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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2) ATA 카르네

1) ATA 카르네 이용

ATA 카르네(ATA Carnet)는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가리키는데,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ATA 카르네를 이용하면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ATA 카르네를 이용하면 ATA 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다. ATA 카르네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 물품이며,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 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2) ATA 카르네 준비 절차

① 서명등록

서명등록은 서류의 공증을 위한 사전절차로 서명권자의 등록을 통해 서류의 진실성 확인에 차질이 없게 하는 제도이다. 업체는 서명등록을 통해 상공회의소 공증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 것이므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 받는 등 제반문제의 발생시 모든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잘못된 서류가 발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업체는 서명등록을 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공증을 요하는 제반 무역서류의 신청 시 불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상공회의소에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서명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카르네 및 무역 관련 서류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전 절차 이므로 카르네 발급 전 먼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대상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대표자는 물론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서명권자는 모두 등록할 수 있다.

유효기간 서명 등록일로부터 2년

등록 절차

  • 서명등록서(등록서명포함) 및 조사표 양식을 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서명등록서 및 조사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및 날인.
  •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회원확인서) 및 수수료를 준비하여 상공회의소 등록장소를 확인 후 직접 내방하여 서명등록 창구에 접수

구비서류

  • 서명등록서(상공회의소 소정양식) 1부
  • 등록서명(상공회의소 소정양식) 2부
    ※ 신청자 보관용, 상공회의소 보관용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최근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
  • 전국 기업현황 조사표(상공회의소 소정양식) 1부
    ※ 온라인 등록 가능.
    • ㉠ 온라인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코참넷 개인회원으로 등록.
    • ㉡ 등록자 개인 신상명세 및 아이디를 입력. 완료.
    • ㉢ 코참비즈 기업정보조사실에서 권한자 획득 통보를 위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면 코참비즈(www.korcham.net)에서 로그인한 후 기업/상품 정보 등록을 클릭하여 입력.
    • ㉣ 기업/상품정보 등록이 완료된 코참비즈 회원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서명등록 창구에서 즉시 입력여부를 확인.

등록수수료 :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55,000원 (부가세포함)

서명등록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자필서명 없이 서명고무인만 등록할 수 없다.
  •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서명고무인은 자필서명과 일치하되 인쇄체나 활자체 (고딕체, 명조체 등)로 제작된 서명고무인은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등록하여도 된다.

변경신고 절차

서명등록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변경된 사항과 작성자 성명을 작성한 후 하단에 명판 및 법인(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업체 보관용 서명등록서(등록서명 포함)와 함께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 구비서류

  • 서명등록변경신고서 1부
  • 서명등록서 및 등록서명(업체 보관용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개인)인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상호명, 사업장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서명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만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이때 상호명 변경으로 인하여 서명고무인상의 영문상호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명고무인도 동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인감이 변경된 경우

등록된 법인(개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명등록변경신고서의 신고인감란에 변경 전, 변경 후의 인감을 날인하며 법인(인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개인)인감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 인감이 분실되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인감 날인란에 "분실"이라고 기재한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서명등록변경신고서 대표자란에 기재 후 서명을 추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서명을 변경 및 추가로 등록할 경우

서명등록변경신고서 해당란에 체크 후 등록서명을 업체보관용 및 상공회의소 제출용에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명 변경사항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서명 별지에 작성하면 된다.

② ATA 카르네 관련 정보 숙지

카르네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htm/carnet.htm)에 나와 있는 관련 정보들을 숙지한다.

③ 장비 리스트 작성

카르네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해외로 보내고자 하는 장비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 때 각 파트의 긴밀한 도움이 필요하다. 리스트 작성은 카르네에 포함되는 총괄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괄 목록 작성 유의 사항
* 총괄 목록 작성 유의 사항
  •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 대상물품은 1란에서 6란까지 기입한다.
  • 총괄목록의 3란, 5란의 말미 합계란에는 숫자 및 영문으로 기입한다.
  • 각 물품은 물품 개수 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단, 2개 이상의 부분품(예비품, 부속품 포함)이 한 개의 물품을 형성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성질 가격 중량 등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단일 품목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가격은 ‘원’으로 표시한다.
  • 필요시 카르네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가격에 참고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 배터리 등 위험물품은 따로 정리해야 한다.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로 보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만 별도 포장해서 사전에 위험물 신고를 하고 부쳐야지만 나머지 장비들과 비슷하게 해외에서 받아볼 수 있다.
[참고]총괄목록 샘플

④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TA 카르네 증서 발급 받기

장비의 리스트가 정리 되었다면,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서 ATA 카르네를 신청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고무인(고무명판), 회사 영문이름과 주소, 대표자영문이름 등이 필요하다.

만약, 장비 목록이 간단하다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지하에 위치한 매점에 타이핑을 부탁한다. 이 때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제외한 여러 가지 색상의 문서들을 함께 맡긴다. 신청자가 미리 총괄목록을 작성한 경우라도 첫 장에 해당하는 타이핑과 서류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매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수수료는 대략 5만 원 정도다. 단, 타이핑 분량이 많아지면 수수료도 올라간다. 상공회의소에서는 해외로 반출하는 장비의 40%에 대한 담보를 하는데, 이를 확인 받기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해외로 가져가는 물품의 총 가격이 1억 원이라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이 중 4천만 원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이고, 신청자는 이 금액의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 가입액은 총 가격의 1%에 해당하는 1백만 원이다.

보험업체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곳인데, 상공회의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총괄목록의 총 가격이 크지 않은 경우는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총 가격이 높아서 보험회사에서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보험증 발급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보험증 발급이 되지 않으면 카르네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금액이 큰 경우 제2, 제3자의 연대보증도 요구한다. 연대보증을 위해서는 보증을 서는 사람이 동행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인감도장과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보증보험금과 관련 유의사항
* 보증보험금과 관련 유의사항
ATA 카르네 보증보험은 1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1년 안에 사용을 마친 경우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증 보험료로 120만원을 냈는데, 1개월만 해외촬영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11개월 만큼의 보험료 약 11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환급은 카르네증서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올바른 사용이란 다름이 아니고, 신고 목록을 그
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가져와야 하고, 수출입 시 확인도장을 다 받는 것이다. 카르네 증서를 받은 뒤 실제 장비 운송은 물류대행업체(보세운송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장비들과 함께 ATA 카르네 증서를 주게 되는데, 업체 담당자에게 카르네 증서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곳을 분명히 고지 시켜야 한다. 카르네 증서를 받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을 맡아야 하는 곳에 주의를 주는데, 이곳에 반드시 도장을 맡아야 한다. 장비를 내보낼 때와 들여올 때 각각의 수출국과 수입국에 확인도장을 맡는 곳이 있다. 종종 그 칸에 도장을 받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해외 촬영을 일찍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없다.

보험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시 상공회의소로 가서 매점을 찾아간다. 그곳에서는 모든 문서들을 정리해서 신청자에게 돌려줄 것이다. 정리된 문서들을 가지고 증명 발급팀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카르네 발급 신청절차를 마치게 된다. 신청을 마치면 1주일 이내에 ATA카르네 증서가 발급 된다.

증서가 발급되면 미리 정리한 혹은 목록과 일치하게 정리할 장비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다. 해외로 짐을 보낼 때는 물류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르네 이외에 출국 당일 직접 손으로 들고 가는 장비의 경우 수화물(Hand Carry) 품목으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수출입증을 발급 받아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인보이스(Invoice)를 작성해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가져갔다가 통관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해외로케이션의 스케줄관리나 비용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