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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가이드

한국영화 수입 업무 매뉴얼

3) 계약서(Long-form Agreement) 작성

라이센서 측으로부터 계약서 초안(Draft) 수신해 내용 검토.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일반적으로 표지(Cover Page), 계약 조건(Deal Terms), 표준 조건(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용어 정의(Schedule of Definitions)로 구성됨. '표준 조건'과 '용어 정의'는 일반적으로 배급 및 개봉에 대해 영화업계에서 원칙적으로 통용되는 조건들과 용어들을 규정
  • ② 라이센서(Licensor)와 라이센시(Licensee/Distributor)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
  • ③ 영화 제목(Film Title)
  • ④ 해당 지역(Territory)
  • ⑤ 판권 기간(License Term)
  • ⑥ 버전(Version) : Korean subtitled and/or dubbed version only
  • ⑦ MG 금액
  • ⑧ 판권 종류(Rights) : Theatrical / Ancillary(Airlines, Ships, Hotels) / Home Video(DVD, VHS, VCD) / TV(Pay, Free, Terrestrial, Cable, Satellite) / VOD / PPV 등

    * 세일즈사에 따라 판권 분류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달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내 시장에 맞게 판권을 분류하도록 요청 가능. 예) 인터넷 판권은 VOD에 포함될 때도 있고 Internet Rights로 따로 분류될 수도 있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VOD 판권을 상세히 나눈다. AVOD, TVOD, SVOD 등으로 나누며 근래에는 OTT라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VOD가 가능한 판권을 별도로 정의한다.

    * TV의 경우, 방영횟수(Number of Runs)를 제한하기도 함. 하지만 한국은 지상파 TV를 제외한 기타 TV에 대해서는 주로 방영기간을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영횟수에 대한 제한 조건은 충분히 한국 시장을 설명한 후 수정 가능

  • ⑨ 홀드백(Holdback): 각 윈도우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윈도우와 윈도우 사이에 확보되는 최소 기간.
    * 많은 해외 세일즈사들이 홀드백 기간을 북미 및 유럽의 표준에 따라 설정하기 때문에 필히 한국 시장을 잘 설명하고 홀드백 기간을 조정할 것. 특히, 국내 배급에 있어서 극장 상영과 IPTV 서비스간 윈도우가 짧아 극장 홍보/마케팅이 IPTV 공개 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홀드백 기간을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 ⑩ 지급 조건(Payment Terms):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명 후 20%, 선재 수급 또는 선재 제공 가능 시점 통보(Notice of Delivery, Notice of Availability) 시 80% 지급
    * 20/30/50, 30/70 등과 같은 다양한 분납법이 있음. 선구매(Pre-buy)일 경우, 제작 추이에 따라 3-4회에 걸쳐 분납하기도 함.
  • ⑪ 지급 방식(Payment Requirements) : 지급 방법은 전신송금(Wire Transfer) 방식을 채택. 선구매거나 MG 금액이 클 경우, 라이센서 측에서 L/C(Letter of Credit)를 요구하기도 함
  • ⑫ MG 송금 계좌 정보: 은행 이름, 은행 주소, 예금주, 계좌 번호 등
  • ⑬ 교차 환수(Cross-collateralization) 여부: 1차 윈도우인 극장 개봉에서 개봉 비용 및 MG를 모두 환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윈도우들을 통해 남은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뜻함
    * 여러 편의 영화들을 묶어서 사는 패키지 딜(Package Deal)일 경우, 작품 간에도 교차환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함.
  • ⑭ 수익 배분율(Disposition of Gross Receipts) : 개봉 비용 및 MG를 환수하고 남은 수익을 라이센서와 나누는 비율. 라이센서의 몫은 보통 극장(Theatrical)은 50%, 홈비디오(Home Video)는 30%(대여(Rental)과 판매(Sell-through)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음), TV는 보통 70%를 요구하지만 협상에 따라 조정 가능
  • ⑮ 선재 조건(Delivery Terms) : 모든 선재는 MG 완불 후 주문할 수 있으며, 선재 운송비용은 라이센시가 부담해야 함

* 수입 영화의 경우, 자막을 국내에서 허용하기보다 유출, 개봉 시기 컨트롤을 위해 세일즈사나 스튜디오에서 지정하는 후반작업 업체에 자막 파일을 전달하여 자막 DCP를 제공받기 때문에 시사나 개봉 일정에 맞춰 일정 조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 계약서 초안 검토 후 수정 사항 제안 및 협의
  • 대표자 서명된 계약서 최종본 2부 혹은 3부(헝가리의 대행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를 라이센서에게 발송(DHL이나 FedEx 등 국제 특송을 통하는 것이 안전함)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할 경우, 디지털본으로도 계약서의 원본을 증명하기도 한다.
  • 라이센서 쪽에서 1부를 공증 받고(Notarize) 해당 정부(외무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공증 또는 현지 한국영사 공증서를 받아 라이센시에게 원본을 우송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