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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이션 계약

영화 촬영에는 세트를 지어 촬영에 적합한 무대로 꾸며하는 세트촬영과 실재하는 기존의 장소에서 촬영하는 로케이션 촬영이 있는데 이때 그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다르므로 중요하다. 촬영장소가 공공 장소일 경우에는 SHOOTING PERMIT(촬영허가)가 필요하고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는 LOCATION RELEASE 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사유지라도 촬영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촬영은 물론이고 세트 촬영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촬영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촬영을 위한 법률적인 문제

1. 공공 거리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할 때 제작자가 유념해야하는 4가지 사항

  • A. Right of Publicity 이 권한은 한 개인의 초상권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는 권리로 이것의 침해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초상, 목소리, 이름 등)을 승인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
  • B. 명예훼손(defamation and libel)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카메라에 비춰졌다고 주장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심지어 뉴스와 같은 보도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예로 미국 ABC뉴스에서 흑인매춘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길거리 행인 흑인여자의 모습을 비춰주며 그 코멘트를 땄는데 이 여자는 매춘녀가 아니었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한 케이스가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용어에는 다음의 두가지 구별이 있다.구두로 명예훼손 하는 경우를 SLANDER라 하며 서면이나 녹음된 형태의 명예훼손을 LIBEL이라 한다.

    주1)

    반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려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된다.

    • 사실(truth): 평판을 저하하는 내용이라도 진실일 경우는 미국의 경우에 명예훼손이 아님
    • 동의(consent): 명예훼손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동의가 된 경우. 따라서 반드시 누군가를 찍거나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을 경우 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소송을 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도록 해야한다
    • 유머와 패러디(humor and parody): 이는 보통 미국-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권(privilege):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예를들면 법정 진술과정이나 판결문은 특권이 주어져서 명예훼손 소송에서 면제
    • 의견 (Opinion): 특정한 사실 진술이 아닌 의견이나 관점을 나타내는 문장들인 경우. 이때 어떤 문장이 의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문장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증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즉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의견이다
    • 미국의 경우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 C. Invasion of Privacy (사생활침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누구든지 촬영할 권리가 있는 반면 이것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몰래카메라에 의한 다큐멘타리의 경우)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서 안전하도록 Depiction Release (영화에 묘사되는 것에 대한)가 필요(이는 E&O보험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함)하다. 묘사의 대상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depiction release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 D. 안내 허가서( NOTICE RELEASE)
    콘서트홀이나 복잡한 식당 같은 대규모의 공공 장소에서 촬영할 때 일일이 모든 개인에게 DEPICTION RELEASE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해당 장소의 모든 입구에 NOTICE RELEASE라 불리는 표시를 붙임으로써 암묵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노티스를 붙인후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지나가는 모습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두면 더욱 좋다

3. 로케이션 계약서가 없이 촬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저촉될 수 있다.

  • A. 땅/소유지 무단침입: 정해진 기간을 벗어나면 그것 역시 무단침입이 됨
  • B. 소유물에 무단침입
  • C. 사생활 보호권
  • D. nuisance (소란)-주로 제작사가 한밤중에 조명, 스모크머쉰, 스피커 등으로 야기할 수 있는 것

4. 촬영허가증(Shooting permits)이란 주로 시나 관공서에서 공공장소 혹은 관할 개인 사유지에 대한 촬영 허가를 주는 양식으로 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A. 양식 신청서와 수수료
  • B. 보험증서 (허가를 내주는 관공서,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함자로 등록되어야한다)
  • C. 촬영 장소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내용의 편지
  • D. 해당 촬영도시에 주차될 모든 종류의 차량 리스트
  • E. 촬영 스케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