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DB
- 국제공동제작
- 수출입 가이드
받는사람 :
수출입 가이드
한국영화 수출 업무 매뉴얼
3) 계약 체결
가. 딜 메모(Deal Memorandum)
일단 영화가 판매되면 현지에서 간략한 딜메모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 작성하기까지 서로의 계약 상태를 입증한다. 영화 정보와 주요 조건 등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본 계약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딜 메모 주요 내용>
- ① 라이센서(Licensor, 판매사)와 라이센시(Licensee/Distributor, 구매사)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
- ② 영화 제목(Film Title)
- ③ 해당 지역(Territory)
- ④ 판권 기간(License Term)
- ⑤ 버전(Version) : Korean subtitled and/or dubbed version only
- ⑥ 판권 종류(Rights) : Theatrical / Ancillary(airlines, ships, hotels) / Home Video(DVD, VHS, VCD) / TV(pay, free, terrestrial, cable, satellite) / VOD / PPV 등
- ⑦ MG 금액
- ⑧ 지급 조건(Payment Terms) :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명 후 20%, 선재 수급 또는 선재 제공 가능 시점 통보(Notice of Delivery, Notice of Availability) 시 80% 지급
- ⑨ 교차 환수(Cross-collateralization) 여부: 1차 윈도우(Window)인 극장 개봉에서 개봉 비용 및 MG를 모두 환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윈도우들, 즉 Home Video, TV 등을 통해 남은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 ⑩ 수익 배분율(Disposition of Gross Receipts): 개봉 비용 및 MG를 환수하고 남은 수익을 라이센서와 나누는 비율. 라이센서의 몫은 보통 극장(Theatrical)은 50%, 홈비디오(Home Video)는 30%(대여(Rental)과 판매(Sell-through)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음), TV는 보통 70%
나. 본 계약서(Long Form Agreement)
딜 메모의 주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상세한 계약 조항을 포함한다. 판권사의 회사 양식으로 초안을 보내며 IFTA 규정의 표준 조건(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용어 정의(Schedule of Definitions)가 함께 첨부된다. 계약 시 주요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계약은 보통 MG(Minimum Guarantee) 혹은 단매(Flat Deal)로 이루어지는데, MG 계약의 경우는 수익이 발생할 때 계약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권사에게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단매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다. 올라이츠 판권(All Rights)로 진행되어 모든 판권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홈비디오 판권(Video Rights)나 TV 판권(TV Rights)만을 따로 판매하기도 한다. 항공 판권(Airline Rights)은 보통 계약시 지역 판권에서 제외하고 전 세계(Worldwide) 항공 판권을 한 회사에 한꺼번에 판매한다. 일본의 경우 극장에서 영화 관람자에 한해 홍보물을 소정의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기념품 판권(Souvenir Rights)를 포함하고 싶어 한다. 보통 메이킹 동영상이나 영상집등은 별도 판권으로 분류되지만, 극장 개봉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편이다.
- ② 국가별로 10% 정도의 이중 과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보통 헝가리나 아일랜드를 통해 계약서를 만든다. 이 때 헝가리나 아일랜드 회사의 수수료는 배급사가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만약 계약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해당 국가와 직접 진행하되 배급사가 추후에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세무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내줘야 한다.
- ③ 교차환수(Cross-collateralization)는 배급사가 극장 개봉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 비디오, VOD, TV로 이어지는 이후 윈도우의 수익으로 극장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이는 배급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장치다. 보통 윈도우 간의 교차환수는 인정하지만, 한 배급사가 판권사에서 여러 편의 영화를 구매했을 경우 영화간 교차환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A 영화의 손실을 B 영화로 만회할 수 없다.
- ④ 검열에 까다로운 국가일 경우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기지급한 판권료의 환불 및 계약 파기를 계약 조건에 넣고 싶어 한다. 물론 검열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2회 정도 시도할 것, 검열 미통과시 정부의 공식 문서를 제공하고 판권료 환불이 아닌 다른 영화로의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⑤ 중재 및 분쟁의 재판소로 보통 판권사의 국가를 지정하거나 혹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재판소로 설정한다. 예외적으로 배급사의 나라가 영화법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의 재판소를 지정하기도 한다.
다.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 ① 선재 이용 확인서(Lab Access Letter) : 배급사가 해당 선재 제작업체에서 선재를 주문하고 전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재 업체와 판권사와 배급사의 3자가 사인한다.
- ② 위임장(Power of Attorney or Power of Authorization) : 주로 대만과 태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로 배급사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위임장이며 법률사무소와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③ 권리 해결 증서(Chain of Title) : 제작사가 판권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요청한다. 감독, 원작자, 시나리오 작가 등의 사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