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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가이드

한국영화 수입 업무 매뉴얼

부록 : 업무 단계별 일정
마켓 2개월 전, 마켓 3주 전, 마켓 참가 기간, 마켓 종료 후, 선재 제공 가능 시, 개봉 2개월 후, 개봉 전후, 개봉 후 업무
일정 업무
마켓 2개월 전
  • 필름 마켓 참가 준비 (마켓 참가 등록, 숙소&항공 예약)
마켓 3주 전
  • 각 세일즈사의 라인업, 마켓 스크리닝 일정 취합
  • 신작 스크립트 검토
  • 미팅 일정 잡기
마켓 참가 기간
  • 관심작 상영 참석 및 세일즈사 미팅
  • 마켓 기간 배포되는 다양한 일간지 등을 영화 소식과 리뷰 실시간 검토
  • 관심작 오퍼(Offer) 및 계약 조건 협상
  • 딜메모(Deal Memo) 작성
마켓 종료 후
  • 계약 세부 조건 협상
  • 계약서(Long-form Agreement) 작성
  • 계약 조건에 따른 MG 분할 지급
선재 제공 가능 시
  • *Notice of Availability / Notice of Delivery
  • 선재 가격 리스트 요청
  • 기본 선재(스크리너, 대본, 키아트 DVD 등) 요청
개봉 2개월 후
  • 배급사 선정, 개봉 시기, 개봉 규모 및 P&A 규모 확정
  • 세일즈사에 P&A 규모에 대해 승인 요청
  • 홍보마케팅 대행사, 디자인사, 예고편 업체 등 선정
  • 본편 선재(35mm 필름 프린트, HDcam, 디지털 베타캠 등) 주문
  • 본편 및 예고편 선재 자막 작업 및 등급심의 신청
개봉 전후
  • 각종 홍보 마케팅 진행(기자&일반 시사회, 이벤트 등)
  • 세일즈사에 박스오피스 결과 보고
개봉 후
  • 세일즈사에 개봉 결과 보고, 추가 수익 송금
  • 부가판권 계약

참고 용어

  • 세일즈사(Sales Company)는 영화에 관한 판권들을 원저작권자(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판매하는 회사. 구매사는 바이어(buyer)라고 함
  • 라이센서(Licensor)는 영화 판권을 라이센싱 하는 주체로서 세일즈사, 제작사, 프로듀서, 감독 등이 될 수 있음. 영화 수출입에 있어서는 보통 세일즈사가 영화를 판매하므로 라이센서가 됨. 수입 계약서에는 판매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라이센서라고 명시. 구매사는 라이센시(Licensee)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