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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3) 수출입 신고필증을 통하여 일반통관 하는 경우

카르네 협약국이 아닌 국가 혹은 카르네 협약국이지만 영화 장비에 대해서 카르네 적용이 안 되는 곳으로 장비를 내보낼 때에는 수출입신고필증을 받아서 장비를 통관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수출 시 필요한 서류

  • ① 인보이스(INVOICE)
  • ② 물품 리스트(PACKING LIST)
  • ③ 수출입 추천서류(추천 품목에 한함)      10~15일 소요
    추천 품목 군용(실물, 모형) 국방부
    군용 무기 지방 경찰청
  • ④ 사유서

2)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①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선사에서 발행
    선하증권으로 번역되는 B/L(Bill of Lading)는 화물을 선적하였거나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고 목적지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적지에서는 선사 또는 FORWARDER가 선적 완료 후 SHIPPER(수출자)에게 발행해준다. 도착지에서는 CONSIGNEE(수입자)가 B/L을 제출해야만 화물을 찾을 수 있다.
  • ② 인보이스(INVOICE)
  • ③ 수출될 당시의 수출 신고 필증 또는 입증할 관련 서류
  • ④ 수출입 추천 서류(추천 품목에 한함)
  • ⑤ 해외 촬영 비용 정산서 및 관련 입증 자료 (송금 영수증, 외환 매입 영수증, 식대, 숙박, 항공, 기타 비용 영수증)
  • ⑥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