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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3) 계약 구조

국내 계약서는 보통 제목을 맨 위에 표기하고 차례대로 내용을 적으며 각 내용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끝부분에 계약체결일,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한 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과의 계약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누어지며 각각에 해당하는 계약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요 딜 포인트: 계약 당사자가 가장 먼저 협상하는 우선 조건들로서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즉 이것이 동의되지 않고는 계약체결의 의미가 없는 주요 안건을 의미
    (예: 보상, 허가되는 권리의 종류, 기간, 창작적 측면에 대한 권한(creative control) 등)
  • 나) 보조 딜 포인트: 주요 계약 포인트가 정해진 후 변호사들이 조정해주는 조건들을 가리키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만드는 조항들
  • 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례법령 사항 (제 3자 양도 조건, 면책 조항, 관할 분쟁 조정 법원 선정 등)

Approval (승인)

  • Unilateral Approval 계약자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보통 영화제작에 필요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서의 경우 보통 프로듀서에게 주어지는 권한임)
  • Consultation: 결정권이 아니라 컨설트(상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 Mutual Approval: 양측이 모두 승인 해야한다는 조항이므로 동의가 안될 경우의 다른 대안(tiebreaker)이 없으면 양측의 차이를 해결하기 힘들다
  • Mutual Approval with third-party tiebreaker-양측이 모두 승인 해야하고 동의가 안 될 경우 미리 지정해놓은 제3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Mutual Approval with One-party tiebreaker over certain types of decisions 양측이 모두 승인 해야 하고 동의가 안될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해 양측 중에 한쪽에 결정권을 주는 조항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한 결정에 있어서 감독에게 이런 권리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Compensation (보상) : 어떻게 돈이 지불되는가에 관련된 조항이므로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

  • Fixed compensation 정해진 고정금액(Flat deal의 경우)
  • Contingent compensation: 조건부적인 금액으로 Backend를 설정한 계약으로 수익이나 매출에서 조건부를 지급받는다.
  • Deferred compensation (거치금): 정해진 금액으로 보통 제작의 완료나 개봉의 시점에 지불되는 금액
  • Profit participation(수익 지분 참여금): 제작사의 순수익으로부터 받는 돈
  • Residuals 영화가 텔레비전에 방영되거나 인터넷이나 기타 부가판권에 활용될 때 연기자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으로 노조단체 협약에서 최소금액을 정해놓고 있다(미국의 경우) 비노조프로덕션일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 Royalties (로열티) 일반적으로 권리취득자(보통 프로듀서)가 현재의 권리소유자에게 취득한 권리에 대해 대가로 주는 모든 금액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 영화계약서의 경우, 영화가 다른 미디어 (연극, 출판화, 비디오게임화 등등)로 이용될 때 지불되는 금액을 이름
  • Bonus(보너스)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박스오피스규모, 주요영화제 수상 등)목표에 이르렀을 때 지불하는 금액

Credits (크레딧)

  • 배우 크레딧뿐만 아니라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물인 경우, 크레딧 명기는 정당한 예우이며 계약 시, 크레딧의 명기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매체, 순서, 글자체의 크기 등까지도 정하기도 한다. 크레딧 조항의 경우 실수가 있을 경우 이것이 계약위반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위반자의 해결책은 그 위반을 정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Engagement (업무)

  • 누군가를 고용하는 서비스 계약에 있는 조항으로 고용되는 사람의 임무와 그 임무가 어떻게 수행 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조항
  •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기간(TERM)을 동반한다

Favored Nations (우호조건)

이 조항은 그 누구도 이 조항의 당사자보다 더 유리한 조건 및 대우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보통 보상(compensation)이나 크레딧(credit)과 같은 특정 조항에 대해 연결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의 숙박시설에 있어 한 배우가 favored nations를 받으면 다른 배우보다 못한 조건의 숙박시설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

Holdback provisions (홀드백)

  • 계약 시, 권리 관계가 지역이나, 기간이나, 매체 등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유보하는 조항이 따른다.
  • 홀드백 조항은 저작권이나 다른 권리의 소유자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권리들을 라이센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작가가 프로듀서에게 본인이 쓴 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것은 허락하나 연극으로 만드는 것을 유보할 경우 그 연극이 영화가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홀드백을 주면 몇 년동안 연극화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Net Profits (순수익)

  • Net profits란 보통 제작비와 마케팅비용, 배급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즉 모든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이 지불된 후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
  • 보통 말하는 points on the backend (끝의 점수)는 바로 영화의 순수익의 퍼센티지를 의미
Net profit나오는 과정
  • 1) Gross receipts (proceeds): 영화를 통해 발생하는 총수입
  • 2) 배급사, 세일즈 에이전트 등에게 지불되는 수수료 제함
  • 3) 배급비, 마케팅비 제함
  • 4) 제작비 제함
  • 5) Deferrals(거치금: 배우나 감독 프로듀서 등에게 약속된 샐러리의 거치된 부분)제함
  • 6) 마지막 남는 금액이 net profits
** Overhead cost (회사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비용)는 임대료, 사무실 관리비용, 직원인건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overhead cost를 다수 작품을 운영할 경우 일정 프로젝트 운영비로 산정할 객관적인 배분이 어렵기에 overhead cost를 프로젝트 비용에 넣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작사가 프로젝트별 별도의 임대비 및 인건비를 상정할 수 있다면 overhead cost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Pay or Play

이 조항은 제작사가 아티스트나 배우, 감독, 크루 멤버등에게 그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되었건 안되었건 상관없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 하게 하는 조항. 보통 이 조항이 있을 경우 프로듀서 쪽에는 제작을 완료할 의무가 없다.
(No obligation to produce/ exploit)라는 조항이 주어진다.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각 계약 당사자가 서로에게 진술한 내용과 그 내용의 보증을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됨을 확인하는 조항들
예를 들어 작가가 프로듀서에게 자신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을 할 경우 이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는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것
이 조항은 Indemnification(면책보상) 조항과 맞물려서 잘못된 약속이나 보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 할 것인가를 규명한다

Reserved Rights (보유권한)

계약에 있어 허가되는 권한이 아닌 유보하여 소유자가 보유하는 권한을 의미

Reversion of Rights (권한 반환)

예를 들어 작가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제작사가 영화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허가했던 권한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조항으로 보통 옵션계약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옵션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권한이 원소유자에게 REVERT(환원)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Rights Granted (허가/부여되는 권한)

가장 중요한 계약서의 내용 중 하나로 영화의 제작이나 배급에 투입되는 지적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센싱할 때 필요. 예를 들어 배급계약서의 경우 제작자는 배급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연기자나 크루와의 계약에서는 제작자에게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조항이 들어가며 보통 work made for hire조항(우리나라의 “업무상의 저작물”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용역의 발주자가 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에 해당)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조항에서 명시 해야 할 내용

  • 부여(허가)되는 권한의 정의. 예를 들어, 배급권인지, 저작권 사용인지 등 이용 허락된 권리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 부여되는 권한이 사용되는 지역(Territory)
  • 부여되는 권한이 사용되는 기간(Term)
  • 부여되는 권한이 사용되는 범위(영상화 판권, 극장용 또는 방송용 영화/ 드라마, 2차적저작물 사용권, 출판권, 공연권 등 다양한 범주의 판권 범위내에서 정확한 이용 권리를 정의)
  • 부여된 권한으로 제작된 결과물이 배급될 방식(배급되는 윈도우 및 매체 정의 포함. 옵션 계약 및 2차적저작물 사용권의 경우, 부여된 권한에 따른 모든 가능한 배급방식 및 차후 가능한 모든 매체를 포함하고, 본 조항에서 명시된 지역과 기간을 넘어 배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제작할 수있는 권리만 부여받았지만 배급은 모든 언어와 전세계를 대상으로 배급하고 만들어진 작품의 배급권에 대해 영구히 권리를 가지는 것 등을 포함한다)

Term (기간)

  • 계약의 효력이 있는 기간을 의미
  • 계약기간 동안 계약조건이 맞춰져야 하며 계약자의 의무가 수행되어야 함

Work Made for Hire (용역계약)

  • 저작권법에서는 Work made for hire로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고용한 측이 그 결과물의 저자(author)로 간주 된다
  • 고용된 직원의 경우 그 임무의 일부로 어떤 일을 창조할 경우 자동적으로 work made for hire로 간주
  • 반면 독립적인 계약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work made for hire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work made for hire로 간주
  • 이 조항에는 두 가지 문장이 보통 함께 들어간다
    • 1) to create a work made for hire (일단 계약된 저작물은 work made for hire이다)
    • 2) in the event that the work made for hire is not considered a work made for hire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copyright to the work is assigned to the hiring company (만일 work made for hire가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고용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대안)
또한 이 조항에는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종종 droit morale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을 포기(waive)한다라는 문구와 작자의 권한에 관련된 모든 다른 종류의 권한이 프로듀서에게 양도(conveyed)된다라는 말 (“any and all other rights concerning the rights of authors are conveyed”)이 같이 사용된다

주2)

보조 딜포인트

Arbitration (중재)

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계약상의 논란을 해결 하기위해 법정에 가기보다는 중재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의 절차나 중재의 권한에 심대한 오류가 있지 않고는 항소 등으로 다툴 수 없다.

Assignment and Delegation (양도와 위임)

당사자가 자신 대신 타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조항 보통 제작사는 권한을 양도 가능하지만 제작사를 위해 일하는 개인들은 양도불가능

Audit Provisions 감사조항

감사와 회계(정산)조항은 얼마나 자주 계약자가 다른 계약자에게 수익, 비용, 수입 구조 등을 담은 자세한 정산서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할 수 있는가를 명시한다

Choice of Law 법제의 선택

이 조항은 소송이나 중재가 발생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나를 명시한다. 소송을 전쟁이라고 치면 이것은 전쟁터가 되므로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Default and Cure (위반과 구제)

이 조항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의하여 계약 위반 시, 어떻게 위반 사항을 해결할 지와 해결이 불가할 시 계약 해지까지 포함하여 정의한다.

Defined Terms (정의된 용어)

계약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서 내에 정의되는 문구들을 의미하며 보통 대문자로 표시하며 처음 등장할 때 정의된다
유의할 점은 계약서 내에서 정의될 경우는 사전적 의미와 다를 수 있고 계약서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라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STC), Schedule of Definitions (SD)가 별첨되어 상세 정의하는 것이 좋다.

Force Majeure 불가항력

“Act of God” (신의 행위)으로도 불리며 계약자의 능력을 벗어나 제작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예: 지진, 홍수, 테러, 화재, 반란 등)을 의미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시 얼마나 오랫동안 계약서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연장되는지, 중단 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등의 내용이 명시된다.

Indemnification (손해배상)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보통 권한 보유자나 라이센서들 (작가, 감독, 제작사 등)은 그들로부터 권한을 라이센스하는 사람(licensee라 함)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한다.

라이센시들이 손해배상을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

  • 라이센서가 제공한 권리를 사용했을 때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 라이센서의 계약위반
  • 라이센서의 진술이나 보증이 거짓일 경우

예)

A제작사가 B배급자와 C영화에 대한 배급 계약체결 시 indemnification조항이 있을 경우 C영화에 사용된 팝송이 허가 없이 사용되어 B배급자가 팝송의 원작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 A제작사는 자신의 법적 비용뿐만 아니라 B 배급자의 법적인 비용을 다 부담 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모두 책임진다

Inducement (각서) Clause

제작사와 배우의 회사 (매니지먼트사 혹은 배우 개인회사(loan-out company) 등)간에 배우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별도로 제작사가 필요한 확인서와 같은 것으로 제작사와 배우의 회사간의 계약조건을 배우가 따르겠다라는 확인서

론아웃 회사에 의한 잘못이 있을 경우 그 론아웃회사의 실질적 주인인 배우는 제작사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론아웃 회사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제작사에게 보상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주1) 론아웃 컴퍼니(Loan out)

보통 배우들이나 above-the-line 크루들이 자신이 제작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해 개인소득자가 아닌 법인소득자가 되어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만든 회사로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LC)나 주식회사(corporation)의 형태를 띤다.

Likeness Approval(초상권 허가)

배우들은 보통 포스터나 사진. 홍보물에 자신의 초상이 사용될 경우 허가권을 요구하는데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하며 얼마나 할지를 명시하는 조항이다. 보통 배우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최소 50~75%를 허가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No Employment of Others (제3자 고용금지)

이 조항은 제작에 있어 계약 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No Encumbrances (권리설정 금지)

작가나 감독 혹은 영화의 저작권에 대해 주장이 가능한 사람들은 제작사의 저작권행사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질권 또는 물권 등의 권리를 에 어떠한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하는 조항

No Injunction (법정명령 금지)

injunction이란 무엇인가를 강제하거나 못하게 하는 법정의 명령을 의미한다.injunction을 얻으려면 이를 요구하는 사람이 금원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보상할 수 없으며 injunction이 주어지지 않는 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영화계약에서 No injuction 조항은 상대방이 법원에서 injuction(법원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제작이 중단될 가능성을 없앤다. 따라서 제작자는 모든 캐스트나 크루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금전적인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나 크루가 injunctive relief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 (waive the right to injunctive relief and limit her remedies if any to suing for money damages)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No Obligation to Produce (제작의무 없음)

이 조항은 제작자가 권리소유자에 의해 영화를 제작할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무는 아님을 나타낸다

No Third Party Beneficiaries (제3자 수혜자 금지)

A third party beneficiary라 함은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계약서를 강행하도록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들 외에 그 누구도 계약의 수혜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예)

A 제작사가 B제작사에 의해 영화 제작서비스를 위해 고용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배우계약은 A제작사와 C배우간에 되어있지만 C배우가 계약위반을 할 경우 만일 이 조항이 없으면 B제작사가 배우계약에 대한 제3의 수혜자(THIRD PARTY BENEFICIARY)로서 C배우를 소송할 수 있다

Remedies (구제)

일방이 계약 위반을 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가질 수 있는 구제방법을 명시하는 조항 보통 배우나 크루의 경우 injunctive relief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Right of First Negotiation (우선 협상권)

보통 작가계약서나 시나리오 옵션, 감독 및 배우 서비스계약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조항으로 우선적으로협상할 권리를 의미

Right of Last Refusal (최종거부권)

우선 협상권과 맞물려 있는 조항으로 마치 사과를 베어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 우선 협상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이나 다른 권리소유자가 해당 권리를 팔거나 라이센스할 때 최종거부권자에게 다른 사람과의 협상조건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후에 최종거부권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Right to Suspend or Terminate(해지나 종료의 권한)

이 조항은 제작사가 배우나 크루 등의 계약서를 불가항력적인 사건 이외에 언제 어떻게 중단 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배우의 경우 아프거나 범죄행위를 하거나 했을 경우 이 조항은 배우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작사에게 부여

Right to Withhold (원천징수 권한)

제작사나 배급사가 계약상대방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기타 법적으로 허가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Savings Clause (구조조항)

계약의 종료시에도 특정 조항들의 효력이 존속시키는 조항 보통 제작사는 계약을 통해 허가된 권리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 즉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제작사에 허가된(양도된) 권한은 제작사에 남아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Severability (분리성)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간주될 경우 나머지 전체 계약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항

Step Payments (단계별 지불)

시나리오 개발 시, 시나리오를 몇 고까지 쓸 것인지 정하여 계약하고 매 단계별로 작업료를 지급함으로써 각 단계별 작업한 시나리오가 제작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닐 시 작가와 계약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이를 STEP DEAL이라 함) 만일의 경우 총 비용을 다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Waiver (법적인 권한을 포기)

이 조항은 계약자가 계약서 상의 어떤 권한의 행사를 포기한다고 하여 그 권한의 효력이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A가 계약을 위반한 후 B는 그 계약을 30일 후에 해지할 권한이 있는데 30일만에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계약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모든 포기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Insurance (보험): 영화 제작과정에서 투자사나 배급사는 제작사에게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요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general liability (일반배상책임): 제작사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
  • workers’ compensation: 고용인이 업무와 관계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고용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
  • Errors & Omission insurance(E&O): 일종의 책임보험으로 저작권침해, 사생활침해, 지적재산권침해 등을 포함하여 특히 영화 배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상 배상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 Production Insurance Package: Negative film &videotape (필름에 손상이 갔을 때 재촬영할 수 있는 금액지불 등), talent insurance (배우나 주요인물이 아프거나 사고일 경우), equipment insurance(장비에 대한 보험), car insurance(차량관련 보험), third party property damage liability(제3자 대물보상), props, sets, ardrobe(소품, 세트, 의상)등에 대한 기자재 보험 포함
  • Completion bond: 영화를 정해진 시간과 예산안에서의 완성되도록 보증하는 일종의 보험. 수수료는 3~5% 사이에서 협의 가능한 편이며 영화제작 과정에서 제작을 계속할 수 없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영화 완성을 컨트롤하여 완성하게 하고, 영화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