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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가이드

한국영화 수입 업무 매뉴얼

2) 수입 통관

(1) 본편 선재 수급

  • ① 본편 선재를 처음 수급할 시, 관세사에 통관 업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통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MG와 선재 가격을 허위 보고하지 않아야 함. 통관 완료 후 발급되는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은 등급심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이며 그 어떠한 서류로도 대체 불가능.
  • ② 디지털 선재가 보편화 되어 마스터 DCP, HDCAM 을 실제로 발송받거나 온라인상으로 선재를 암호화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기도 하다. 통관 진행을 위해 실물 선재 수입이 필요한 경우는 통관 진행을 위해 DCP나 HDCAM 실물을 주문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송금 확인증 보내고 선적 지시 전달 - DHL이나 FedEx 등의 고객번호를 알려주고, 발송할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알려줌. 항공화물(Air Freight)로 보낼 경우, 항공화물 에이전트(보통 Forwarding Agent라고 함)에 물건을 픽업할 주소(Pick-up Address) 및 연락처 알려주고, 픽업 예정일을 발송자에게 알려줌. 발송 후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함
  • ③ 본편 마스터 선재가 도착하면 통관 진행 : 마스터 선재가 도착하기 전에 관세사에 예상 통관료(관세, 부가세, 운송료, 창고료 등을 포함한 모든 예상 금액)를 송금해야 함. 이를 위해 관세사 측에 계약서에 MG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페이지와 물건의 가격이 명시 되어 있는 인보이스 사본을 송신해야 함. 관세사가 MG에 대한 부가세와 마스터 선재에 따르는 관세, MG 금액 등에 준해 예상 통관료를 알려주면 관세사 계좌로 입금한 뒤 관세사에서 통관 진행
  • ④ 통관 완료 후 프린트는 자막실로 보내고, 각종 통관 관련 비용 영수증과 차액을 관세사로부터 받음
  • ⑤관세사로부터 수입면장 사본 팩스로 수령

가. DCP 나 외장하드 본편 수입

DCP나 외장하드로 본편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0%. 이를 위해 해당 HS코드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HD급 비디오를 수급해 국내에서 디지털 작업을 하는 경우

  • 최근에는 개봉 규모와 전략에 따라 HDcam/HDcam SR로 프린트 제작(DI)과 디시네마 작업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음
  • 디시네마의 예산에는 크게 마스터링 비용, HDD(디시네마용 하드드라이브) 구입 비용, 자막비, 극장 기기 사용료(Virtual Print Fee)가 포함되어야 함

HDcam & HDcam SR 과세와 부가세

  • 관세: 분당 20원
  • 부가세: (테이프 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

다. 인터네가(Internegative) 수급해 국내에서 프린트를 제작하는 경우

  • 인터네가&사운드네가 : 개봉용 프린트 제작에 사용되는 네가 필름. 정식 명칭은 Internegatvive(IN, picture를 담고 있는 네가)와 Optical Soundtrack Negative(OSTN, sound를 담고 있는 네가)이며 이들은 한 세트를 이룸

    * 프린트와 같이 무게와 부피가 큰 물건은 항공화물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더 저렴함

  • 개봉 규모가 크며 동시에 프린트로만 상영해야 할 경우, 운송료와 관세 절감을 위해 인터네가를 들여와 국내에서 프린트를 제작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 보통 소정의 대여료(Access Fee)를 지불하고, 미리 협의된 사용기간 동안 대여해 사용한 후 기간 내에 반납함(한정된 수의 인터네가를 각 국의 배급사들이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므로 대여 기간을 지정해 준수하는 것이 필요)
    • ① 라인센서 측에 인터네가가 필요한 시기를 알려주고 대여 가능한지 문의
    • ② 해당 기간에 대여 가능하면 대여료를 송금
    • ③ 보통 인터네가에 대해서는, 훼손 또는 분실될 경우,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며, 일정 기간 내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
    • ④ 선적 지시 사항 전달
    • ⑤ 도착하면 바로 현상소로 보내 상태 체크한 뒤 필요한 벌수만큼 제작을 의뢰. 이때 필름 판매처(Kodak, Fuji 등)에 의뢰해 필요한 수량만큼의 포지티브 필름을 현상소에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함
    • ⑥ 프린트가 완성되는 대로 자막실로 보냄
    • ⑦ 필요한 수량의 프린트 제작이 완료되면 인터네가 반출 진행 - 최종 프린트 벌수 확정은 최종 상영관 확정 후에 이루어지므로 보통 인터네가 반출 시점은 개봉일로부터 1주 ~ 2주 후로 정하는 것이 좋음. 라이센서에게 또는 라이센서의 랩(Lab)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타 국가의 배급사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송처 필히 확인. 반출 진행도 관세사에 의뢰(반입 시의 수입면장 사본을 첨부해야 함)

인터네가 관세와 부가세

  • 관세 : 인터네가 - 1미터당 1,092원, 사운드네가 - 195원
  • 부가세 :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
  • 보통 인터네가는 훼손될 경우, 복구 또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왕복 운송 과정과 국내 사용기간에 대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음

프린트 관세와 부가세

프린트 관세의 종류에는 ‘종량’과 ‘종가'가 있음. 종량은 필름의 길이에 따라 관세를 부가하는 것이고 종가는 필름가격, MG, 항공운임료에 따라 관세를 부가하는 것. 보통 소수의 프린트를 수입할 경우, 종량이 유리하고 다수의 프린트를 수입할 경우, 종가가 유리함. 동일 영화의 본편 선재 추가 수입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적용한 관세법이 적용되며 부가세 계산 시 MG를 반영하지 않음. 예를 들어 종량으로 수입했을 경우, 추가 수입건에 대해 종가를 적용할 수 없음

  • 종량 관세 : 1미터 당 182원. 100분짜리 영화일 경우, 약 2,800미터 정도이므로 보통 벌당 50 ~ 60만 원 선
  • 종량 부가세 :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
  • 종가 관세 :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x 6.5%
  • 종가 부가세 :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
  •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 관세, 부가세, 통관료(관세사 수수료), 세관 창고료, 용달 운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