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국과의 합작방식, 송금, 세금

중국법률이 구분한 중외영화제작자의 합작방식에는 외국측에 중국측에 국내촬영분을 위탁해서 제작하는
①위탁제작(委托摄制), 외국회사가 출자하고, 중국경내에서 프러덕션이 진행되는 ②시에파이(协拍),
외국과 중국제작사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영화의 저작권 및 시장에서의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③연합제작(联合摄制)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중외합작은, 바로 이 ‘연합제작’ 영화들을 일컫는다. 연합제작의 경우에는 영화의
저작권 및 시장에서의 수익을 함께 공유한다. 합작의 당사자들은 투자방식과 투자액수, 수익배당,
결산방식, 그리고 권리와 의무등은 모두 연합제작협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약정한다. 최근 중미합작의
대표적 사례로는 《루퍼(环形使者0》, 《플라잉 타이거(飞虎)》, 《웨이오브더랫 (鼠之道)》,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钗)》, 《설화와 비선(雪花秘扇)》 등이 있으며, 중국과 호주는 《해피카드(幸福卡片)》
라는 합작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최근 중국내에서 제작되는 합작영화의 비율은 10%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연합제작방식은 해마다 전년 대비 확대폭이 커지는 추세이며, 외국과 중국영화인들에게 인기있는
합작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1. 1) 합작방식 종류 및 사례

    중국과 외국기업의 합작은 위에서 살펴본대로 자금의 합작부터, 아이디어, 소재의 합작, 그리고,
    후반작업의 합작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1. (1) 인원합작

      합작영화는 종종 각국의 자금 및 인적자원을 집약시킨다. 영화《천맥전기(天脉传奇)》는 “미국의 투자,
      글로벌 인재, 중국이야기”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은 바 있다. 이 영화는 약 1억6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전세계 20여개 국가의 300여 엘리트들을 불러 모으고, 할리우드의 A급 스타를 초빙함으로써 중국영화의
      글로벌 전략을 구현했다. 촬영팀은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등 12개국의
      엘리트로 구성되었고, 총 300명이 제작에 참여했다. 한편, 제작팀은 두 명의 외국 국적 작가를
      고용하였고, 할리우드의 전문 시나리오 작가를 초빙해 마지막 수정을 가했다.
      중국은 각국 영화인들의 합작에 있어서도 약간의 요구가 있다. 예를 들면, 주요인물과 중국의 연관성이
      그것이다, 중국측 주요연기자는 작품에 출연하는 주요연기자 총수의 1/3보다 적으면 안된다. 또한
      외국측은 반드시 중국파트너를 통해 중국대륙 지역에서 연기자를 초빙해야 한다.

    2. (2) 자금합작

      자금합작은 외국자본이 중국 영화시장에서 운용하는 주요한 합작방식 중의 하나이다. 할리우드의 8대
      제작사중 하나인 미국 콜롬비아 영화사역시《천지영웅(天地英雄)》,《내 책상서랍 속의 동화(一个都
      不能少)》,《집으로 가는 길(我的父亲母亲)》, 그리고《와호장룡(卧虎藏龙)》등의 대표적인 영화들에
      투자한 바 있다.
      우수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중국영화시장의 자본량은 현재상황에서 볼 때 비교적 낙관적이다.
      많은 업종과 영역의 투자능력을 구비한 주체들이 모두 영화자금의 지원자가 될 수도 있다. 광고상은
      영화자금을 위해 대단한 지원을 제공한다. 일례로 《비성물요(非诚勿扰)2》의 제작비는 약 5000만 위안
      정도였는데,영화가 크게 히트하며 (보도자료에 따르면) 첫 상영일의 흥행수입만 3,325만에 달했고
      최종 박스오피스는 5억 위안을 초과했다. 영화의 흥행수입을 미루어 볼 때, 이 영화의 버짓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화가 제작에 들어갔을 때, 광고비만으로도 이미 6000만 위안 안팎의 수익을 올리며
      영화제작비를 충당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투자자에게 ‘질높은 영화라면 투자액 회수가 기대할
      만하다’는 인식을 갖게한다. 최근에는 한국의 보람영화사가 2013년 흥행돌풍을 몰고 온《소시대》
      시리즈의 속편인,《소시대3》,《소시대4》의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다.

    3. (3) 후반작업

      우수한 후반작업은 영화가 고품질 효과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영화《영웅(英雄)》을
      예로 든다면, 이 작품은 크리스토퍼 도일을 작품의 촬영감독으로 초빙한 것 외에도, 호주의 Animal
      Logic사에게 후반작업을 맡겼다. 디지털 시각효과로 인해 영화 속 웅대한 전쟁장면은 생생해졌고,
      영화의 시각적 매력이 잘 드러났다. Soundfirm은 후반작업에서 사운드를 담당했고, Cineevex Arlab이
      색보정을 비롯한 컬러작업을 맡았다. 이들 작업의 효과는 영화 안에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작품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다. 수많은 우수인력의 공동 노력으로 《英雄》은 중국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로 공인되었다.
      영화의 후반작업에 대해서도 중국법률은 관련규정을 두고, 영화의 네가티브 및 포지티브 현상, 그리고
      영화의 후반작업을 중국경내에서 완성하라고 요구한다. 현상작업을 국외에서 진행해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는 제작물은, 제작사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광전총국의 심사와 비준을 거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한국의 SFX업체들이 중국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데, 덱스터가 최근 서극감독의 《적인걸지
      신도용왕》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중국업체와 한국업체의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 2) 장비의 진출입

    촬영기자재와 장비 등의 진출입 업무는 보통 합작공사가 대신 처리한다. 심의절차를 이미 마치고
    촬영허가증을 얻은 후, 기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제작자 측이 합작공사에게 도입할 장비 및
    기자개 목록, 진출입 항구등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합작공사는 제작사와 함께 날인한 위탁서를 가지고,
    기자재 및 장비 등의 진출입 통관업무를 대리한다. 세관은 기자재 목록 및 영화의 제작일정계획 등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준안 업무를 진행하고 통관수속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국경을 출입하는 실제물품이 신청 시에 제출한 목록내용과 일치해야만 하며, 품종 혹은 수량이 모두
    신청시의 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내 도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3. 3) 송금(资金汇入)

    송금문제는 주로 은행의 업무 절차 및 부분적 수속과 관련된다. 각 은행들의 관련업무는 그 내용이
    비교적 통일되어있다.

    1. (1) 계좌설립

      합작프로젝트의 진행중에 투자자들을 보통 한 은행을 지정하고, 그 프로젝트에 사용할 투자금을 관리할,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 계좌는 일반적으로 중국 국내에 개설된다. 물론 계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 계좌로 약정하는 편이며, 투자자들 각자는 공동으로 예치된 자금의 지불을 공동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금전적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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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투자금송금

      해외자금도입과 관련하여 우선은 국외에서 송금할 은행을 확정해야한다. 이런 은행들은, 중국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해외분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금접수가 가능한 다른 은행과 업무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도 된다. 최종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은 때로 최초의 송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이는 중간의 업무처리에 따른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모두 완료되는
      시간은, 송금은행 및 접수은행, 중간 은행의 협력관계가 다르기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3일의
      업무일을 전후하여 완료되는 편이다.

    3. (3) 송금환의 전제

      합작영화의 외국측 투자자는 보통 자본투자에 대해 투자성격을 정의한다. 자본이 중국에 진입하기 전,
      중국회사는 우선 국내은행에 입금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은행에 자금접수를 신청할 때는, 해외투자자와
      중국측이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해야하고, 또한 영수증을 발부받는 형식으로 투자금이 확실히
      유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둔다. 은행은 외환관리국에 자금유입신청을 하며, 신청이 통과되면 투자금이
      국내로 들어온다.

    4. (4) 수익의 국외송금

      외국 투자자측의 수익상황 및 수익금의 해외송금은 투자자의 최종이익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있다. 계좌의 개통 및 자금이체 절차는 은행업무
      범위에 속한다. 중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은 이미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설명하게 않겠다.
      다음에서는 투자자의 수익비례와 수익의 국외송금 수속에 대해 알아본다.

    5. (5) 수익비례

      중국영화의 흥행수입 배분의 관례에 따르면, 5%의 국가전영발전전용기금과 3%의 영업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흥행수입 중 57%정도가 원선과 극장에게 돌아가며 43% 이하가 제작자에게 배분된다.
      원선은 57%의 몫 중 약 3-7%의 배당금을 가져간다. 따라서 현재 극장에게 돌아가는 흥행수익배당은
      50-54%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연말, 광전총국은 문건을 통해, 영화의 첫날 상영분 배당 중,
      극장몫은 원칙상 50%를 넘지 못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제작사측의 수입배당이 앞으로는 45%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합작영화제작자는 위와 같은 범위에서 수익을 배당받는다.

    6. (6) 수익의 해외송금

      수익의 송금을 위해서는 투자계약심사가 진행되어야한다. 이 심사의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다. 합작자
      공동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약정, 투자자측의 출자액 및 프로젝트 수익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계약심사의
      목적은, 보통 해외송금 자본의 출처를 확실하게 하고, 그것이 확실히 투자소득 임을 파악하며 금액에
      착오가 없게 하는 데 있다. 이는 주로 영화의 합작계약서와 연관되어 있다.
      이 밖에, 송금인은 관련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세금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관련금액이 해외로 송금되기 전, 송금인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이고, 세급납부증명은 세금계약에 근거해 중복징세를 방지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4. 4) 세금

    영화의 제작비(제작비에는 때로 주요 제작진의 개인소득세가 포함되기도 한다)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투자자의 최종수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투자자 수익에 대한 법정 세금부과 등). 중국과의
    합작영화 제작에서 세금과 관련해 주로 대두되는 사안이란, 연기자의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및 영업세
    등이다. 세금우대 및 중복증세 방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1. (1) 연기자 개인소득세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연기자의 개런티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연배우들은 제작자측과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납세 후 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작자
      측에서 연기자의 개인소득세 납부를 대신하게 된다. 이점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업계 관례에
      따라 달라진다.
      연기자 개런티 및 용역임금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수입이 2만 위안을 넘지
      않으면, 세율은 20%, 2만 위안에서 5만 위안 사이라면 세율은 30%, 5만 위안 이상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2) 투자자의 납세

      합작영화프로젝트의 투자자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주요세금은 영업세와 기업소득세이다. 중국의
      법률 규정에 의하면, 해외의 영상 업종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의 세금액은 20%이고
      기업영업세율은 5%이다. 두 항목의 세금은 모두 중국 내에 상주하는 외국기업이 납부하며, 상주기구가
      없다면 국내의 대리인, 혹은 관련 교역자 측이 납세의무인이 된다.

    3. (3) 세수혜택과 세금공제

      국가 간에 세수협정이 존재한다면, 특정 상황에서 세금은 감세될 수도 있고, 세금공제 시에는 감면되지
      않은 금액의 표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국제적으로 중복징세의 부담을 방지한다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들어, 한중양국은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소득에 대한 이중징세 및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关于对
      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协定》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한 쪽 체결국에서 특정수익
      (예를들면, 이자수익, 주식수익, 특수수권수익 등)을 취득한 다른 한 쪽 나라의 국민은 그 소득에
      대한 해당국 납세금이 수익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협정에 따라 해당국 국민은 그 소득에
      대한 세비를 본국에 납세할 때, 해당국에 이미 납부한 세비에 대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물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