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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
수출입 가이드
한국영화 수입 업무 매뉴얼
- 1. 작품 정보 수집
- 2. 수입 : 딜과 계약서 (Deal & Contract)
- 3. 한국 내 개봉
- 4. 극장 개봉 : 보고 및 정산
- 5. 부가판권 시장
- 부록 : 업무 단계별 일정
3) 등급분류
(1) 본편 등급분류 심의
영화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참고
가. 담당기관 및 구비서류
- 담당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부
- 구비서류 제출
-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서 1부
- 수입약정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발행국가의 공증, 현지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필한 후 제출
-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국내 반입여부 및 관세납부를 확인하기 위함
- 녹음대본(줄거리, 스탭 포함) 12부
- 원어 대본 1부
- 수정여부 확인서 1부 :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 여부 확인
- 영화 프린트(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벌
- 영화수입업 또는 배급업 신고증 사본 1부
- 참고사항
- 등급분류심의는 주 4회(월, 화, 수, 목) 실시됨
- 등급분류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문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만 재신청 가능
- 등급분류 결정서(심의필증)는 개봉 확정된 상영관에 팩스 송신해야 함
나. 절차
- ① 서류 제출 후 심의 예정일 확인
- ② 심의료 납부: 영등위 계좌로 입금. 10분당 120,000원(접수 당일에 입금해야 함)
- ③ 개봉일이 촉박한 경우, 등급분류예약제를 적극 활용.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사 직인이 날인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서만으로 등급분류 신청 가능.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
- ④ 심의 완료 후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결과 통보. 또는 심의 예정일에 전화나 영등위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완료 여부 및 등급 확인 가능
- ⑤ 온라인으로 등급분류 결정서(심의필증) 발급(수수료 1,000원)
- ⑥ 영등위 영사실에서 상영 매체 수거
(2) 예고편 등급분류 심의
가. 담당기관 및 구비서류
- 담당: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부
- 구비서류 제출
-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사본1부
- 예고편 대본(원어1부/한글3부)
- 예고편 프린트(필름) 1벌
-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사본1부
- 디지털 상영시 추가 구비서류
- 사유서(신청사 명의로 디지털 상영임을 확인하는 내용)
- DVD 또는 VHS 1매
- 참고사항
- 예고편 심의는 주 4회(월, 화, 수, 목) 실시됨
가. 담당기관 및 구비서류
- 위의 본편 등급분류 심의와 절차가 동일하나 등급분류예약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