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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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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RODUCTION AGREEMENT
  • 실례 : 투자사와 공동 제작사간의 공동제작 및 투자에 대한 의향서로 공동 제작사도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 실례 : 한국과 프랑스간의 공동제작 계약서로 공동 출자를 통한 지분 분배
  • 실례 : 한국, 중국, 홍콩의 공동투자/제작 계약서
  • 실례 : 실례 : 프로덕션 서비스 계약서 샘플
  • 실례 : 공동제작의 기초 단계로서의 합의서 (한중 공동제작)
공동제작 계약
주식(security)과도 같은 개념이므로 주정부 증권법의 통제를 받으며 반드시 등록 되어야 한다. 단순 투자가 아닌 경우는 공동제작의 한 형태로 귀결된다.
공동제작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공동출자(co-financing)를 의미하며 보통 공동제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영화의 규모나 성격, 제작방식 등 다양한 체계에 있어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출자의 형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공동출자는 제작비와 관련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과 “사전구매”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것은 공동출자를 위한 공동제작이 대부분 지분을 나누거나 배급권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큰 예산의 블록버스터 제작시 두 배급사가 공동제작을 하여 국내 배급권과 해외 배급권으로 배급권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재정적인 제휴관계와 동시에 기획, 제작과 같은 과정을 공유하는 공동제작이 있다. 이 경우는 함께 프로덕션 과정을 공유해야 하므로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의 문제 등 제작 당사국들 사이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흔히 합작(co-venture)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 용어는 앞의 두 가지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는다. 반면, 이야기의 구조나 로케이션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작사끼리 공동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조가 되는 나라의 제작사를 제작 서비스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공동으로 하거나 서비스의 대가를 투자 지분으로 돌림으로써 공동제작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제 공동제작은 첫째,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제작 자본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고, 둘째, 공동 제작국의 탤런트의 공유 등을 통한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국내시장만큼이나 높아 국내시장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셋째 상대국에서 자국영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등, 현재 한국 영화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점들을 갖고 있어 앞으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1) 공동제작 계약시 유의사항

  • A. 공동제작 계약자들간의 역할의 명시(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담당할 것인가의 역할분담)
  • B. 역할에 따른 권리가 잘 표현되어있는지 확인 (책임에 따른 이익과 혜택의 분배)
  • C. 크레딧 표기의 방법

예)

TV 시리즈물의 공동제작 계약서로 한 제작사는 투자유치 담당, 다른 제작사는 실질적인 제작담당의 공동제작 계약서로 투자사-제작사간의 계약서와 유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