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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Ⅰ. 프리 프로덕션
제작 방식과 의사결정구조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본 조달의 용이성이나 시장 확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1) 공동제작 계약
1) 계약 (Contract): 거래의 초상, 즉 딜의 스크립트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것을 가리킨다.
2) 영화 계약 핵심 쟁점
- 계약당사자(Parties), 기간(Term)
- 얻는 것이 무엇인가? 서비스, 권한, 지적재산물(Property), 돈(Offer and Grant) 등
- 얻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무엇인가? (Consideration)*
- 소유하는 권한은 무엇이고 포기하는 권한은 무엇인가?
- 어떠한 약속들이 만들어지나?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 어떤 보호책이 강구되어있나? (Indemnifications)
- 어떤 법에 의해 계약이 지배되며 당사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
- 계약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소송가능한지 아님 중재가 되는 것인지?)
- 주1) 계약서에서 'Consideration'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로 그 계약으로 얻어지는 가치를 의미하며 계약 하에 교환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주2) 퍼포먼스란 계약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주3) 오리지널 카피라이트의 소유자를 원저작자(Author)라고 칭한다.
*계약위반의 종류 (Breach of Contract)
- Minor Breach : 사소한 위반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치유한다.
- Material Breach: 피해계약자가 계약으로부터 기대한 것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으로 이런 위반이 있는 경우 보통 계약은 종료(해지)된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을 추구할 수 있다.
* 계약 위반에 대한 치유(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주요 치유방법은 금전적인 손해배상(Award of Monetary Damages)으로 여기에는 Compensatory와 Consequential 두 가지가 있다.
- 1) Compensatory Damages : 계약이 위반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혹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비용의 금액을 보상해주는 배상
- 2) Consequential Damages : 계약위반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손실 즉 결과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 금전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Injunctive Relief (법정명령형: 한 계약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가 있다
3) 계약구조
- 주요 딜 포인트: 프로듀서들이 가장 먼저 협상하는 조건들로서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주요 안건으로 이것이 동의되지 않고는 계약서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딜 포인트 (예: 보상, 허가되는 권리의 종류, 기간,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등)
- 보조 딜 포인트: 주요 계약 포인트가 정해진 후 변호사들이 조정해주는 조건들을 가리키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만드는 조항들
계약구조 주요 딜 포인트
승인 Appr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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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Compensation |
어떻게 돈이 지불되는가에 관련된 조항이므로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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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Cre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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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ng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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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조건 Favored Nations |
이 조항은 그 누구도 이 조항을 받는 자보다 더 좋은 딜이나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보통 보상(Compensation)이나 크레딧(Credit)과 같은 특정 조항에 대해 연결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의 숙박시설에 있어 Favored Nations를 받으면 "다른 배우보다 못한 조건의 숙박시설에 투숙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
홀드백 Holdback Prov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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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 Net Profits |
Net Profit 산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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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or Play |
이 조항은 제작사가 아티스트나 배우, 감독, 크루 멤버 등에게 그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되었건 안 되었건 상관없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조항. 보통 이 조항이 있을 경우 프로듀서 쪽에는 제작을 완료할 의무가 없다라는 조항이 주어진다. |
Represent ations and Warrenties | 각 계약 주체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과 사실의 성명으로 이에 근거하여 계약에 들어감을 의미. 예를 들어 작가가 프로듀서에게 자신의 시나리오 카피라이트를 넘기는 계약을 할 경우 이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는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 어느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 이 조항은 Indemnification(보증과 면책) 조항과 맞물려서 잘못된 약속이나 보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할 것인가를 규명한다. |
보유권한 Reserved Rights |
계약에 있어 허가되는 권한이 아닌 유보하여 소유자가 보유하는 권한을 의미 |
권한 반환 Reversion of Rights |
예를 들어 작가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제작사가 영화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허가했던 권한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 이 조항은 보통 옵션계약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옵션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권한이 원소유자에게 환원(Revert) 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
허가되는 권한 Rights Granted |
가장 중요한 계약서의 내용 중 하나로 영화를 보호하거나 창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한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때 필요. 예를 들어 배급계약서의 경우 제작자는 배급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연기자나 크루와의 계약에서는 이 조항에 Work Made for Hire (용역계약)구절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조항에서 명시해야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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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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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일 Work Made for Hire |
또한 이 조항에는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종종 Droit Morale이라고 불리는 지적재산권을 포기(Waive)한다는 문구와 작자의 권한에 관련된 모든 다른 종류의 권한이 프로듀서에게 부여(Conveyed)된다는 말 ("any and all other rights concerning the rights of authors are conveyed")이 같이 사용된다. |
보조 딜 포인트
중재 Arbitration |
엔터테인먼트 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계약상의 논란을 해결하기위해 법정에 가기보다는 중재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항소가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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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대체 Assignment and Dele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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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조항 Audit Provisions |
감사와 회계 조항은 얼마나 자주 계약자가 다른 계약자에게 수익, 비용, 수입 구조 등을 담은 자세한 회계 리포트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할 수 있는가를 명시한다. |
법제의 선택 Choice of Law |
이 조항은 소송이나 중재가 발생할 때 어떤 법에 따라야 하는가를 명시한다. 소송을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쟁터가 되므로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
위반과 치유 Default and C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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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언어 Defined Te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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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Force Maje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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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Indemnification |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보통 권한 보유자나 라이센서들(작가, 감독, 제작사 등)은 그들로부터 권한을 라이선스 하는 사람, 즉 라이선시(Licensee)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한다. 라이선시들이 손해배상을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
C영화에 사용된 팝송이 허가 없이 사용되어 팝송의 원작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 A제작사는 자신의 법적비용 뿐만 아니라 B 배급자의 법적인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며 손해배상을 모두 책임진다. |
Inducement Clause |
* 론아웃 컴퍼니(Loan-Out) |
초상권 허가 Likeness Appr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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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고용금지 No Employment of Others |
이 조항은 제작에 있어 계약 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
방해금지 No encumbrances |
작가나 감독 혹은 영화의 카피라이트에 대해 주장이 가능한 사람들은 카피라이트에 대해 Encumber(지장을 주다)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 즉 카피라이트를 방해하거나 제작사의 카피라이트의 양도를 방해라지 않는다는 내용 |
법정명령 금지 No Inj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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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의무 없음 No Obligation to Produce |
이 조항은 제작자가 영화를 프로듀서 할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무는 아님을 나타낸다. |
제3자 수혜자 금지 No Third Party Beneficiaries |
A Third Party Beneficiary라 함은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계약서를 강행하도록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들 외에 그 누구도 계약의 수혜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예) A 제작사가 B제작사에 의해 영화 제작서비스를 위해 고용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배우계약은 A제작사와 C배우간에 되어있지만 C배우가 계약위반을 할 경우 만일 이 조항이 없으면 B제작사가 Third Party Beneficiary로서 C배우를 소송할 수 있다. |
치유 Remedies |
한쪽이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가질 수 있는 치유방법을 명시하는 조항. 보통 배우나 크루의 경우 Injunctive Relief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우선 협상권 Right of First Negotiation |
보통 작가계약서나 시나리오 옵션, 감독 및 배우 서비스계약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조항으로 우선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의미 |
최종 거부권 Right of Last Refusal |
우선협상권과 맞물려 있는 조항으로 마지막 기회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 우선협상권과 마찬가지로 카피라이트나 다른 권한소유자가 해당 권한을 팔거나 라이센스할 때 등장하는 권리로서 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권한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과의 협상조건과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하며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거부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해지나 종료의 권한 Right to Suspend or Termi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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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권한 Right to With hold |
제작사가 계약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법적으로 허가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Savings Clause | 계약의 종료 시에도 특정 조항들을 효력 있게 하도록 하는 조항. 보통 제작사는 허가된 권한조항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 즉 계약이 종료 되더라도 제작사에 허가된(양도된) 권한은 계약사에 남아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
Severability |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조항은 계약서의 유효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법률위반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되도록 하게 한다. |
단계별 지불 Step Payments |
초보 작가나 문제가 있는 시나리오로 일할 경우 제작사는 단계별로 지불을 나눔으로써(이를 Step Deal 이라 함) 만일의 경우 총 비용을 다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법적인 권한을 포기 Waiver |
이 조항은 계약자가 계약서에서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약서가 보증하는 어떤 권한을 포기할 수 있게 한다. 보통 모든 포기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
* 공동제작 계약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동제작 계약 가이드 및 표준 계약서>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