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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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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례 : 아트워크의 소유자가 영화촬영에 사용되는 것을 허가해주는 계약서
제작 단계에서의 저작권 사용

타인의 저작물 사용

영화속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중 주된 것은 기획개발단계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하지만 촬영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주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카메라에 잡히는 모든 저작권이 있는 물건들이나 트레이드 마크등은 허락을 받아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권리의 clearance라고 표현한다) 트레이드마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게하기 위한 표지로서 상품 레이블, 빌보드, 의류 등에서 쉽게 발견되지만 또한 NBC방송국의 로고 사운드와 같은 소리나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불리는 인테리어디자인(스타벅스의 디자인스타일, 맥도날드 매장스타일 등)도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다. 저작권보다는 트레이드마크에 공정 사용 (FAIR USE)이나 “언론의 자유”가 더 넓게 적용될 수는 있다 반면 소유자의 허락없이 소비자가 헷갈리게 만드는 식의 트레이드마크 사용이나 마치 스폰이나 광고를 하는것과 같은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만일 트레이드마크 소유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묘사하거나 이야기하기위해 트레이트마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은 “informational (정보제공차원)”이므로 이 경우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미술작품, 포스터, 로고, 조각이나 예술 제작품, 책이나 잡지, 제품 레이블, 티셔츠 로고나 디자인, 인형, 액션피겨, 장난감, CD자켓, 백그라운드 음악, 할로윈마스크, 스크린상의 TV에서 나오는 비디오클립, 비디오게임, 거리공연, 빌보드(전광판), 가게앞 사인, 이미지를 상하게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트레이드마크 등이 해당 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소품을 빌릴 수 있는 소품창고(prop rental house)가 있는데 여기서 빌려서 사용하는 소품들은 이미 클리어가 된 소품들이므로 안전하다.

주1) 실례)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12 monkeys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심문받는 잠깐의 장면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앉아있는 의자는 neo-mechanical tower chamber라는 이름의 레베스 우즈 아티스트의 그림에서 “영감”받아서 디자인한 미래지향적인 의자이다. 감독인 테리 길리엄은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프로덕션 디자이너와 의논해서 우즈의 허락을 받지않고 새로 디자인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우즈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영화의 배급사인 유니버설은 130분짜리 영화에 5분 이내로 나오는 장면이므로 “ de minimis (짧은 시간의 사소한 사용이란 의미)”의 명목으로 변호했지만 결국 법정은 우즈의 편을 들어줬고 우즈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했다.

주2) 실례)

콜럼비아 영화사가 영화 <절친한 가족Immediate Family>에서 작은 곰인형들로 장식된 모빌을 허락없이 영화에 사용하자, 모빌의 저작권자인 캐롤라 암스니크(Carola Amsnick)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연방법원은 이 영화상에서 모빌을 등장시킨 것이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콜롬비아 영화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영화제작자가 스토리상의 필요이상으로 모빌을 등장시키지 않았고 영화상에서 모빌이 등장하는 것이 모빌의 판매를 감소시킬 개연성이 없으므로 영화에서의 모빌의 사용은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주3) 실례)

CLEARANCE란? 어떤 상표권이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아트웍이나 음악이 영화에 사용되고 사용 전에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고 사용 허락을 받는 행위를 이름

주4) 실례)

FAIR USE(공정사용)이란?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받는 저작물이라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정 사용’이라고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는 공연이나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공정사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비영리인지의 저작물의 사용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성질
  •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인 비율
  •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아트워크 라이센스 계약서의 주 내용

  • A. 계약자: 제작사와 아트워크 라이센스 보유자(저작물 소유자)
  • B. 해당 아트워크: 어떤 경우에는 아트워크에 다른 버전들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아트워크를 자세히 묘사한다
  • C. 부여하는 권한
    • 미디엄: 보통 in any and all media, whether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즉 현재 알려져있건 이후에 개발될 것을 통틀어 모든 매체
    • 아트워크를 포함하는 영화의 카피를 만들 수 있는 권리
    • 프로듀서의 재량대로 영화를 배급, 이용할 권리
    • 아트워크를 광고 및 홍보용 머티리얼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모든 권한은 영구적이며 회귀불능(irrevocable)으로 함
    • 보통 이런 권한은 non-exclusive(비독점적) 즉 다른 프로덕션도 사용가능
  • D. 저작물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waivers)
    • 저작물 소유자는 영화에서 아트웍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
    • 또한 영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포기하고 아트웍 사용과 관련 어떠한 moral rights)이나 상표권도 포기

    주5)

    Moral Right이란? 저작물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대해 허가를 내줄수 있는 권한의 집합체로 다음을 포함한다.

    • 영화에 크레딧이 되거나 크레딧 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
    • 작가의 허가없이는 작품이 바뀌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작가의 권리
    • 영화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
    • 영화로부터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작가의 권리
    • 작가의 명성에 해가되는 방식으로 영화가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작가의 권리. 일반적으로 미국법은 moral rights을 보호하지 않으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작가, 감독, 배우등의 계약시 계약서에 영화에 대한 그들의 moral rights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