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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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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ON PURCHASE AGREEMENT
  • 실례 : 일본의 출판사 작품을 옵션하는 계약서(편지 형식)
  • 실례 : 미국 저작권사무소에 등록하기 위한 짧은 형태의 옵션계약서
  • 실례 : 한국영화를 리메이크를 하기 위해 옵션하는 경우
5) 시나리오 - 옵션/구매 계약(Opiton&Purchase)
어떤 원작이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사용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장차 필요한 경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구매 전에 영화화할 수 있을 지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계약이 옵션계약이다. 옵션 계약이란 어떤 원작을 원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저작권자가 일정시기까지는 제3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계약자가 이 일정시간 동안에 원작의 사용권을 살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약속해 주는 계약이며 정해진 시기 안에 계약자가 그 원작을 사용하기를 원하면 정식계약(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형태이다.
이 기간 동안 구매를 결정하는 행위를 옵션을 행사한다(exercising the option)라고 한다. 옵션계약서와 구매계약서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 되고 통상 한 계약서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옵션을 가지게 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원작료의 몇 분의 1 수준이 될 것이므로 원작을 미리 확보하면서도 비싼 원작료를 전부 지급하였다가 실제로 영화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

1) 유의사항

  • 옵션계약에는 옵션행사시의 구매조건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미국의 경우 옵션계약서도 저작권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사무소 등록을 위한 간단한 형태의 옵션계약서를 병행한다.

2) 옵션계약서의 주요내용

  • A. 옵션금액: 상징적 의미만 지닌 아주 적은 금액으로부터 구매 금액의 10% 범위로 다양하며 옵션금액이 이후 구매금액에서 환불될 수 있을 때(applicable against purchase price)와 없을 때(non-applicable against purchase price)가 있는데 옵션을 연장했을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 B. 옵션기간: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연장도 가능한데 연장 시에 연장옵션금액이 부가되며 이는 구매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non-applicable)
  • C. 옵션의 행사: 옵션계약서는 옵션을 행사하면 체결되어야 할 구매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옵션을 행사하면 저작권자는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 모든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양도서나 원작자 증명서(certificate of authorship)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에는 제작자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해당 판권에 대한 저작권등록 갱신, 저작권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대리할 수 있도록 power of attorney (권리위임/위임장)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 D. 개발과 프리 프로덕션을 할 권리: 옵션기간 중에 제작자는 영화화 가능성을 위해 원작을 근거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프리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E.반환: 제작자가 옵션 기간 내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는 다시 저작권자에게 반환된다는 내용
  • F. 제작자가 옵션계약을 원할 때 출판사나 원작 소유권자가 보통 요구하는 딜 포인트들로 아래의 각항에 대한 제안을 주면 된다.
    • Option amount - for 12 month option. (12개월동안 옵션금액) 옵션 기간에 대해서는 개발 기간과 제작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 Option renewal amount for 12 months. (12개월 연장시 연장금액) 옵션 기간 연장 시에도 옵션 연장 기간에 대해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계약서에 정해놓도록 한다.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판권구매 금액은 제작 예산 대비하여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통상적으로 시나리오 개발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의 비율에 대비하여 금액을 협의한다.
    • Additional purchase amounts for prequel, sequel, remakes and spin-offs.(리메이크나 속편 계획이 있을 경우 그 권리까지 사는 구매금액)
    • Set-up bonus - a fee that kicks in when a 3rd party (e.g. a studio) gets involved.(스튜디오에게 투자받게 되거나 할 경우 작가 쪽에 주는 보너스)
    • Per-episode (TV) royalties delineated for network vs. non-network, prime vs.non-prime, strip vs. non-strip. (미국만 해당됨:TV에 방영될때 에피소드당 작가 로얄티)
    • Per-episode (TV) re-run royalties. (미국만 해당: TV 재방송될 경우 로얄티)
    • Profit-share, merchandising (accounted separately). (머천다이징 사업 할 때 이익분배)
    • Other Rights reserved by Publisher - eg. movie-tie-in books and all print/publishing and electronic rights based on the book.(전자서적출판권 같은 출판사가 보유할 권한)
    • Reversion terms delineated for media categories and merchandising - e.g. Licensee will agree that if principal photography (which would probably be "greenlighted" by the studio involved for purposes of animation) has not occurred within x years of the purchase date, then all underlying rights will revert to PPI. Licensee must provide some proof of the greenlight.
      (특정 기간 안에 제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권한이 다시 출판사나 원작자에게 돌아간다는 반환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