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영화산업의 투자 시스템:                
독립 프로듀서들의 창의적 자본조달 전략

스튜디오 메이저들의 투자 형태가 비교적 수동적이라 본다면 독립 프로듀서/제작사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스튜디오 메이저의 전액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영화를 개발하는 시점부터 완성해서 개봉하고 이후 다양한 윈도우를 통해 배급하며,
이에 대한 팔로우 업 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자금수급과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독립 프로듀서/제작사의 역할이다. 어떠한 보장도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독립 프로듀서/제작사의 운명인 관계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1) 영화가 매력적인 투자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포장, 메이저의 ‘간택’을 받는 전액투자 유치
    2) 개인 및 소액투자자/투자 파트너를 유치
    3) 메이저를 상대로 사전판매 식의 배급권을 따내어 각종 은행융자, 부분투자를 유치
    4) 공공자금을 유치
    5) 기타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펀딩을 유치

자본조달 방법은 수도 없이 다양하겠지만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유형 내에서도
일부 혹은 모든 유형을 동원하여 영화 파이낸싱 패키지(film finance package)를 구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스튜디오 메이저의 투자 혹은 배급 계약(distribution deal)을 진행한다.

    1) 지분 투자(equity finance)
       - 최후 상환 및 프로듀서 크레딧을 전제로 equity 펀딩을 하거나 equity 파트너를 영입하는
          투자 유치 형태
       - 가족 혹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2) 채권금융(debt finance
       - 프로덕션 융자(Production loans): 극장, TV, 유료 케이블, 홈 비디오, 해외시장 등의
          각종 윈도우를 대상으로 한 배급 딜 혹은 사전 판매(pre-sales) 계약을 따내서 이것을
          담보로 은행 융자금을 받아 제작비로 충당하는 경우.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이율도 낮음
       - Negative pick-up deal: 약속된 날짜까지 영화를 완성,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메이저 배급사와의 배급 계약으로 독립 프로듀서/제작사는 납품과 동시에 미니멈 개런티를
          받을 수 있고, 이후 협의된 지분 배당을 받게 됨. 이 negative pick-up deal을 담보로
          기타 debt financing도 유치할 수 있음
       - 부족분에 대한 파이낸싱: 영화 파이낸싱 패키지로도 여전히 부족한 제작비가 있을 경우
          그 ‘갭(gap)’을 메꾸기 위한 부분투자 또는 미 판매 해외 저작권을 담보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gap financing, mezzanine financing bridge loan 등이 있다. 리스크는 적지만
          투자분에 대한 이율이 낮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 대상으로
          유치 할 수 있음
       - 완성보증보험(completion guarantee/bonds): 3–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완성보증보험
          업체에서 해당 영화의 제작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로, 완성보험을 가지고 배급회사로부터
          미니멈 배급 개런티(minimum distribution guarantees)를 전제로 한 배급계약을 획득하며,
          이를 토대로 은행 융자 혹은 기타 투자유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완성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영화 완성과 동시에 받게 되는 미니멈 배급 개런티는
          프로듀서가 아닌 완성보험보증의 대상자인 융자 은행 혹은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됨.
       - 독립 영화 중에서 중간에서 큰 규모 예산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적 경비,
          은행 수수료, 이자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추가 경비가 발생 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 선택 가능한 파이낸싱 방법임
    3) 공공자금 (soft money)
       - 세금 공제, 세금 인센티브, 공동제작, (국가, 주정부, 시 등의) 지원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 파이낸싱 방법으로 제작비의 15-75%까지도 회수할 수 있으나 프로덕션 완료 후에
          지급 받는 것이 관례임
    4)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 Kickstarter(www.kickstarter.com), Indiegogo(www.indiegogo)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진행할 수 있는 펀딩 플랫폼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독립 프로듀서/제작사는 투자유치를 위한
          공지 신청서를 제출, 선택이 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웹사이트에 펀딩 규모별로
          각기 다른 상품을 약속하는 상품 패키지를 공지할 수 있게 됨.
       - 원하는 상품의 금액만큼 돈을 내는 투자자들은 지분 분배가 아닌 선택한 상품을
          작품 완성 혹은 개봉 시 제공 받게 됨.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펀딩 방식
    5) 상품 노출을 통한 간접광고 협찬(PPL)
       -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소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영화 속에 노출함으로써
          간접광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효용성을 담보로 현물 혹은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함
    6) 해외 사전판매(foreign pre-sales)
       -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사전 판매를 통해 파이낸싱을 하는 경우로 전체 예산의 약 60-70%까지도
          확보할 수 있음. 국내 은행 융자나 채권 파이낸싱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30-40%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외 사전판매는 꽤 매력적인 방식이긴 하나 좋은 전략과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함. equity money와 해외 사전판매 방식을 혼합해서 파이낸싱 하는
          경우가 많음.
       - 파이낸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세일즈사를 고용하거나 프로듀서의 대리인
          (producer’s rep)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데 해외 세일즈사의 경우 판매 대상 국가(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총수입의 10-3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프로듀서의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리인은 파이낸싱 혹은 개발 단계부터
          제작-마케팅-배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면서 전략을 짜고 효과적으로 해외 사전판매를
          진행하게 됨. 이때,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커미션 혹은 수수로는 제작비 또는 순이익의
          5-20%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