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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3) 영상트럭 및 발전차 해외 운송 및 통관방법

영상트럭, 발전차의 해외운송은 촬영장비가 아니라 차량이기 때문에 통관방법이 달라진다.
국내에서의 수출입 통관 방법은 ATA 카르네를 통한 방법과 일반수출통관으로 나뉜다.

① ATA 카르네 수출통관

ATA 카르네 회원국 들 가운데에는 차량 통관에 대해서 카르네 적용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반드시 상공회의소 ATA 카르네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확인한 후 해외 운송담당 업체 쪽에 문의하여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영화 <스위트 드림>의 경우에는 2.5톤 발전차 1대와 2.5톤 영상트럭 1대를 일본으로 보내야 했는데 ATA 카르네 수출 통관과 함께 "차량 일시 반출입 신고"도 같이 했다. ATA 카르네만 진행 된다면 통관만 이루어지고 임시번호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차량 일시 반 출입 신고"를 해야만 현지에서 임시번호판을 부여 받아 차량을 끌고 다닐 수 있다.

② 일반수출통관

중국과 러시아는 ATA 카르네 협약국 이지만, 영화용 장비에 대해서 카르네 적용이 되지않는다. 중국은 전시회 용품에 대해서만 카르네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화 장비의 경우 일반수출통관 방법을 이용해야 하고, 러시아에서는 ATA 카르네 또는 일반수출통관 가운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현지 통관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재 하의 관세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영화촬영 장비와 트럭의 "일시 반출입" 혹은 "재수입조건반출"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다. 일단, 사회주의 관세법은 자국 내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고가 장비가 다시 다른 나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다고 보면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현지 운송업체만 믿고 촬영 장비 혹은 트럭을 보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현지 공동제작 파트너 혹은 주정부 영상위원회 측에서 현지 통관사와 현지 운송업체를 지정해 준다. 지정해준 현지 업체를 사용해야 장비 혹은 트럭통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외로 보내기 전에 국내 제작부 직원들은 장비통관을 위해서 현지 제작자 혹은 현지 영상위원회, 제편창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