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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계약

연기자는 그 배역의 비중에 따라 주연, 조연, 단역, 엑스트라로 구분하며 영화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할리우드에서는 일찍부터 ‘캐스팅 디렉터’(주2)라는 직책이 존재했고 배우들의 조합 (SAG: Screen Actors’ Guild)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배우 에이전트들이 영화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에이전트가 시나리오, 감독, 프로듀서 그리고 스타를 패키지로 묶어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패키징(packaging)을 통해 출연료뿐만 아니라 영화의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데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니지먼트 사는 패키징이 형식적(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를 이용한 기획을 통해 제작자로서 참여하거나 스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공동제작의 크레딧을 확보하고 수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배우계약은 엑스트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제작사, 배우를 대변하는 에이전트, 배우의 3자간 계약이거나 제작사와 배우의 개인회사(론아웃 컴퍼니)간의 양자 계약이다.

주1)

SAG 소속 연기자를 고용할 경우 제작사는 SAG의 기본계약서를 따르겠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일단 서명 (SAG Signatory)을 한 이후에는 제작사와 배우 사이의 계약서에 있는 내용보다 SAG의 기본계약서가 우선한다. 또한 SAG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캐스팅 한 달 정도 전부터 SAG 기본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주2)

캐스팅 디렉터를 고용하면 프로젝트에 신뢰성을 더할 수 있으며 캐스팅 디렉터의 정보는 WWW.CASTINGSOCIETY.COM 에서 찾을 수있음

(1) 배우나 스탭 계약의 일반적인 주요 내용

  • A. 제작사와 각 고용된 사람 사이의 의무, 서비스내용
  • B. 보수 및 지불방법: 금액, 빈도, 종류(고정금액, 보너스, 거치식, 수익지분)
  • C. 일일경비 (PER DIEM)- 배우의 경우에 해당
  • D. 계약기간: 일하는 일수/ 계약된 기간
  • E. 여행 및 숙박관련
  • F. 독점성: 계약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 G. 홍보권한의 허가여부
  • H. WORK FOR HIRE/지적재산권의 양도
  • I. 조합원/비조합원: 배우조합원 소속일 경우 조합의 계약기준에 따라야 함
  • J. 화면 크레딧 및 빌링(BILLING) 조항
  • K. 천재지변/계약 중단 및 종료
  • L. 허가사항 및 제한사항
  • M. 계약 위반시 고용인의 치유범위: 대개 법원의 명령은 받지 않도록 하는 “NO INJUNCTION”조항 및 중재내용 조항이 포함된다.
  • N. 초상권 및 프로필사용허가 (BIOGRAPHY APPROVAL)
  • O.통보 및 위반시 복귀조항
  • P. 비밀보장 조항 및 홍보제한
  • Q.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 R. 수익배분 방법 및 정산/감사권한 (수익배분이 허가된 경우에 한함)
  • S. 돈을 매니저나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것에 대한 허가 (배우계약서)
  • T. 원천 징수세에 대한 허가/보험
  • U. 매니저나 에이전트가 배우를 대신하여 계약할 경우 매니저나 에이전트로 하여금 배우가 배우의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INDUCEMENT(각서)

주2)

CONTRACT RIDER: 계약서에 첨부되어 보충사항이나 수정사항을 담고 있으며 때로 수정사항의 경우 EXHIBITS (표)로도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고용된 사람의 의무와 스탭의 경우 그가 준비해서 공급해야 하는 장비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2) 배우조합 소속의 배우를 고용할 경우의 계약서 내용

A. SAG (Screen Actors’ Guild)의 기본 계약서 내용

  • 배우에 대한 최소 보상수준 및 배우가 일하는 시간
  • 연금 및 의료보험
  • 연속고용 (consecutive employment): (예외:저예산영화)
  • 오버타임 및 근무환경에 대한 규정
  • 제작사가 SAG 기본계약서에 서명하면 RESIDUAL을 지급한다는 (예: tv방송이 되면 배급사 총수입의 3.6%가 배우에게 부여)의미이고 제작사가 배급사와 ASSUMPTION AGREEMENT를 맺으면 이는 배급사가 직접 배우에게 RESIDUAL을 지불한다는 의미

주3)

SAG 기본계약서는 영화의 예산 및 배급의 기준, 영화의 길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배우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조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웹사이트에서 정보확인

주4)

연속고용: 일하는 날짜 사이의 기간에도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주5)

RESIDUALS: 영화가 극장 외 부가시장 즉 TV, 케이블, 홈 비디오 등에 판매, 활용 될 경우 배우가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

B. 배우 서비스 계약에만 특별한 서비스 조항들

  • 서비스: 영화의 메이킹이나 비하인드씬에 출연하는것도 배우 서비스에 포함
  • 로케이션: 촬영 장소가 명시되어야함
  • 서비스 시기의 구체화
    • 프리프로덕션: 의상피팅, 리허설, 메이크업 등에 사용되는 기간으로 보통 Non-Consecutive 즉 일하는 날 사이의 날에는 임금지불이 되지않는다. 또한 비독점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대신 제작사 입장에선 배우가 최우선인 시간안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음
    • 프로덕션: 촬영기간으로 보통 독점적 서비스제공시기이며 consecutive 고용 베이스임
    • 포스트프로덕션: 재촬영이나 녹음기간, 홍보기간 등으로 특정일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 기간을 명시한 비독점적인 서비스 제공일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로하여금 최우선 스케줄로 하도록 하여야함

(3) 배우 서비스 계약서 내용

필수조건을 포함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계약주체: 제작사와 배우

  • 배우에 대한 최소 보상수준 및 배우가 일하는 시간
  • 연금 및 의료보험
  • 연속고용 (consecutive employment): (예외:저예산영화)
  • 오버타임 및 근무환경에 대한 규정
  • 제작사가 SAG 기본계약서에 서명하면 RESIDUAL을 지급한다는 (예: tv방송이 되면 배급사 총수입의 3.6%가 배우에게 부여)의미이고 제작사가 배급사와 ASSUMPTION AGREEMENT를 맺으면 이는 배급사가 직접 배우에게 RESIDUAL을 지불한다는 의미

주3)

SAG 기본계약서는 영화의 예산 및 배급의 기준, 영화의 길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배우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조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웹사이트에서 정보확인

주4)

연속고용: 일하는 날짜 사이의 기간에도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주5)

RESIDUALS: 영화가 극장 외 부가시장 즉 TV, 케이블, 홈 비디오 등에 판매, 활용 될 경우 배우가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

B. 배우 서비스 계약에만 특별한 조항들

  • 서비스: 영화의 메이킹이나 비하인드씬에 출연하는것도 배우 서비스에 포함
  • 로케이션: 촬영 장소가 명시되어야함
  • 서비스 시기의 구체화
    • 프리프로덕션: 의상피팅, 리허설, 메이크업 등에 사용되는 기간으로 보통 Non-Consecutive 즉 일하는 날 사이의 날에는 임금지불이 되지않는다. 또한 비독점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대신 제작사 입장에선 배우가 최우선인 시간안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음
    • 프로덕션: 촬영기간으로 보통 독점적 서비스제공시기이며 consecutive 고용 베이스임
    • 포스트프로덕션: 재촬영이나 녹음기간, 홍보기간 등으로 특정일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 기간을 명시한 비독점적인 서비스 제공일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로하여금 최우선 스케줄로 하도록 하여
  • 임금 조항
    • Residual: SAG조합원일 경우에는 영화가 TV방송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인데 비조합원일 경우에는 보통 레지듀얼이 없다
    • Favored Nations: 주연 배우들이 요구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 의미는 계약조건에 대해 다른 배우보다 열악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문구
    • 머천다이징: 보통 제작자가 머천다이징을 통해 얻는 라이센스 수입의 5%를 요구하며 만일 동등한 수준의 다른 배우와 초상권이 같이 사용될 경우에는 그 배우의 수만큼 1/n한 금액
    • 에이전트 수수료: 어떤 경우에는 배우의 에이전트 수수료(대개 배우 개런티의 10%)를 제작사가 지불하도록 요구 할 수도 있다. 이때 만일 favored nations 조항까지 있다면 다른 배우들 임금까지도 10% 인상되는 의미임을 기억해야 한다.
    • 특전: per diem이라 불리는 일일경비가 포함되며 이는 보통 배우가 자신의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숙박함으로써 발생 하는 식사, 교통 경비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다
  • 크레딧에 있어서도 favored nations조항이 많이 사용된다.
  • 제작사에게 허가된 권한: 배우 서비스의 결과물에 대한 권한을 의미하며 배우 계약 역시 work made for hire의 구조로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배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제작사에게 귀속되도록 해야하며 이때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 영화”의 정의에 비하인드 씬 푸티지도 포함 즉 배우의 서비스제공 의무범위를 광범위하게 잡는 것이 좋다.
    • 배우의 moral rights의 포기
    • 머천다이징이나 다른 공동 마케팅등을 위한 배우의 초상권 이용을 위한 홍보 권한의 제작사에 부여
    • 연기자의 대역을 사용할 권리 및 연기자 목소리를 더빙할 권리
    • 영화의 홍보와 프로모션 관련되서는 연기자의 초상권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
  • 승인: 주요 연기자는 포스터나 스틸 이미지등 자신의 초상권과 관련된 요소에 대해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있는데 보통 제출된 이미지 중 50% 이상 승인을 해야하고 만일 한 명이상의 배우가 승인권을 갖고있을 경우에는 제출된 이미지중 75%이상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여기에는 늘 시간적인 제한이 따른다. (즉 제출한지 일주일내에 승인해야한다 등)
  • SAG배우의 경우 특히 노출씬(NUDITY)이 있을 경우 미리 동의가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대역을 쓰는 것도 배우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 배우가 요구하는 특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주로 포함된다.
    • 퍼디엠 (일일경비)
    • 퍼스트클라스 항공 및 특급 호텔
    • 배우 가족에게 항공 및 숙박제공
    • 배우의 아이를 위한 현장에서의 유모 서비스제공
    • 영화제로의 초청, 항공 및 숙박제공
    • 트레일러 혹은 드레싱룸 제공
    • 제공된 의상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
    • 완성된 영화의 비디오(DVD)카피
  • 반면 제작사는 후속작이나 TV영화로 만들어지는등 작품의 파생작에 대해서 같은 배우를 고용할 수 있는 옵션을 요구할 수 있다
  • 유명 배우들이 요구하는 특별사항은 i) 배우 동의없이 배우의 초상권이 머천다이징에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문구 ii) 홍보용 사진에 대한 승인권 및 포스터와 같이 비사진성 초상권에 대한 승인권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