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접속 통계
  • 홈
  • 해외진출DB
  • 국제공동제작
  • 계약 가이드
  • 메일쓰기
  • 페이스북
  • 트위터

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닫기
  • FILM CLIP LICENSE AGREEMENT
필름 클립이나 푸티지 사용 계약

영화를 구성하다보면 다양한 경우에 다른 필름의 클립이나 푸티지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에서 특정 시대를 나타내기위해 당시의 영화 장면이나 자연현상 푸티지를 보여줄 때나 배경샷을 직접 촬영하는 것보다 기존 클립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할 때 혹은 영화의 장면에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는 장면등에서 다른 영화의 클립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는 경우에 따라 다른 곳에 의뢰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장면들의 경우는 다양한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스톡 푸티지(STOCK FOOTAGE) 회사에 필요한 클립의 길이와 제작사의 최종 상영/배급미디어, 라이센스 기간 및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에 따라 지불하면 되고 다른 영화의 한 장면을 쓰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가 스튜디오일 경우는 라이센스가 힘든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스튜디오라도 만일 영화가 다른 문학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스톡 푸티지용으로 쓰일 클립을 라이센스하는 권리를 못갖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유명 배우가 출현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SAG을 통해 이 라이센스로 잉여금(RESIDUAL)이 발생하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배우들에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워싱턴DC에 있는 아카이브는 미국 정부가 제작한 거대한 양의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푸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푸티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아 라이센스계약이 필요없이 복사비 정도의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1) 실례)

미국 아카이브: www.archives.gov./research/formats/film-sound-video.html

A. 필름클립 라이센스 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필름클립 라이센스는 보통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며 지역, 기간, 미디어, 라이선스 금액 (일회성 금액)이 명시되고 클립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편집 불능 등의 제한조건이 명시된다.
  • 보증: 제작사는 스튜디오/권리 소유자가 클립이 모든 저작권 문제가 클리어되었고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기를 원할 것이고 스튜디오나 권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QUITCLAIM (주1)을 원한다.
  • 라이센스의 조건으로 스튜디오나 권리소유자는 제작사로 하여금 클립에 등장하는 배우, 감독, 작가 그리고 음악 권리자등으로부터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음악가나 배우들이 조합원일 경우 RESIDUAL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

주1)

QUITCLAIM: 지적재산권의 양도인이 아무런 하자담보의무를 지지를 않는다는 양도방식. 스튜디오가 제작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제작자에게 양도한 권한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권한으로서 푸티지에 법적인 권한을 지닌 제3자가 제작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It is expressly NOT promising that the filmmaker won’t be sued by any other rights holder who may have a legal stake in the footage”

예)

만일 김아무개가 B스튜디오로부터 영화 A의 클립을 사용할 것을 quitclaim 라이센스계약에 의해 맺었고 김아무개가 그 푸티지를 자신의 영화에 사용한 순간 영화 A가 근거를 두고있는 연극의 저작권자 이아무개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김아무개는 B스튜디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