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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가이드

한국영화 수입 업무 매뉴얼

5) 판권내용확인서(Certification / Certificate) 수령
  • 판권내용확인서(Certification): 미국영화의 경우, 라이센서가 IFTA(Independent Film and Television Alliance)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면 IFTA로부터 판권내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IFTA 회원사가 아닐 경우,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MPAA에서는 판권내용확인서를 Certificate라고 함
  • 용도 : 비디오 및 DVD 심의(영상물등급위원회 제출용)
  • 내용 : OOO라는 회사(라이센서)는 이로써 OOO라는 회사(라이센시)가 OOO라는 영화의 다음과 같은 판권들을 법적으로 허가받았음을 확인함
  • 미국영화가 아닌 경우, 영화등급위원회 심의 신청 시 판권내용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음

※ 참고사항

  • 헝가리 대행사(Agent)를 통한 계약: MG에서는 어떠한 수수료나 세금도 공제되어서는 안되므로, 원천세(Withholding Tax)는 송금 주체, 즉 라이센시가 부담해야 함.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과 조세 협약을 맺지 않은 헝가리의 대행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헝가리의 대행사는 라이센서와의 계약에 따라 라이센시와의 계약서 및 기타 서류 작성, MG 수금, 추가 수익 수금 등을 대행해준 뒤 수수료를 받음. 경우에 따라 대행사의 수수료를 라이센사와 라이센시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대표적인 회사로는 Fintage Magyar, Freeway, Pueblo 등이 있음
  • 기타서류 - POA(Power of Attorney, 위임장)
    한국 내에서 수입사가 수입한 영화와 관련한 모든 법적 관련 업무(신고, 고소 등)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원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이는 주로 불법파일 관련자를 법적으로 고소하는데 쓰임. 계약서 뒤에 첨부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