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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영화투자배급 시스템

중국의 투자/배급 시스템

5) 심의기관 및 영화 관련 기관

중국은 2013년부터 영화/TV/웹드라마/라디오의 주관부처로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 줄여서 광전총국(SARFT)과 지방정부의 광전총국 산하의 각 광전국들이 관할 심사했으나 2018년 4월 16일부로 중국 영화산업의 정부주관부처인 국가전영국(영화국)이 분리되어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 줄여서 선전부로 칭함)산하 기관으로 합병되었다. 영화의 비준 및 심의는 모두 이 전영국에서 수행한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 통합 관할 조직인 광전총국을 없애고 기존의 부처를 분할하여 국가광파전시총국을 설립한다는 발표가 먼저 있었는데 이는 뉴스와 라디오, 영화, TV를 모두 관할하던 기관을 국가광파전시총국과 국가전영국으로 나눈다는 결정이었으며, 동시에 영화를 관할하는 전영국 뿐만 아니라 신문출판관리 또한 선전부 아래 편입되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영화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를 뜻한다.

한편 광파전시국에서는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배급 유통되는 인터넷 동영상의 관리 감독을 총괄함으로써 콘텐츠 관리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

국가광파전시총국의 역대 변천사
년도 별 국가광파전시총국의 변천사
1949년 6월 중국광파사업관리처(中国广播事业管理处)설립,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관리
1949년 11월 광파사업국(广播事业局)출범, 정무원신문총서(政务院新闻总署)관리
1952년 중앙광파사업국(中央广播事业局)출범, 정무원문교위원회(政务院文教委员会)관리
1954~1966년 광파사업국(广播事业局)출범, 기술 행정업무 국무원 산하 지휘, 선전업무 중선부(中宣部) 산하 관리
1967~1981년 중앙광파사업국(中央广布事业局)출범, 1967년~1976년 중앙직속 기관으로 1977~1981년에는 기술 행정업무 국무원에서 지휘, 선전 업무는 중선부에서 지휘
1982년 5월~1985년 광파전시부(广播电视局) 출범, 국무원 구성 기관
1986년 1월~1977년 광파전시부(广播电视局)과 문화부전영국(文化部电影局)을 광파전영전시부(广播电影电视部)로 통합함. 국무원 구성 기관
1998년 3월 광파전영전시부(广播电影电视部)를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으로 개편함
2013년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을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으로 통합함
2018년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을 없애고,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및 국가전영국(国家电影局) 분리 설립

1) 국가전영국 (国家电影局)

2018년 국가 기구 개편 이후, 국가전영국은 영화의 행정 사무, 지도 감독 및 영화 제작 배급과 상영의 전 업무를 관할한다.
내부 조직구조는 영화 내용 심의,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영화 관련된 행사를 관할하는 조직과 대외 합작 제작, 영화 산업의 해외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중국 감독 협회 혹은 제작자 협회와 정기적인 토론회를 통해 국가의 영화산업에 대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 2019년 8월 현재 국가전영국 국장은 Wang Xiao Hui(王晓辉)국장이며, 중앙선전부 상무 부국장을 겸임하며, 전영국 부국장은 Li Guo Qi(李国奇)이다.

2) 합작공사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中国电影合作制片公司)는 1979 년에 성립되었고, 간략하게는 ‘합작공사’라고 불린다(영문약자는 CFCC). 국가영화주관부문의 위탁을 받아 법에 의해 중외합작영화의 관리, 협조, 서비스 등을 책임진다. 업무는 합작영화의 입안심의 수리, 합작영화의 시나리오 심의, 합작영화에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 외국 제작팀 입국비자 처리, 촬영 기자재필름설비 등 물자의 통관수속 처리, 합작영화 완성품 1차 심사 등이 있다.

3) 합작영화의 심의과정

합작영화의 심사는 통상 중국의 합작단위가 영화를 그 등록된 주소지의 성급광전 부문에 보내어 초심을 한 후, 그 초심 의견과 관련 서류들을 합작공사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합작공사는 시나리오 및 서류들을 심사한 후, 다시 전영국에 올려보내 비준을 얻고, 마지막으로 배급허가증이 발부된다. 그러나 중국의 제 1 출품단위가 중앙과 국가기관(군대)에 소속된 영화제작단위라면 영화를 직접 합작공사에 보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 심의서류

합작영화의 입안에 필요한 서류는 주로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제작사의 제작입안신청서
  • ② 중국제작사의 《영화제작허가증》 혹은 《영화제작허가증(단수)》 및 영업증 사본
  • ③ 시나리오(표준 한자)3 부
  • ④ 외국 투자자의 자산신용증명과 합작영화 상황
  • ⑤ 합작당사자 간에 작성된 의향서 혹은 협의서 (여기서는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합작자 각자의 투자비율, 중국과 외국의 주요 제작진 비율, 네가티브 필름의 현상 및 후반작업 장소, 국내외 영화제 참가여부)
  • ⑥ 주요 제작진의 간략한 소개 등.

여러가지 서류 중에서 소재와 시나리오 심사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인다.

5) 소재심의

영화소재의 선택은 영화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환이다. 역사와 관련된 소재 및 현실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재는 보통 매우 엄격한 제어를 받는다. 영화소재선택이 심의에 적합하지 않으면, 영화는 입안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완성작품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배급 비준을 못 얻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당한 소재의 선택은 영화입안의 순조로운 통과에 있어 전제가 된다.

6) 시나리오 심의

국산영화의 입안심사는 시놉시스만 제출하면 되지만, 합작영화의 입안심사는 시나리오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국산영화의 수량이 합작영화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시놉시스만 심사하는 것이 영화입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작영화만 시나리오 전체를 심사하는 더욱 중요한 원인은, 심사기관이 합작영화의 내용이 합법적으로 제작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적합한 영화시나리오야말로 합작영화가 입안심사를 순조롭게 통화하는 데 필요한 관건이다.

7) 심의기간

심사기간과 진도는 제작자들이 시종일관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입안의 빠른 통과는 영화투자자에게 많은 제작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보통, 성급 주관부문의 입안심사기한은 20일 이내이며, 국가급 주관부문의 심의기한 또한 20일로 되어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즉 영화 시나리오가 전문가 조직의 심사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입안심사기한역시 연장된다.

8) 심의 탈락

실제 상황에서, 합작영화의 심의는, 합작공사가 접수한 이후부터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약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다만 서류가 완벽이 구비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심사를 통과하는 것에 해당한다. 만약 영화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들이 전부 구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주관부문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영화는 제작허가증을 얻을 수 없다. 이때는 투자가가 제작을 방치하거나 관련자료들을 다시 준비하여 처음부터 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

9) 합작영화의 비준서류

영화의 심의를 통과하고 제작조건에 부합된다면, 전영국은 일회성의 《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中外合作摄制电影片许可证)》을 발급한다.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2년이라는 시간은 영화촬영이 시작되는 기간을 말한다. 즉 2년의 기간 안에 영화가 촬영에 들어가야하며, 촬영완성의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만약 2년이 경과했는데도 영화가 여전히 촬영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제작사는 재신청을 통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