(7개 처)
  • - 단편 영화제 경쟁부문 : 항공권 지원대상 단편영화제 (16개 처)
최대
60만원까지

※상세 영화제 및 부문은 별첨3 외국어자막DCP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대상 목록 참조
※ 최대 한도액 내 실비 정산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3항에 의거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송금수수료 제외)

바.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
사.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한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사업신청’의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에서 온라인 신청
아. 소요예산 : 130백만원



지원신청 및 지급

  • 가.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내부검토 및 지원여부 통보 → 증빙서류 및 결과제출 → 지원금 지급 → 지급 통보 순으로 진행
  • 나. 신청접수
  • 신청자는 영화제 시작 2주 이전에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지원신청서 및 작품정보 작성, 초청장, 지급처 통장사본 등 첨부하여 신청 접수
  • 다. 지원여부 통보 : 위원회에서 신청서 내부검토 후 1주 이내에 지원여부 통보
  • 라. 증빙서류 및 결과 제출
  • 1) 영화제 참가 후 4주 이내에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에 로그인 한 후 ‘MY KOBIZ’를 통해 결과제출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2)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항공권
    구입비
    비행기 탑승권(보딩패스) 사본 또는 이티켓(e-ticket),
    영화제 배지 사본
    외국어자막DCP
    홍보물 제작비
    번역 계약서, 번역료 지급증빙(이체내역 등),
    외장하드 구입비, 홍보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등)
    외국어자막을 포함한
    스크리너(DVD) 1개,
    홍보물 시안 등 제출
  • 3) 관계서류 검토 후 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자는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지원금 지급 : 신청자가 제출한 참가결과 및 증빙서류 내부검토 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 2017년 기획재정부 ‘국조보조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야 함.

기타사항

  • 가. 지원신청의 제한
  •    1) 지원신청은 작품 당 1회에 한함
  •    2)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작’은 외국어자막 DCP 제작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위원회 제작지원작의 경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 사업에 지원신청 불가
  •    4)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5)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6)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
  •    7) 배정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
  • 나. 지원취소
  •    1)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제작사 및 개인으로 판명된 경우
  •    3)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또는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 다. 협조사항
  •    1)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기지원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    2) 위원회에서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3) 2017년 기획재정부 ‘국조보조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야 함.

☏ 문의 : 산업진흥본부 유통지원팀 권태은, 051-720-4796


  • 붙 임
  •    1. 항공권 지원대상 영화제 목록
  •    2.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표
  •    3. 외국어자막DCP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대상 영화제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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