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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크루) 서비스 계약

제작사와 영화 프로덕션에서 Below the line으로 구분되는 스탭들 사이의 계약서로 Above the line의 인물들과는 달리 워낙 많은 인원이 존재하므로 간단한 딜메모 양식인 경우가 많다. 외국과의 공동 제작시에는 간단한 메모형식으로라도 일일이 모든 스탭과의 계약서가 필요하다. 한편, 배우를 배우조합의 배우를 쓴다고 해서 크루도 크루조합에 있는 크루를 쓸 필요는 없다. 계약서의 내용은 보통 2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빈 칸을 채우는 양식의 딜메모 즉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되는 임금, 포지션, 연락처(주민등록번호,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번호, 에이전트나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 등 포함)와 같은 간단한 딜조건을 쓰는 한 장짜리 딜메모와 둘째, 모든 크루멤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협상을 통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조건 부분이다.

(1) 계약내용 및 유의사항

  • A. 제작사와 스탭간의 계약으로 계약내용은 구체적인 업무의 기재와 임금 지불 스케줄이 기본이다. 만일 스탭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무에 필요되는 해당 기기까지 준비해야 할 경우 (예를 들어 카메라 오퍼레이터가 카메라까지 준비해야하는 경우) 기기렌탈 금액 및 보험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제작사는 계약서에 스탭이 자신의 기기의 보존, 유지, 안전 등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다.
  • B.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넣는 조항으로는 “크루멤버의 서비스는 고유의 것으로 금전적인 배상으로 보상될 수 없다. Crew member’s services are unique and the loss of such services cannot be fully compensated by monetary damages.” 로서 스탭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경우에 서비스 제공의 속개를 강제하기 위한 법정명령(injunctive relief)의 청구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 C. 감독계약서와 마찬가지로 DVD에 대부분 들어가는 메이킹이나 비하인드씬에 포함될 수 있는 스탭의 초상권 등도 제작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제작사에게 유리하다. 또한 제작사는 스탭의 서비스나 스탭이 제공하는 머티리얼 (미장센, 소품, 경치, 의상 등)이 오리지널하다는 것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스탭이 라이센스하지 않은 요소의 무단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 그 책임을 스탭에게 전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