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 영화산업의 배급 시스템:                                
전방위적 전략의 극대화와 메이저들의 창의적 수익구조

대도시 몇 군데서 먼저 개봉을 하는 로드쇼(roadshows)로 시작하여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 일반 개봉
(general release)으로 확대 상영했던 기존의 틀을 깨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 <죠스(75)>과
<스타워즈(77)>였다. 이 두 영화의 경이적인 흥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배급 패러다임은 전국적으로 많은
스크린 수를 확보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한 전방위적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는 포화 개봉
(saturation release)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P&A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고, TV와 더불어 비디오, DVD 외 부가 시장의 수익이 총 수익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커지자
부가시장 외 기타 라이센싱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들이 생겼다.
투자 단계에서는 수익율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라이센싱과 시리즈화를 할 수 있는 ‘하이 콘셉트’
영화, 고액 예산의 화려한 기술과 스타일을 동원하는 장르영화, 스타 감독과 캐스트 기용의 요소들이 있는
작품 투자로 저작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배급 단계에서는 경쟁적으로 뒤따라오는 개봉 예정작들 때문에
극장으로부터 밀려나지 않으면서 부가 시장(ancillary market)에 대한 영화의 가치 (marquee value)를
높이기 위해 극장 수익의 50%가 발생되는 주말을 낀 (금, 토, 일) 첫 3일 개봉에 마케팅적 물량 공세를
하는 ‘front-loading’ 전략을 관례화 시키기에 이르렀다. 개봉 전 마케팅 비용을 거의 85-90% 정도
소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튜디오 메이저로 대변되는 할리우드가 가장 주력하게 된 것은 결국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파이낸싱’
그리고 저작권이 확보된 영화의 배급, 라이센싱, 매체 저작권의 통제를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이자, 경비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배급’과 ‘회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튜디오 메이저는 인하우스의 자체제작과 독립 프로듀서/제작사에 의한 외주제작물 투자, 특히
외주제작물의 경우 이미 앞서 설명했던 ‘first-look option’이나 ‘피칭’을 통해 전망성이 좋은 작품을
선점하거나, 배급계약(distribution deal/agreement)이라 할 수 있는 ‘negative pick-up deal’로
저작권을 확보한다. Negative pick-up deal은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튜디오
자체 제작 작품 보다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first-look deal’로 확보된 작품들
가운데서 ‘negative pick-up deal’을 선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가장 많은 작품 수를 차지한다.
이런 계약을 통해 독립 프로듀서/제작사는 추가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담보물을 얻는 동시에 배급에
대한 약속은 물론 순이익에서 발생되는 지분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튜디오 메이저들은 확보된 영화 저작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극장에 대한 수익 창출부터 ‘윈도잉(windowing)’이라 불려지는 각종 미디어 윈도를 통해 영화를
배포하는 데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극장 => 항공, 호텔 => DVD => 유료 방송(pay-per-view) => 유료 프리미엄 케이블(premium cable)
=> 방송 => 기본 케이블 순과 매체별로 배포되었던 것이 이제는,

해외극장 배급 => DVD, 비디오 => 유료 프리미엄 케이블 => 신디케이션(network syndication):
지역단위로 독립적인 상업 텔레비전 방송사에 영화를 배급하는 것 => 기타 윈도우
=> 관련 스핀오프 (spin-off) 상품들: 게임, 출판, 캐릭터

등의 다양한 윈도잉 방법들이 생기면서 스튜디오 메이저들은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사례로 극장 수입에서 제하게 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수백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흥행작들이
왜 실제로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배급사들은 총수입에서 이미 제하게 되는 ‘off-the-top deductions’들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스튜디오 메이저들이 얼마나 창조적인 회계법을
고안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총수익 (gross receipts)에서 제하는 항목들
    - 극장의 총경비 + 극장의 부율
       ※ 이때 배급사-극장간의 부율은 개봉 첫 주와 뒤따르는 주가 다르게 책정되는
          ‘sliding scale payment’란 유동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첫 주에 배급사는 60-70% 극장은
          30-40%, 그 이후의 주는 반대로 배급사가 30-40%, 극장이 60-70%를 가져가게 된다.
    - 배급 수수료 (distribution fee)
    - 배급 비용 (P&A 비용까지 포함해서)
    - 배급 비용에 대한 10% 이자
    - 총수입에 대한 지분 (배우, 감독 등의 지분)
    - 파이낸싱액에 대한 이자 (은행 융자금, gap financing 금액 등)
    - 제작비
그리고 이를 모두 제하고 남은 순이익(net profit)에서 독립 프로듀서/제작사는
    - 비줄유예금 (deferred payment): 사후에 받기로 약속하고 한 작업에 대한 임금이나 경비
    - Equity partner 지분
을 배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